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입찰공고 제2025-14호
용역(전자) 입찰 공고
***********************************************************************************************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 조건서 및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우체국금융 개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 이용 계약
나. 사업내용 : 상세내역은 “조건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기간 : 2026. 1. 1. ~ 2027. 12. 31.(2년간)
라. 기초금액 : ₩53,900,000원(2년, 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등록 마감 : 2025. 9. 18.(목) 10:00
바. 개찰일시 : 2025. 9. 18.(목) 11:00(나라장터)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VAT 포함) 입찰입니다.
나.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입찰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업[개인신용평가업(7528)]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에서 “추정가격 5억미만”을 적용합니다.
다. 동일 가격 최저가가 2인 이상이면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마.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 84.245%입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자격 증빙자료 : 금융위원회로부터‘신용정보업(개인신용평가업)’허가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적격심사 신청서류 : 가격입찰(개찰) 이후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합니다)
1) 적격심사 신청공문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본1부. (유효기간 이내,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
5) 신인도(가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8.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조건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이용방법
1)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등록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압류팀 이현정(☎ 061-338-2177)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보험총괄팀 이승우(☎ 061-338-2514)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25년 9월 10일
우정정보관리원 재 무 관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우정정보관리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우정정보관리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등록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발주 부서로부터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우정정보관리원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우정정보관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우정정보관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을 한 경우에는 위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우정정보관리원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우정정보관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우정정보관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우정정보관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우정정보관리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우정정보관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감점 등 일부 배제를 포함)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당해 계약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거래실례가 등을 적용하여 부당이득을 우정정보관리원터에 반환(부당이득 만큼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등 반환에 필요한 기타의 조치를 포함)한다.
5. 처분종료(효력정지 등 포함) 등으로 입찰에 참가 시 감점처리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