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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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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49279-000 공고일시  2025/09/09 13:45
공고명 새만금개발청 청사 해충방제 용역
공고기관 새만금개발청 수요기관 새만금개발청
공고담당자 이범철(☎: 063-733-105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9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9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9/09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460,000 원
   
추정가격
4,96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 새만금개발청 청사 해충방제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5. 9. 

 

그림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운영지원과 

 

새만금개발청 청사 해충방제 용역 과업지시서 

 

 

□ 과업개요 

 

 1.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새만금개발청 청사 내 소독, 방역 통한 해충 등의 방제를 통한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새만금개발청 청사 해충방제 용역  

 

  나. 주    소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다. 사업예산 : 금오백사십육만원(5,460,000원) *부가세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소독일정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며, 공공기관 특성상 근무시간 외 야간, 휴일, 주말 등에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3. 소독범위 

  가. 새만금개발청 청사 전체 구역(1~6층)   

 

4. 참가자격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의 규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의거 교육을 이수한  2인 이상 작업자를 보유한 업체  

 

□ 과업내용 

 

1. 소독방법 : 독먹이법, 잔류분무소독, 끈끈이, 구서함(살충,구서) 

 

 가. 방역횟수 : 3회(9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실시) 

 

 나. 살서작업 : 쥐종류 및 환경에 따라 살서제를 처방 조제하여 방역소독 작업일(3회)에 투약과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살충작업 : 저독성 살충제를 사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살포 또는 구서함에 끈끈이를 이용해 관리토록 한다. 

 라. 사용되는 약제는 관련 법령, 기준 등에 따라 적합한 약제를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에 사전에 소독약품의 성능, 기대효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과업내용의 확인  

 

  가. 방역소독 장면 촬영 및 해충트랩 설치 대상지(층별 또는 사무실별) 사진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나. 제출서류는 작업사진을 포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시 준수사항 등  

 

  가. 용역 착수(소독실시 시작) 전 미리 정하여진 보호복(의복 등), 표찰 및 소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착수 5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소독 시 관련 지침에 따라 안전장비(보호복, 보호화, 마스크, 장갑 등)를 반드시 착용한다. 

 

  다. 소독약품은 약품 희석배수 및 살포량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라. 본 용역수행에 따른 만일의 사고 또는 도난 발생시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등 기타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소독 실시 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소독증명서를 제출한 후 대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바. 기타 계약 및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본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과업위반이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 의무 및 기타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방역소독 업무를 “발주자”의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해지 및 해지조건 

 

  가. "발주자"의 사정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방역계획을 취소할 때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과업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다. "계약상대자"가 성실히 과업수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속하여 과업수행이 어려울 때 

 

□ 보안관리대책 

 본 용역의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새만금개발청 훈령 제13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용역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 시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서식에 따라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도 같은 방법으로 과업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회사 대표자는 보안이 요구되는 용역 수행 시 용역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최대한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 참여를 제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의 보안 유지, 용역과 관련된 자료의 도난·분실·손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2인의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인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 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하고, 성과품에는 발간근거(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를 명시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경우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하여야 할 경우에는 보안각서를 제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성과품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을 용역 완료 시 발주기관에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폐기할 수 있으며, 폐기에 대한 증빙자료(사진대지 등)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용역 이외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아. 용역수행과정에서 개최한 모든 회의 자료는 보안 정도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물량을 생산·배포하여야 하며, 회의 완료 후 회의 자료는 용역수행자(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 전량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성과물 등의 발간자료(발간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는 명시된 부수만 인쇄하고 추가 발행하지 않는다. 

 

 자. 용역 수행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  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가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의 모든 책임이 있다. 

 

 차. 용역 수행자는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비밀·대외비 등의 자료를 취급할 경우에는 별도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카.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타. 용역수행자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 누설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설계서 작성하는 경우에만 해당)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보관 장소 외에 보관은 금함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파.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따르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 제출서류 

1. 착수 시 

 

  가. 계약 관련 서류 

 

  나. 착수계 

 

  다.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1부 

 

  라. 소독일정표 1부. 

 

  마. 소독원의 산업안전재해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바. 소독원 편성현황 및 교육이수증 1부.  [붙임1] 

 

  사.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붙임2] 

 

  아. 보안각서 1부. [붙임 3] 

 

2. 완료 시 

  가. 소독 시기별 소독 및 해충트랩 설치 사진 [붙임 4] 

 

  나. 소독증명서 1부 [붙임 5] 

 

  다. 하자이행보증서(보증보험증권) 1부 

[붙임1] 

 

새만금개발청 청사 방역소독 소독원 편성표 

 

 

�� 업체명 :  

�� 소재지 :  

�� 대표자 :  

구분 

소독원① 

소독원② 

소독원③ 

소독원④ 

소독원⑤ 

직위 

 

 

 

 

 

성명 

 

 

 

 

 

소속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위와 같이 소독반을 편성하고 보고합니다.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새만금개발청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3] 

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청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    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받아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각종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     .     . 

소속 : 

직위 :            

성명 : 

새만금개발청장 귀하 

 

 

 

 

 

 

[붙임4] 

□ ○○○○○(위치설명) 

 

사진 ① 

사진 ②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 ③ 

사진 ④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 ⑤ 

사진 ⑥ 

사진설명 

사진설명 

 

 

 

 

[붙임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제         호 

 

소 독 증 명 서 

대상 시설 

상호(명칭) 

실시 면적(용적) 

                    ㎡(          ㎥) 

소재지 

관리(운영)자 

확인 

직위 

성명 

                        (인) 

 

소독기간 

~ 

 

소독 내용 

종류 

약품 사용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 실시자 상호(명칭) 

소재지 

성명(대표자)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