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공고 제2025-187호
「학현,내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GIS DB구축용역(장기계속, 총괄분) 」
용역 입찰 긴급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학현,내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GIS DB구축 용역」의 제안요청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25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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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현, 내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GIS DB구축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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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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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36개월(1,0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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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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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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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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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73,483,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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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 제출기간
[나라장터 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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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9.(금) 10:00 ~ 2025. 9. 23.(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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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제출기간
[직접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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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3.(화) 09:00~17:00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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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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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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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열람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서·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서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지하시설물 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69901)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입찰참가등록(나라장터 전자입찰 포함)신청 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관성 있는 작업 방식 및 통일성 있는 과업수행, 안정된 사업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3개사 이내로 구성함.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햐 한다.(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9. 22.(월) 18:00
자. 상기 가 ~ 아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제출 : 2025. 09. 19.(금) 10:00 ~ 2025. 09. 23.(화) 17:00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 가격입찰서(전자)는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출(산출내역서는 참고용으로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류, 기술제안서(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등 서류는 지정된 기한 내 방문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5. 09. 23.(화) 09:00 ~ 17:00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간 외에는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사업담당자 이호영 주무관 ☎031-8024-5223)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71, 7층)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사용인감 지참, 우편 및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1) 입찰참가신청서(인감날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날인)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각 1부
5)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6)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원본 1, 사본 1)
7) 정성적 평가 제안서, 각 10부
※ 원본 1부는 업체명 기재하고, 사본 9부는 표지 및 내용 전체에 업체명 미기재
8)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대리인 등록시)
▹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각 1부
9) 동내용【제안서(정성+정량)이 수록된 USB 1매
10) 입찰서 1부(반드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원본 제출)
※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상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등록 시 기 작성된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므로 사용인감(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가격협상 시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안가격에서 공제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에 첨부되지 않은 서식은 자체서식 사용 가능
※ 제출서류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
※ 가격입찰서(전자)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나.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다.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6. 낙찰자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90% + 가격평가 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단,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협상적격자는 평가위원회 개최 후 결정하여 개별 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제안서의 내용 및 낙찰자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고, 평가기준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수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므로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바. 세부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제325호)」에 따르며, 평가 등의 기준일이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평택시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각종 증빙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 해당 공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견의 있을 시 우리 시 해석을 따릅니다.
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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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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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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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는 착수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및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031-8024-52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상기 일정 및 내용은 평택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별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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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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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전화: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평택시 감사관실 청렴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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