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리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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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또는
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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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지하차도 등 5개소 진입차단시설 NDMS 연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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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도로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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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과 업 설 명 서
Ⅱ. 일 반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Ⅰ. 과 업 설 명 서
1. 과 업 명 : 등촌지하차도 등 5개소 진입차단시설 NDMS 연계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등촌지하차도 등 5개소 진입차단시설 NDMS 연계 용역」의 일환으로, 지하차도 집수정 수위 및 지하차도 침수감지 센서 등 통제기준에 따라 진입차단시설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를 행정안전부에 연계하기 위하여 구룡터널에 설치 되어있는 서울시 교량터널 방재서버에 데이터를 연계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범위
□ 강서도로사업소 진입차단시스템 NDMS 데이터 연계 용역(등촌, 노들길, 국회앞, 구로역, 여의2)
◦메모리 맵 설정
◦Tag 작업
◦SCADA 서버 통신 Device 추가
◦S/W 게이트웨이 세팅
◦NDMS 연계용 태그 생성
◦NDMS 연계 Device 추가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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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차단시스템 NDMS 데이터 연계 용역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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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 시행방법 : 수의계약
5.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6. 하자보증
가.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2%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 후 1년
Ⅱ. 일 반 지 시 서
1. 과업수행 원칙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와 도로사업소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 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이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적용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감독원(“감독원”이라 함은 감독에 관한 업무를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 이 과업은 각종 법규와 규정 및 시행세칙과 부합되고 상호 관련성이 유지되도록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라. 이 과업수행을 위한 자재 등 필요한 사항은 KS 규격과 공인된 표준규격 등 이와 동등한 기준을 적용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기준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내용이 상이하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4년 12월 2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4. 참여인력
가. 본 과업의 참여인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에 제시한 인력이 당해과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과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계약상대자 선정의 주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 본 과업의 참여인력은 도로사업소에서 제시하는 학력, 경험 등의 자격조건을 동등 이상으로 갖추어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참여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담당업무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5.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사업수행계획서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주요 과업 내용의 방침 및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라. 기타 감독원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과업 착수
가.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참여기술자 보안각서와 사업수행계획서를 주무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 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사업수행 조직 표
나) 참여예정기술자 경력증명원
다) 과업수행보고서 제출계획서
3) 계약상대자는 상기 항의 착수신고 서류를 계약 후 15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정 보고
가. 최종보고 및 인계․인수
1)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에는 과업수행에 참고하거나 인용한 각종문헌 및 자료에 대한 출처를 명시하고 감독원의 요구 시 원본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업무 관련 자료와 기술자료 등은 제출하고 사업 책임자는 감독원에게 설명을 하여야 한다.
8. 감독의 제반 업무
가. 과업점검
도로사업소는 용역업무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하자가 있을 때에는 사업의 중지, 변경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과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오류 등으로 인해 과업 수행 상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에 대한 재작성 등
본 과업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대내외 인‧허가 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관련 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도로사업소의 중요사업인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도로사업소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가.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나. 보안 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보안서약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입 통제를 위한 출입증관리에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라. 정보누출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해당 정보 누출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진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규정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도로사업소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자. 인력 보안
1)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참여인력을 대상으로‘정보 누출’금지 조항 및 개인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참여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참여인력의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11. 프로그램 저작권
가.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관한 특례) 제1항 따라 국가안전보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로사업소에 귀속되며,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본 과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4항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 활용 계획은 없다.
12. 대내․외 인․허가 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 또는 설명하여야 한다.
13. 계약의 보증 및 변경
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1)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로사업소와 계약상대자간의 협의 하에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이 정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과업수행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 도로사업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해지한 날 현재로 계약상대자는 정산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
1)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2)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발주자의 건물, 비품 및 기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복구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4. 하자보수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보수 보증금 율은 계약금액의 2%로 이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하자보수와 관련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5.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이 하 여 백 -
Ⅲ. 특수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가. 본 특수과업지시서는 서울시 도로사업소의 진입차단설비의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의 재난위험감시 센싱정보 연계하여 재난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등촌지하차도 등 5개소 진입차단시설 NDMS 연계 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나. 추진방향
1) 본 프로그램은 기존 교량 및 터널 연계되어 개발된 통합서버를 통해 안정적인 행정안전부에 전송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개발 시 운영 상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예외처리가 철저히 구성되어 알 수 없는 오류로 인한 프로그램 및 시스템 장애가 없어야 한다. 또한 장애 시 오류 상황에 대해 운영자에게 복구 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3) 요구사항에 제시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향후 개선사항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사업총괄 담당자,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 종합시험운영을 실시하기 전에 공정별로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정성 검증을 위해 충분한 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5) S/W 개발 시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업무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기존 응용프로그램 등 연계되는 시스템과의 호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6) 동일 네트워크 환경에서, 진입차단설비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2. 주요기능
본 용역은 서울시도로사업소에 기 구축되어 있는 SCADA 서버와 연동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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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천보 수위 예측 프로그램 UI 개선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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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CADA 통신서버
Scan Buffer 는 HMI 엔진과 각 IO 통신드라이버들이 공유하는 내부메모리 ,각 태그 그룹별로 하나의 Scan Buffer 가 할당되도록 하며. 통신드라이버들은 수신한 메모리를 특정 태그그룹의 Scan Buffer 에 복사를 함으로써 SCADA 엔진은 각 태그그룹의 스캔버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Analog, Digital 및 String 태그 등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도록 한다.
나. TCP/IP통신 API
SCADA서버가 NDMS로 진입차단설비 데이터를 전달 할 수 있도록 Xsocket.cpp 함수를 이용하여 개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 네트워크 노드
도로사업소와 통합 SCADA 서버와 통신은 기존 VPN을 통하여 통신하고 있는 인터넷 회선에 해당되는 진입차단설비 데이터를 전송하여야 한다.
구룡터널 통합 SCADA 서버에서 도로사업소의 원격지 노드를 설정은 개발자가 원할 한 통신을 위하여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다.
3.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현황
요구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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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부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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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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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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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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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
Performance Requirement
|
PER-000
|
3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SIR-000
|
1
|
데이터 요구사항
|
Data Requirement
|
DAR-000
|
0
|
테스트 요구사항
|
Test Requirement
|
TER-000
|
2
|
보안 요구사항
|
Security Requirement
|
SER-00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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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요구사항
|
Quality Requirement
|
QUR-0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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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roject Mgmt. Requirement
|
PMR-000
|
5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0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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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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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구사항 리스트
구분
|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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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001
|
tag 작업
|
SFR-002
|
통신서버 디바이스 추가
|
SFR-003
|
NDMS 연계를 위한 데이터 전송
|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001
|
품질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
PMR-001
|
산출물 관리
|
PMR-002
|
하자보수 지원
|
PMR-003
|
저작권 보호
|
PMR-004
|
사업보안 및 안전관리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1
|
기존 시스템 호환
|
CO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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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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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요구사항 명칭
|
tag 작업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등록된 태그들의 현재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 및 제어하며, 태그 각각의 등록 정보를 조회 및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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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실제 태그에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I/O 디바이스 또는 외부 통신 디바이스과 실제 드라이버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태그 그룹을 구분하는 키가 된다. 전체 프로젝트에서 유일하게 지정하여야 한다. 영문기준 46 자까지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웹클라이언트에서 접속할 때 웹서버로부터 데이터 동기화를 실행하지 않는 그룹이다. 사용자는 순전히 로컬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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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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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프로그램 기능 및 네트워크를 충분히 파악하고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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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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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요구사항 명칭
|
통신서버 디바이스 추가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구룡터널의 교량터널SCADA 서버와 통신 하기 위하여 API 함수 등으로 개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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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서울시도로사업소의 시스템이 통신을 하고 있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TCP/IP 통신은 HMI API가 존재 하지 않을 경우 xsocket.ccp 함수를 사용하여 Socket 통신 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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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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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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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요구사항 명칭
|
NDMS 연계를 위한 데이터 전송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NDMS 연계를 위한 데이터 전송
|
세부
내용
|
▪구룡터널내에 교량터널 SCADA와 통신을 하기 위하여 진입차단 시설 데이터를 재난위험감지 센싱정보 데이터 표준화에 의거 전송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로 센싱정보 데이터를 표준화된HTTP API방식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데이터 수집에이전트를 사용하여 연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변환 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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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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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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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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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품질 보증 방안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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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보증 방안
|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고 되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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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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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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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시스템 프로젝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
|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계약자에게 작업 일정계획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 제시요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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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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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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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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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하자보수
|
세부
내용
|
▪사업자가 공급한 시스템의 품질 및 하자보증 등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하자발생 시 즉시 교체되어야 함
▪동 기간 중 소프트웨어 및 HW의 설계, 성능, 제작, 설치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보수하거나 동일 장비의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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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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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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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요구사항 명칭
|
저작권 보호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저작권
|
세부
내용
|
▪저작권 및 초상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콘텐츠 제공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 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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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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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요구사항 명칭
|
사업보안 및 안전관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보안 및 안전관리
|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공된 모든 자료와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일체를 누설 하거나, 본 사업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됨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핵심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관련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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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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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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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관리자 교육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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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는 경우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교육내용, 일정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 필요)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교육내용 포함여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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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요구사항 명칭
|
안정화 및 기술지원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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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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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핵심인력 및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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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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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기술이전이 필료한 경우 기술이전에 대하여 감관과 협의하여 기술이전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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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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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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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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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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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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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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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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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스템 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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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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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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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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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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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프로그램을 구현 하여야 함
- 기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석설계, 데이터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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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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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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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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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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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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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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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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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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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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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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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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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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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규정 변경 시 반영하여 개발
- 각종 법령 및 발주기관 정보보안업무지침 등 각종 규정 준수
- 사업기간 및 유지관리 기간 중 각종 법률, 규정 변경 발생 시 프로그램 수정 보완 제공(빌주기관 내부규정 및 지침 포함)
- 계약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반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호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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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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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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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업수행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상세 사항 또는 세부 일정 등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상 관행이나 구두로 이행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명문화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 시 자료조사 및 보고서를 수집·정리·분석하여야 하며, 이들 자료를 모든 프로젝트 팀원이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의 수행은 정부 또는 도로사업소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과업수행인력 및 정보자원에 대한 보안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시 필요한 프로그램의 메뉴와 화면구성 및 변경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6.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가. 성과품은 NDMS 연계용 구룡터널 방재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완성된 것으로 한다.
7. 백업 및 복구
가. 개발 및 운영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시스템장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백업 및 복구 방안에 대하여 시스템 환경 및 업무 특성들을 고려한 백업을 통한 복구 작업 시 감독관과 협의 하여 복구 한다.
나. 장애 유형별 대응 방안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기, 비정기적 대응방안 등을 감독관과 협의 하여 복구 한다
8. 추진일정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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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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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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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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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개발 프로그램 소스 분석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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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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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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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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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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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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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진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대외비 포함)
11. 그 밖에 도로사업소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