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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주)
2026~2028 회계연도 회계감사 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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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2028 회계연도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주) 회계감사 용역
□ 사업예산 : 금 199,611,000원(3년 총액 기준, VAT 및 제비용 포함)
□ 용역기간 : 3년(2026~2028 회계연도)
※ 2026~2028 회계연도에 대하여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1년 단위로 회계감사용역계약 체결(66,537,000원/1년, VAT 및 제비용 포함)
□ 회계감사 대상기간 : 2026.1.1. ~ 2028.12.31.(제5기~제7기)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공인회계사법」제21조의 직무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갖춰 입찰등록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입찰등록을 완료한 자
□ 공동도급(컨소시엄)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금융업 관련 전문지식 등 특정한 기술 및 품질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 취급
3. 주요일정 및 제출처
□ 사전규격공개 : 2025. 9. 5.(금) ~ 2025. 9. 9.(화) 15:00
□ 입찰공고 : 2025. 9. 10.(수) ~ 2025. 10. 21.(화) 12:00
□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ㅇ 제출방법 : 모든 서류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전자제출
- 단, 제안서는 선정위원회 준비 등을 위해 반드시 우편 추가 제출(전자 및 우편 동시 제출)
※ (제출처) (48400)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41층,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 운영지원팀(051-794-3777)
ㅇ 제출기한 : 2025.10.21.(화) 12:00
- 우편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출기한은 위와 동일
4. 입찰참가 제출서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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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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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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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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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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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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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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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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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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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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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는 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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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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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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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대조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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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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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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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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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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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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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용역제안서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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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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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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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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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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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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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및 주요 재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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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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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최근 3년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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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에 제출한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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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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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출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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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공인회계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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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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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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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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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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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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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능력 입증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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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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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보험가입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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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관련 소송(피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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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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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최근 3년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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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대상 회계감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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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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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 최근 3년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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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실적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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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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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9, 최근 3년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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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감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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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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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0, 최근 3년간 내역(지정제외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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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징계사실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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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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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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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회계법인 제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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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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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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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조직 현황 및 수행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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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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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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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투입인원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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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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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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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용역 수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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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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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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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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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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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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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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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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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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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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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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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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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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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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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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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퇴직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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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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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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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날인 요
- 최근 3년간은 ’22.9.1. ~ 공고일 현재를 의미하며, 9월말 결산법인은 9월말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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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 2025.10.23.(목) (예정)
ㅇ「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4항에 따라 구성된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주)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평가
- 회계감사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술능력평가 배점 80점, 입찰가격평가 배점 20점으로 평가
※ 상기 일정 및 장소, 평가방식 등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적격자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68점)이상인 자
□ 협상순서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ㅇ 합산점수가 같은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배점이 동일한 항목 간에는 평가표상 상단(또는 왼쪽)에 위치한 항목 우선
ㅇ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 협상이 결렬된 경우 순차적으로 차순위 업체와 협상 진행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6호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전부를 면제하고 지급확약서 제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사유 발생 시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
8. 입찰 무효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없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9.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등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 관련 법규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공사는 청렴서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 건 관련 모든 입찰자는 공사 홈페이지(www.kamco.or.kr) > 정보공개 > 서식자료 > 하단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서 관련 서식자료’ 내 안내되어 있는 게시물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봄), 향후 계약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 계약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에 따름
□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
□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당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자가 그 손해와 제반비용을 배상하여야 하고 진척된 업무결과 및 생산물 소유권은 공사에 귀속
□ 입찰참가 등록 마감 후 공사의 동의 없는 조직구성 변경, 제안서 수정ㆍ추가ㆍ대체, 용역 하도급 등은 허용되지 않음
□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없음
ㅇ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ㅇ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ㅇ 재무정보 또는 내부통제 관련 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ㅇ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주)의 자산, 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거나 자산 등을 매입하기 위하여 그 자산 등에 대한 실사, 재무보고, 가치 평가 및 그 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일
ㅇ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ㅇ 그 밖의 회계감사인 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업무
□ 기타 제안요청서 등의 제반 관련 자료는 나라장터,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도로 교부하지 않음
10. 문의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 운영지원팀 (담당자 : 원정연)
(051-794-3777, jywon@kamco.or.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위 자산관리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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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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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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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ㅇ 입찰자: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ㅇ 계약 상대자: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 청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 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3개월 ~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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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정부패 없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하여「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거나 알선․청탁 및 취업기회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부조리한 관행을 발견한 때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신고
(우편번호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
◇ 인터넷 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http://www.kamco.or.kr) 접속
→ 고객서비스 → 신고센터 → 클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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