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고 제2025-908호
『월랑공원 테니스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월랑공원 테니스장 및 주차장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참여 신청(등록,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9. 10.
진 안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월랑공원 테니스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사업의 시행기관 : 진안군 문화체육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읍 군상리 376-7번지 일원
2) 용역내용 :
- 통합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미대행) 1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 : 금400,785천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5. 09. 10. 18: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5. 09. 16. 15:00
다. 개찰일시 : 2025. 09. 16. 16:00
라. 개찰장소 : 진안군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이행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업체와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함.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이 많은 업체이어야 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해야 합니다.
라.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별표 1〉[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중“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참여 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함.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함.
나.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일 시 : 2025년 09월 23일 (13:00 ∼ 17:00)
나. 제출장소 : 진안군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063-430-2376)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서류 :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3) 면접평가서 10부(원본1부, 사본9부)
마. 등록구비서류 : 대리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도급시 공동도급(공동이행)협정서
바. 책임(분야)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다운(나라장터 및 진안군 홈페이지)받아 사용
7.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및 진안군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건설엔지니어링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계법령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진안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진안군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063-430-23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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