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5-128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김해시 주촌면 원지지구(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 및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0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1. 용역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김해시 주촌면 원지지구(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다. 과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220번지 일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 : 금1,142,2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추정가격: 1,038,363,636원, 부가세 : 103,836,364원)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사. 입찰시기 : 2025년 10월 중 예정(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 업체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건설엔지니어링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조경, 상하수도) 및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가지 이상)에 대하여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다. 건축분야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자.
라.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자.
마. 지반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건설부문(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령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자.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엔지니어링부문을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분담이행 제외)이어야 합니다.
라.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측량분야, 지반조사, 건축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는 제외하며, 지역참여도 평가에서 포함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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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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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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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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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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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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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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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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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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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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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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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비율이며, 금액비율은 아닙니다.
※ 측량 및 지반조사는 단계별 진행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함을 알려 드립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 소재 지역사업자의 참여비율은 49%이상을 적극 권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자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평가방법
가. 평가서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 및 제출
1) 제출기한 : 2025. 10. 21.(화) 09:00 ~ 17:00까지
2) 장 소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건축사업팀(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503, 7층)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E-mail, 택배, 팩스 등 불가)
다. 본 용역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제출 시에는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1)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등록할 경우 : 신분증
2)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3) 참가등록 서류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부 (대표사 공문서 포함).
◦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증 사본 각 1부. (건설엔지니어링분야에 한함)
◦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수첩 사본 각 1부. (건설엔지니어링분야에 한함)
◦ 건축사사무소 신고증 및 대표건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건축분야에 한함)
◦ 측량업등록증 및 수첩 사본 각 1부. (측량분야에 한함)
◦ 중소기업확인사, 직접생산증명서 각 1부. (측량, 지반조사분야에 한함)
4) 제출 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8부(2부는 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나머지 6부는 별권(업체명 기재 1부, 업체명 미기재 5부)으로 작성
◦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PDF 파일 및 참여기술인 조직표, 총괄표, 업무중복도, 자기평가표 HWP 작성파일)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시 평가항목별 색간지(평가항목을 표기한 견출지 포함)를 넣어 구분되도록 하고,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 평가항목에 제시근거 확인을 위하여 첨부 증빙자료의 해당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 작성방법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남도 공고)을 준용하여 우리 공사에서 별도로 정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2」 및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우리공사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평가하며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참여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
나.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는 별도로 개별 통지합니다.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마.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1점
바.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평가는 P.Q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할 계획으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날인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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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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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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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사항
가. 총액입찰 및 국제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모든 서류는 용역사업집행계획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작성안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계약관련 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관련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시는 해당 참가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우리 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하여야 하며,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추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에는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본 용역에 투입할 기술자수, 착수시기,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조정(연기 및 취소) 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공사의 사업비가 변경 될 경우 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4. 30.) 등 관련법규에 정한 바에 따르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문의사항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건축사업팀(☎055-340-7863),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재무회계팀(☎055-320-04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0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