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5 – 2297호
부천형 스마트경로당(ver 2.0) 확대구축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9.
부천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부천형 스마트경로당(ver2.0) 확대 구축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용역(예정)예산 : 금963,500,000원(금구억육천삼백오십만원)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추진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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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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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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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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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9. 9.(화) ~ 2025. 9. 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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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홈페이지, 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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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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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9. 22.(월) 10:00~17:00
※ 12:00~13:00(점심시간),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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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처 : 부천시청 노인복지과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1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 (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시 평가위원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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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정성적 평가 및 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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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9. 25.(목) 10: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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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부천시청 지하 1층 사랑방1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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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 통지,
협상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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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9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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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협상적격자 선정통보(개별통보)
• 협상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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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찰업체 개별통보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1)「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의료기기법」에 의거 의료기기 판매업(업종코드: 5312)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영상회의시스템(45111902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본 사업에서 제시한 규격으로 자체 제조, 생산, 납품이 가능한 업체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7)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입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 대표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참여업체 별 분담비율 표시) 및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서 제출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 예외 가능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5. 9. 22.(월) 10:00~17:00 *12:00~13:00 및 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나. 제출장소 : 부천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여가복지팀(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1층)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서류, 제안서 등(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방법
가. 평가일시 : 2025. 9. 25.(목) 10:00 (예정)
*심사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나. 평가장소 : 부천시청 지하1층 사랑방1(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다. 평가방법 : 제안업체의 제안설명(발표) 청취 및 질의응답 후 제안서를 바탕으로 정성적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
※ 자세한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참조, 제안서 발표일시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마. 기술능력 평가방법
1)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70점)로 구분
2)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함
-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정성적 평가는 발주처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위원이 평가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이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3)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
4)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5) 제안업체는 우리 시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비공개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나.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의 고득점 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항목 중 기술 및 기능→성능 및 품질→전략 및 방법론→프로젝트 관리→프로젝트 지원 순으로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며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방법 및 기준
1)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가.「지방계약법」제12조(입찰보증금)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내 입찰보증금 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나. 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계약의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이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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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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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붙임3】과 같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합니다.
바. 위 공고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계약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사. 문의처
사업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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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노인복지과 (주무관 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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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25-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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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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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강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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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25-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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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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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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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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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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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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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의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년 월 일
서약자 : 0000회사 대표 000 (인)
부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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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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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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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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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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