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 - 2917호
엔지니어링사업 추진 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부산광역시 생활권계획(원도심권) 수립 용역」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0일
부산광역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부산광역시 생활권계획(원도심권)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장기계속계약 1차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다. 총사업비 : 금1,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 1차 : 금300,000,000원
라. 주요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마. 시행기관 : 부산광역시
바.입찰예정시기: 2025년 9~10월 예정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개별통지)
2.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일반경쟁,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의한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 적격심사대상, 장기계속계약
나.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 : 도시계획, 교통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자
※ 건축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외
2)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자 간 과업내용에 대한 원활한 분담 및 조정 등을 위한 구성원 수 제한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 할 수 없음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비율은 최소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대표사는 도시계획 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하고 사업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 분야 소속 업체이어야 하며, 분담비율이 가장 높아야 합니다.
3)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반드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부여합니다.
3. 입찰 참가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73호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근거하여 우리시에서 작성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입찰참가 대상 업체에 개별 통지)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중복되어 배점한도(1점)을 부여하고,
2)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재정상태 건실도로 평가 반영되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평가서 제출서류 및 세부평가기준(작성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입찰정보)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에서 다운받아 사용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5년 09. 22. 09:00~18:00까지(1일간)
- 등록 및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도시공간계획과(☎ 051-888-2422)
※ 제출기한(시간)을 엄수(평가서 및 자료의 도착시간 기준)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시간) 초과 시 접수 불가합니다.
※ 적격심사 서류 별도로 제출 : 지역업체참여도, 경영상태, 기술인력보유상황
다. 제출방법 : 공문으로 직접 방문 접수(팩스, 택배, E-MAIL,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부수 등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및 USB
2) 참여의향서 5부(원본 1부, 부본 4부) 별도 제출
마. 제출서류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우리시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
- 공고한 작성지침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평가서 제출 시에는 업체대표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장을 제출
※ 업체대표 인장지참
※ 기타 제출 품목 등 자세한 사항은 제출서류 안내서 참조
5.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대표자 인감 및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1) 위임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2) 업체대표자의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각 1부.
3)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표준협정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5) 용역업체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등 각 1부.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부산광역시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의 내용이 허위 또는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체가 필요할 경우 부산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공고문 및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부산광역시(도시공간계획과)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입찰등록마감, 입찰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하여는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 추후 통보합니다.
아. 필요에 따라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비, 용역기간 등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및 기술제안서 평가 기준과 평가서 작성안내서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공지사항, 입찰정보) 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합니다.
차.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카. 평가일정, 용역기간, 용역비, 과업지시서는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정정공고내용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외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시공간계획과(☎ 051-888-24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파.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시공간계획과(☎ 051-888-24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