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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50876-000 공고일시  2025/09/10 10:35
공고명 2025년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공고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공고담당자 조희경(☎: 055-225-287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1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9/11 14: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1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9/11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50,000,000 원
   
배정예산
650,000,000 원
   
추정가격
65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2025년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과   업   지   시   서 

 

 

 

 

 

 

2025. 8.  

 

 

 

 

 

 

 

 

창   원   시 

(안전총괄담당관) 

 

 

과 업 지 시 서 

 

 

 

일반사항 

 

  1. 과 업 명 : 2025년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2. 관련 조례 

    ❍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3. 가입대상 및 인원 

    ❍ 사고당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사고당일 기준 창원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기간 중 보상요건 

      → 연령 도래 시 자동가입   

   ❍ 전체 인원 : 1,016,940명(2025년 6월말 기준) 

      - 주민등록 인구 : 994,887명 

       (65세 이상 : 199,001명, 15세 이상 : 886,462명, 12세 이하 : 88,003명) 

      - 등록외국인 및 거소동포 인구 : 22,053명 

       (65세 이상 : 1,260명, 15세 이상 : 21,027명) 

      ※ 계약기간 중 창원시에 전입하는 시민 포함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 창원시 공영자전거(누비자) 운영대수 : 4,995대 

  4. 보상기간   

    ❍ 2025. 9. 22. ~ 2026. 9. 21./계약일로부터 1년(365일 연중 24시간 보상)  

    ❍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5. 보험내용 

    ❍ 자연재해 사망 

    ❍ 사회재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 익사사고 사망(선원 포함)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1개월초과 의사진단시) 

    ❍ 개물림사고 상해 사망 

    ❍ 개물림사고 상해 후유장해 

    ❍ 개물림사고 내원 진료비 

    ❍ 화상수술비 

    ❍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공영)자전거 사고 사망  

    ❍ (공영)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 (공영)자전거 사고 입원일당      

  6. 보험료 납부 : 일시납 

  7. 기초금액 : 금650,000,000원(금육억오천만원) 

 

 

과업내용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창원시청 

   ❍ 피보험자 :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계 약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년(365일) 

   ❍ 보험청구 소멸시효 : 사고일로부터 3년 

  2. 보험 가입조건(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 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건강진단 없음)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포함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 타보험 및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장(자전거사고 벌금항목 제외) 

  3. 보험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 

구     분 

보상내용 

보상금액 

자연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포함) 

창원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창원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창원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창원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창원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창원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창원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창원시민이(만65세 이상인 자)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1~10급/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익사사고 사망 

(선원 포함) 

창원시민이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선원 포함)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농기계 상해 사망 

창원시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농기계 상해 후유장애 

창원시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한도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창원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죄, 상해, 폭행, 폭력에 의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200만원 

개 물림사고 사망 

창원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개 물림사고 후유장해 

창원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개 물림 사고 

내원 진료비 

창원시민이 개 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연간 1회한) 

화상 수술비  

창원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수술 1회당) 

 

 

 

 

 

 

일반자전거이용자 

자전거사고 

사         망 

창원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 유 장 해 

창원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창원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진단 4주(28일)이상: 2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3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4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5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60만원 

 ※ 단, 진단 4주이상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15만원 지급 

자전거사고 

벌         금  

창원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하여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만14세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가입금액 한도 실비보상 및  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        용 

 창원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제외)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 (만14세미만자 제외 /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시는 제외) 

1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창원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한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로”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1인을 기준)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 제3조(제2항 중 단서 7, 8제외)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만14세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누비자이용자 

자전거사고 

사         망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700만원 

자전거사고 

후 유 장 해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7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입원일당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시 일당지급(4일이상 입원시 / 180일한도) 

1일당 1만원 

 

 

  4. 보상범위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망한 경우 보상.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로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 

       제3조(정의)1.가.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T67.0) 

 

   ❍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사회재난에 따라 망한 경우 보상.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로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 

       제3조(정의)1.나.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단, 사회재난 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함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사고는?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함. 

        ※ 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① 여객수송용 항공기 

         ②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③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  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④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⑤ 여객수송용 선박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1급 ~ 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 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②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 “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른 가입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8급 

보험가입금액의 20% 

2급 

보험가입금액의 50% 

9급 

보험가입금액의 10% 

3급 

보험가입금액의 5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10% 

4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1급 

보험가입금액의 5% 

5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2급 

보험가입금액의 4% 

6급 

보험가입금액의 20% 

13급 

보험가입금액의 2% 

7급 

보험가입금액의 20% 

14급 

보험가입금액의 1%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 ~ 10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 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 기계 중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른 가입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6급 

보험가입금액의 50% 

2급 

보험가입금액의 90% 

7급 

보험가입금액의 40% 

3급 

보험가입금액의 80% 

8급 

보험가입금액의 30% 

4급 

보험가입금액의 70% 

9급 

보험가입금액의 20% 

5급 

보험가입금액의 6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10% 

 

 

   ❍ 익사사고 사망(선원 포함) 

     ‣ 피보험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후유장해 

     ‣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의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①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농기계(적재물을 포함한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농기계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로 입은 상해 

       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농기계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농기계’는 다음과 같다. 

     ·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베일러(결속기) 

     · 광역방제기, 농업용 무인헬기 

     ·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지자체소유 농기계 및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농기계와 그 농기계의 부속작업기 

 

   ❍ 강력 ‧ 폭력범죄 상해비용 

     피보험자에게 일상생활 중에 다음 사항에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 형법 제24장에서 말하는 살인죄 

      2. 형법 제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32장에서 말하는 강간죄 

      4. 형법 제38장에서 말하는 강도의 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죄 

       -피해의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강력·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 개 물림사고 상해 사망 / 상해후유장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 개 물림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사고를 말함 

 

  ❍ 개 물림 사고 내원 진료비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추가 진단은 해당 하지 않습니다)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연간 1회의 사고에 한하여 하나의 사고당 지급(연간 1회한)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  

      - ‘개 물림 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사고를 말함 

 

   ❍ 화상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         술 1회당 화상수술비 지급 

 

   ❍ 자전거사고 사망 /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5. 보험의 효력 : 보험계약일로부터 발생 

  6.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MTB 등으로 산에서 동호회 라이딩 포함) 

  7.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본사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계약 시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이어야 함.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 안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 및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함.(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업체도 지급여력이 100%이상인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계약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보험급여 및 모든 행정업무를 대표사에서 주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함. 

  2. 선정기준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상내용에 대해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로 선정함. 

  3.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보험사)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당사자 임의로 보험 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짐. 

  4. 기타사항 

   ❍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창원시에서 필요한 경우 세부 업무의 추진일정을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창원시(안전총괄담당관 및 환경정책과)의 지시를 따름. 

   ❍ 업체선정 시 기 제출한 사업제안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창원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보험사는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현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초(5일) 창원시 안전총괄담당관 및 환경정책과로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함. 

   ❍ 창원시에서 요구하는 일반현황에 대하여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야 함.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름. 

   ❍ 그 밖의 사항은 창원시 안전총괄담당관(☎055-225-2844), 환경정책과(☎055-225-3775)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