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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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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48981-000 공고일시  2025/09/09 11:34
공고명 2026학년도 시흥매화고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계약 입찰공고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시흥매화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시흥매화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윤주(☎: 031-365-830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9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29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9/29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04,510,000 원
   
추정가격
95,00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시흥매화고등학교 공고 제2025-20호 

 

2026학년도 시흥매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 입찰)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시흥매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학년도 시흥매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6.5.11.(월)~2026.5.13.(수) 2박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기초금액 : 금일억사백오십일만원정(금104,510,000원정) 

 VAT포함 (현재 기준 학생수 140명, 교사 16명, 총 인원 156명) 

※ 가격제안서 작성 시 학생수, 인솔교사 적용하여 작성  

 ※ 교사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입찰 및 계약방법 

 2단계 경쟁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5.9.9.(화)13:00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5.9.29.(월)13:00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시흥매화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제안서 평가일 

2025.10.29.(수) 

가격 입찰서 제출처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5.11.3.(월) 

시흥매화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기타 사항 

긴급재난, 전염병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에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사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 예약현황 : 낙찰자는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항공편 

일   자 

항공사 

출발 시간 

비   고 

김포 ⇒ 제주 

2026.5.11. 

대한항공 

8:20(118석) 

 

8:55(52석) 

 

제주 ⇒ 김포 

2026.5.13. 

대한항공 

14:40(80석) 

 

15:00(90석) 

 

 

 

※  예정인원 : 총 156명(학생 140명, 인솔교사 16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  여행경비항목 

   ◦ 왕복항공료 :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 숙식비 : 콘도/리조트급 이상 숙박업체, 2박 3일                

     - 숙박업체 식사는 3식, 1식당 (밥, 국 별도 반찬 4찬 이상), 육류 및 생선류 포함 

   ◦ 현지중식비 : 4식(밥, 국 별도 반찬 4찬 이상) 

   ◦ 차량비 :  제주 현지차량 7대 

     -차량연식은 최근7년이내, 45인승으로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일체 포함, 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될 수 있음 - 산출내역 단가 적용  

   ◦ 관람료 및 입장료, 주간 인솔가이드 겸 안전요원 7명(3일), 야간 안전요원 3명(2일), 여행자보험, 여행수수료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VAT 포함) 

   ◦ 레크리에이션 경비 포함 

※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할 수 있음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 안전요원(주간, 야간)은“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종합계획”에 명시된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추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 구비서류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안전과정 이수증 등 제출]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항공료, 차량료, 숙식비, 현지중식비,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여행자보험, 레크리에이션 경비, 수수료 등 기타경비)에 대한 경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붙임 7]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가격․규격분리 동시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       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나.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지역제한(경기도) 경쟁 입찰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7.4.)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마.「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   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시흥매화고등학       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인편) 제출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동시 제출) → 현장답사 → 제안서 평가 및 선정(주제별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ㆍ선정으로 평가점수 80점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부적격 업체는 G2B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 적용) → 전자계약 체결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7.26.)」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7.4.) 제12조에 의합니다. 

 

7.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기간 : 2025.9.9.(화) 13:00 ~ 2025.9.29.(월) 13:00 

                     (접수시간 : 평일 09:00 ~ 17:00, 토·공휴일 접수 불가)  

    1) 제안서 제출방법 

     - 모든 서류를 직접 제출하며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2) 제안서 접수처 : 시흥매화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나. 가격입찰서(G2B) 제출기간 : 2025.9.9.(화) 13:00 ~ 2025.9.29.(월) 13:00 

   

  다. 제안서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3] 

    2)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12부. [붙임 4] 

      - 작성요령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 제본 

      -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3) 최근 5년간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 증명서 1부. 

      - 2020년8월~2025년8월까지 중‧고등학교 용역 실적 

    4) 각서 1부. [붙임 5] 

    5) 최근 년도 재무제표 1부. 

    6) 각종 자격소지자(청소년지도사, 여행안내사) 현황 1부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포함) 

    8)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9)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사용인감 사용시) 

   10)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각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11)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2)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각 1부. 

   13)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14)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명단, 관련 자격증,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15)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6)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붙임 8] 

   17)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낙찰자만 제출)  

   18)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낙찰자만 제출)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가.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2025.10.29.(수) 16:30 학교운영회의실(1층) (대면평가 아님)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적격업체 선정 : 현지답사 실시 후 본교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선정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 일시 : 2025.11.3.(월) 11:00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에는 평가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 

  나. 개찰 장소 : 시흥매화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2단계 입찰 업체 선정 : 사전답사 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1항3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최고 득점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도 동점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주제별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공고사항을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를[붙임 7] 제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및 유의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      라야 합니다. 

 

1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같은 법 시행        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이므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본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       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담당교사(☎ 031-365-8425)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 담당자(☎ 031-365-830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수학여행 일정표 1부. 

       3. 2026학년도 시흥매화고등학교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부. 

       5. 각서 1부. 

       6.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1부. 

       7.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8.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1부. 

       9.주제별 체험학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2025.  9.  9. 

 

 

 

 

 

시흥매화고등학교장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시흥매화고등학교 공고 제 2025–20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시흥매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 5%(기초금액의 5% 납부)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흥매화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5.    .     . 

                                               신청인                     ��  

 

 

 

 시흥매화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2026학년도 시흥매화고등학교 수학여행 일정(안) 

      

일정 

코스 

(*선정 용역 업체 및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 가능) 

비고 

5.11 

(월) 

오전 

김포공항 집합 → 제주공항 

-항공 김포→제주  

선발 8:20 118석 

후발 8:55 52석 

 

- *표시 활동의 경우 2개조로 나눠서 운영해 활동 인원이 100명 이하가 될 수 있도록 함. 

*애월 한담산책로 

점심식사 [외부식: 고기국수] 

오후 

* 제주현대미술관-저지예술인마을 

* 981파크(서바이벌 게임) 

* 금오름  / 주상절리 

저녁식사 [외부식] 

숙소 배정 및 휴식 

5.12 

(화) 

 

 

아침식사 [숙소식] 

- *표시 활동의 경우 4학급씩 번갈아 운영해 활동 인원이 100명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조절. 

*43평화공원 / 너븐숭이 43기념관 

* 다이나믹메이즈  

 

 

점심식사 [외부식] 

* 제주 라프: 짚라인 

*섭지코지  

저녁식사 [숙소식 17:30-18:30] 

레크레이션 [단체활동] 

5.13 

(수) 

오전 

아침식사 [숙소식] 

- *표시 활동의 경우 2개조로 나눠서 운영해 활동 인원이 100명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조절. 

 

- 제주→김포  

선발 14:40 80석 

후발 15:00 90석 

10:30 * 사려니 숲길 / 용두암  

12:10 * 점심식사 [공항에서 개별식 또는 외부식] 

오후 

13:00 제주공항 집합 → 김포공항 

  

         

 

 

[붙임 3] 

 

      시흥매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시흥매화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공급자”이라 한다.) 간의 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이하“체험학습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협의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수요자”가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공급자”에게 위임하고“공급자”는“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이하“체험학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수요자”와“공급자”가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체험학습의 안내 및 숙박, 교통편, 체험학습 지역의 식사제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체험학습기간 및 참가인원) 

   ① 체험학습기간은 2026.5.11. - 2026.5.13. (2박3일)로 한다. 

   ② 참가인원은 총 156명(학생 140명, 인솔교사 16명)으로 하되 실제 참가인원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출발 3일전까지 확정인원을 “공급자”에게 통보하며, 행사종료 후 실제 참여 학생수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지원자를 제외(학생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함)하고 정산한다. 

   ④ 체험학습 참가 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참가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단, 10원 미만 절사) 

 

제5조(계약이행보증) 

  ①“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체험학습 도중일지라도 “공급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급자”와의 계약을 해지 또는 중지한다. 

 

제6조(착수보고)공급자”는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원부,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수행원 및 안전관리요원 명단 등 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숙박비, 교통비, 식비(조․중․석식) 등일정수행에 따른 입장료 ․ 보험료(학생, 인솔교사),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전관리요원 경비 등 필요한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  

 ① 권역별 체험학습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를 수용할 수 있는 콘도, 리조트급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써, 전체 참가학생을 한 장소에 수용하여야 하며,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법정 시설안전점검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② 타 고등학교 학생과 가급적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침실배정은 3-5인 1실을 권장하고 학생이 배치된 층에 외부 손님이 숙박하지 않도록 한다. 

  ④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1명당 1조씩(요, 이불, 배게)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⑤ 인솔 교사실은 학생 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⑥ 야간경비 용역을 층별 1인 이상 배치하여 학생들이 비교육적 환경과 접촉하지 않도록 차단하고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⑦ 체험학습단이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⑧“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⑨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허가를 받은 자격소지자 야간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이 경우 야간 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의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⑩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 

  ⑪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음향 시설을 갖춘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⑫ 상기 숙박 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체험활동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승강기 등 장애인용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며 필요시 이들을 위한 숙소를 따로 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⑭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1부 

  6.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8.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10.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1.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및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가스안전점검 결과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제9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 제공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육류를 충분히 포함하여 1식 4찬(국,밥 제외) 이상으로 한다. 숙소식의 경우 식단표       첨부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체험학습기간 중 식사는 체험학습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 이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단, 수학여행 당일 현지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 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 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1식 4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⑥ 중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되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이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도시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생 안전이 검증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조․중․석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식당(조식, 석식)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150명(좌석 150석) 이상 식사가 가능해야 하며, 1시간 내에 모든 학생이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⑩ 식재료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사전 인솔책임자의 검수를 받도록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한다. 

  ⑪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⑫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⑬ 동일한 팀의 총 인원이 한 번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하고, 동일한 식당을 2팀 이상이 일자는 시간을 달리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⑭“공급자”는 현지 중·석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4.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5.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6. 위생점검 결과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8.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제10조(교통편)  

  ① 항공편은 안전성이 검증된 항공으로 왕복 이용한다.  

  ②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되고 시행일 현재 5년 이내인 차량을 우선 배정하고, 45인승 이상 동일 회사 차량 7대이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차량등록부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원본대조필하여 계약체결시까지 제출한다.  

  방송시설, 냉․난방 시설, 소화기를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 및 작동되는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전세 버스 공급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이어야 한다.  

  ⑥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⑦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2026학년도 시흥매화고등학교 체험학습차량 (00호)”임을 나타내는 안내 및 보호 표시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도록 한다. 

  ⑧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에서 적합한 자(적성 

     운전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음)로 대형버스 경력이 5년 이상 

     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근무규정 및 친절교육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계약체결 시 전세버스 운행차량  운전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⑨“공급자”는 운송사업자의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지 제출에 대해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의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미제출로 인해 학교 자체로 음주감지를 실시할 경우,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⑩ 현지 전세버스 운행차량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체험학습 안내 및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 

     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⑫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원부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차량 종합진단표 각 1부 

  8.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제11조(사전답사) 

 ① 계약이 성립되면 특수조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수요자”의 현지 답사단과 “공급자”의 필수 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 팀을 운영하고 “공급자”는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사전답사 시 본 수학여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인사, 기관, 장소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수요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③ 사전답사 후 방문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기관, 장소, 현지 차량(전세버스) 대수, 수학여행단 편성 등은 “수요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인원관리) 

  ①“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운전 경력이 2026년 5월 시점으로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 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3조(여행자 보험)  

 ①공급자”는 체험학습 참가 학생 전원 및 인솔교사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종합보험에 가입한다.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특별비용 

휴대품 

사망,후유장애 

치료비 

사망 

치료비 

금액 

100,000 

10,000 

20,000 

10,000 

1,000 

5,000 

1,000 


 

   

  ②공급자”는 체험학습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숙박시설 및 식사제공업체는 건물 화재보험 및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차량은 종합․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14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체험학습은 체험학습단이 지정된 시간 ․ 장소에 모일 때부터 체험학습을 마치고 공항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5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수요자”와“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공급자”는 변경 전․후“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체험학습 현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여행업표준약관을 따르며 감염병 확산 등이나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공급자”는“수요자”의 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 제②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④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공급자”는 

    “수요자”와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수요자”또는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는 항 이외에 체험학습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과 같이 조치한다. 

  ③“공급자”는 체험학습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학생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수시로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 한 후 즉시“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공급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과속 운행 예방을 위해 중간 집결을 지양하여 최종 목적지에서 집결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 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전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⑧  체험학습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주제별체험학습 실시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수련활동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⑩ 체험학습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⑪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 경기도 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8조(안전요원 배치) 

  ①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시 응급구조와 안전한 여행을 위해,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생활지도 및 야간 경비를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② 가이드·안전요원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구분 

주간 

야간 

역할 

제주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 

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1일 기준 

1개 반당 1명의 안전요원 

학생 50명당 1명 

(남, 여 성비를 감안할 것.) 

1일 인원 

주간 안전요원 7명 운영 

야간 안전요원 3명 운영 

시간 

06:00 ~ 21:00 

21:00 ~ 06:00 

인솔자 

인솔교사(16명)+안전요원(7명)= 23(명) 

인솔교사(16명)+안전요원(3) = 19(명) 

 

  

  ③ 해당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수상 안전관련 자격증, 연수 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와 성범죄  

     경력을 조회 실시하여 제출한다. 

  ④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과정 및 대한 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며,  

     증빙서류(자격증과 안전연수 이수증-유효기간 2년)를 제공한다. 

 

제19조(긴급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수립)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사고 시 조치사항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③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 발생시 대처방안 

  ④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제20조(여행일정)  

여행 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 일정 변경 : 여행사 선정 이후 일정안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할 경우 학교와 여행사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의견에 따라 입장료가 비슷한 수준에서 관람 장소 변경 가능하며(추가경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한다. 

  ③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여행사 선정 대상) 

  여행사: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2년 이내 주제별 체험학습용역(구 수학여행)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제22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체험학습 지역은 물론 시흥매화고등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수행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공급자”가 부담한다. 

  ⑤공급자”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공급자”가 부담한다. 

  안전·보건 관리 

    가.공급자”는‘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공급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공급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공급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마.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23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학생, 교직원 구분 계산)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금액 × 증감인원/계약인원(10원미만 절사)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공급자”의 대금청구서(체험학습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공급자”를 공급 받는 자로 하고,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영수증의 인원 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용역대가를“공급자”의 전자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계좌로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11.8.)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선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선금 지급 사유 해당 유무를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한다. 

    

제24조(계약의 해지 등)  

  ①“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지 사유로“수요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가.“수요자”의 사정(교육계획 변경, 상급기관의 지침, 기타 사유 포함)에 의하여 체험활동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행사일 2주전까지 “공급자”에게 변경, 취소를 요청함. 

     나.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코로나 또는 이와 유사한 국가적으로 중대한 천재지변, 정부의 명령, 전란,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다.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중에“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기타“수요자”와“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피해보상 등)  

  ①공급자”는 제19조 제항 가․나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19조 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 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③“공급자"는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8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제①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과 제②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공급자”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에도“수요자”의 계약해지가 없는 한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30조(기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공급자”의 과오로 문제가 발생할 시“공급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본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현지 수련활동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⑤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 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⑦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⑧ 본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⑨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전란, 정부명령, 운속·숙박 등의 파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다. 

  ⑩ 우리학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식시설, 식당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⑪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⑫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이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체험학습 지역은 물론 시흥매화고등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⑬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붙임4]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주) 황색 글씨는 작성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 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제주도여행 수행실적]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전일 최근 5년간 제주지역 수학여행 중․고등학교 용역 실적만 해당됨 

    3.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함(계약서는 효력 없음) 

 

 

4.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조직도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차 량 

      ○ ○관광 

 

 학생수송 

    

      ○ ○관광 

 

 

 

숙박 

      ○ ○ 콘도 

 

 숙박(식사 포함) 

 

중식 

       ○ ○ 

 

 

 

       ○ ○ 

 

 

 

석식 

       ○ ○ 

 

 

 

안전요원 

주간 7명, 야간 3명 

 

 

 

   

    ※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각 1부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주제별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출발/도착지 

교통편 

시  간 

행 선 지 (운행구간) 

비고 

 

 

 

2026.5.11. 

 

 

 

제주현지 

 

 

항   공 

 

  

 김포공항 집결  

 

 

 

 김포공항 탑승수속 

 김포공항출발    

 

 

전용버스 

(7대) 

 

 

 

중식:○○식당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소규모 코스별로 2팀(A팀, B팀) 구분 작성  

   

 

 나. 항공기 이용(예약) 계획 및 운행차량(버스) 운행 계획 

     1) 항공권 예약 현황(확보) : 대한항공 

 

           구  분       김포  →  제주 및 제주  →  김포           비       고       

                                                                     본교 명의 항공권이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승계함 

 

※ 확보한 왕복 항공권(김포↔제주) 내역 기재 

   - 항공사명, 확보된 좌석수, 비행기 출발시각, 도착시각 등 기재 

     - 김포 ↔ 제주 간 항공기 운행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시 

     - 항공권은 제주행, 김포행 항공사별(대한항공) 2대로 구성함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 버스업체 일반현황 

 

상   호   명 

  

대 표 자 

                  

주        소 

(홈페이지:         ) 

연   락   처 

  전화 :                      FAX : 

차량보유대수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각 차량의 편의시설 

 

  

   - 제주 현지 운행예정차량 현황(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운 행 

구 간 

운 행 

일 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버스 

운전 

경력 

운전자가계약회사 

소속여부 

탑 승 

인 원 

비고 

 제  주 

 일  원 

2026. 

5.11. 

 제주80바 0000 

 2022 

 

 

소속 

 45명 

 

 

 

 

 

 

 

 

 

 

 

 

 

 

 

 

 

 

 

 

 

 

 

 

  

 

※ 주제별 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성명 및 대형버스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출고 5년이내 차량 권장)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 사본, 운전기사별 

     면허증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위생 

점검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승강기 

정기점검 

가스시설정기점검 

 

 

 

투 숙 

인 원 

 

김○○ 

 

1등급 

호텔 

2010 

600명 

 

 제주  

 중구     

 oo동  

 00번지 

  

 063) 

123- 

4567 

5층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1층 

 200명 

 

2층 

200명 

 

3층 

200명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1개 숙소에서 2학년 전체 숙박)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현황: 

     다) 객실내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1층)                            (2층) 

          

(식당 내부 및 조리실) 

    

(기타 참고사진) 

 

 

   다) 주차구역 

           

(전면) 

    

(후면 등) 

 

 

    라) 식사여건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사항 

전화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중식 

  ○ ○ 

 

 

 

 

 

 

 

현지 

석식 

 

 

 

 

 

 

 

 

숙소 

 

 

조식 

 

 

 

 

 

 

 

 

숙소 

중식 

 

 

 

 

 

 

 

 

현지 

석식 

 

 

 

 

 

 

 

 

숙소 

 

 

조식 

 

 

 

 

 

 

 

 

숙소 

중식 

 

 

 

 

 

 

 

 

현지 

 

     

※ 유의사항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1식 4찬이상, 국․밥 별도) 

   - 주제별 3개 코스의 중식은 주제별 이동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제별로        실시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 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6.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기술 

  다. 지진․태풍 등 재난에 따른 대피, 대처방안 기술 

  라.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기술 

  마.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기술 

  바. 기온 강하 시 난방 공급 등의 방안 모색 

  사.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기술 

    ※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차량 2대 상시 대기할 수 있도록 작성 

    

7.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체험학습 기간중 현지 주간 안전요원(7명), 야간 안전요원 3명(남·여 성비 감안) 및 안내도우미 

      (문화해설사)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비 배치 계획 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일반사항 

  가. 주제별 체험학습의 구체적 시정안내 

   1)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는 본교 일정표를 참고하여 각 팀별로 작성 

   2) 주제별 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특수조건 및 일정표 참고 작성 

 

  나. 항공권에 관한 사항 

   1) 항공권 : 김포공항 ↔ 제주공항 

   2) 항공기 좌석 확보 현황 

   

구분 

출발시간 및 좌석 

항공사 

비       고 

출발 

김포⇒제주 

2026. 5. 11.(월) 

08:20(118석) 

대한항공 

※ 확보된 좌석보다 최종 참가인원이 증가할 경우 항공권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 제출시 항공요금,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는 2025년 9월 기준으로 산출하나, 추후 발권기준 당시(2026년 5월 예정)로 정산한다. 

08:55(52석) 

도착 

제주⇒김포 

2026. 5. 13.(수) 

14:40(80석) 

대한항공 

15:00(90석) 

      

   3) 항공편은 아시아나항공으로 좌석확보 되었으며 발권업무를 수행한다. 

   4) 항공권 발권 및 출입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우리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5) 항공권 발권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다.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날짜별 

이동경로 

대수 

비고 

2026.5.11.~2026.5.13. 

제주현지 

7대 

각 동일 회사, 동일 컬러 

 

 

   1) 현장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향후 신청 학생수 및 차량탑승 계획에 따라 운영 차량 대수는 증감 가능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제출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2) 차량(버스)은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차량연식 최근 7년 이내의 안전한 차량으로 정비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전방추돌방지장치 장착 차량 권장) 

    3)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대형버스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운전자이어야 하며, 유관 기관에 학생 수송 차량 에스코트 요청 및 출발 전 운전자 음주측정이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5)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6)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7)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시흥매화고 주제별체험학습차량 O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8) 차량 내에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충분히 구비하고, 현지 우천 시 개인에게 비옷을 제공한다.  

   9)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10) 운행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증원부’,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차량종합진단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라. 숙박시설 및 식사 제공에 관한 사항 

숙박 시설 

식사 제공 

공통 

1일차 

2일차 

3일차 

콘도나 리조트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4찬 이상 

(밥,국 별도) 

1식 

1식 

1식 

 

 

   1) 숙박 시설(2박)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제주도에서의 숙박시설은 콘도나 리조트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한다. 

    -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강당 사진을 반드시 첨부 

    - 숙소는 주제별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하여(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학생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 전체(  )층 중 (  )층~(  )층의 객실 00개를 숙소로 하고, 객실당 투숙인원은 0명으로 한다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객실당 3~5인을 권장. (1인당 3㎡이상 배정)) 

    - 동일 테마 참가학생을 동일 숙소에 배정(추후변동 가능)하되, 남학생 객실과 여학생 객실은 각각 층을 분 

       리하여 배정하는 것을 권장 

    - 본교 학생과 타 학교 학생이 동일 건물의 동일 층에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를 명시한다. 

    -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난방 가동 및 냉온수, WIFI 등) 

    - 냉난방시설 등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점검하고 침구는 1인당 1조(요, 이불, 베 

     개)를 부족함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승강기 등 장애인용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 

   -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을 기재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검사현황,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 

   - 주제별 체험학습 숙박지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배치도를 함께 제출  

- 강당 등 레크레이션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보유하여야 한다. 

   - 전용강당(음향, 조명시설 여부) 및 대형버스 주차대수 현황 기재 

-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가스 대인대물보험가입 증명서, 객실 배치도, 소방 검사 필증, 전기 안전도 필증, 가스안전점검 결과 등 안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마. 식사에 관한 사항 

  7식을 제공하며 3식은 숙박지에서 하고, 4식은 현지 식당으로 한다. 

   1)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2)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  

   3)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2박 7식)까지 1식 4찬(국,밥 별도) 이상으로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4) 중식은 한정식, 호텔식 등으로 구분,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식당 이용 

  5) 조 ․ 중 ․ 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음식물배상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바. 여행자보험가입계획(보험가입금액 및 내역): 최대 보상한도는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특별비용 

휴대품 

사망,후유장애 

치료비 

사망 

치료비 

금액 

100,000 

10,000 

20,000 

10,000 

1,000 

5,000 

1,000 

 

  ○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5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비 등 정액지급이 가능한 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사. 체험학습 가이드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1)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지원, 야간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2)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주간 7명*3일, 야간 3명*2일(학생 50명당 1명 기준, 실제 참여 학생수에 따라 증감 필요)) 

    3) 안전요원의 이력, 자격증, 재직증명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는 출발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4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6) 안전요원은 학생 인솔시 언행에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업무 관련 협의회를 갖는다. 

7) 체험학습 기간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 전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9)체험학습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주제별체험학습 실시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체험학습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흥매화고등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11)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아.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숙식시설 내 화재발생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지진 ․ 태풍 등 재난에 따른 대피, 대처방안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차량 2대 상시 대기 

 

 자. 기  타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현지 주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 경비 계획 제출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제안서 작성 주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붙임 5〕 

 

 

 

각        서 

 

 

  본사는 2026학년도 시흥매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시흥매화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때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일어나는 모든 학생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시흥매화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시흥매화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시흥매화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시흥매화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흥매화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흥매화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시흥매화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시흥매화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용역착수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진도(進度),규모,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7〕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시흥매화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흥매화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시흥매화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시흥매화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시흥매화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도 발주처에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8]   

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예상 견적 

1. 건명 : 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2. 예정인원 : 총156명( 학생 140명/교직원 16명 ) 

3. 실시일자 : 2026년도 5월 11일(월) ~ 5월 13일(수) 

 

연번 

구분 

규격 

단가 

총금액 

비고 

금액 

수요량 

단가 

학생 

(217명) 

교사 

(19명) 

 

1 

항공료 

항공운임(김포-제주) 

 

 

 

 

 

항공: 

대한항공예약 

공항세 

유류할증료 

 

 

2 

버스 

임차료 

제주현지(3일*7대) 

도로통행료, 주차료 등 일체경비 포함 

 

 

 

 

 

 

3 

숙식비 

콘도급 또는 리조트급 이상 (2박 3식) 

 

 

 

 

 

 

4 

식사 

외부식(4식) 

 

 

 

 

 

 

5 

보험료 

여행자보험 

 

 

 

 

 

 

6 

입장료 

학생(140명) 

 

 

 

 

 

일정표 참조 

 

 

 

 

 

 

 

 

7 

기타 

주간인솔(7명*3일) 

 

 

 

 

 

 

야간인솔(3명*2일) 

 

 

 

 

 

 

레크레이션 경비 등 기타경비 

 

 

 

 

 

 

8 

합계 

학  생(140명) 

 

 

 

 

교직원(16명) 

 

 

 

 

총 계 

 

 

 

 

 

 

 

[붙임9]  【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업체명 :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비고 

기술능력 

평    가 

(100점) 

정량적 

평  가 

(35점) 

1.수학여행 수행실적(10점) 

-  최근 5년간 제주도 체험학습 수행실적 

A. 9회 이상 

B. 7 ~ 8회 

C. 5 ~ 6회 

D. 3 ~ 4회 

E. 1 ~ 2회 

10 

8 

6 

4 

2 

 

 

2.제안 업체 경영상태(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A. 100% 이상 

B. 75%이상 ~ 100%미만 

C. 50%이상 ~ 75%미만 

D. 25% 이상 ~ 50%미만 

E. 0% ~ 25%미만 

5 

4 

3 

2 

1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A. 500% 이상 

B. 400% 이상 ~ 500%미만 

C. 300% 이상 ~ 400%미만 

D. 200% 이상 ~ 300%미만 

E. 0% ~ 200%미만 

5 

4 

3 

2 

1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체험학습 수행 조직 또는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A. 6명 이상  

B. 4명 ~ 5명 

C. 3명 이하 

5 

3 

1 

 

 

4. 교통(5점) 

-차량 연식 및 동일회사 여부 

A. 차량 연식 5년 이하 

B. 차량 연식 7년 이하 

C. 차량 연식 7년 초과 

5 

3 

1 

 

 

정성적 

평  가 

(65점) 

4 5.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5점) 

매우 좋음 

좋음 

보통 

 

 

객실수준(숙박위치, 청결도, 편의성, 안전성, 실당 배치인원 및 동일건물수용여부) 

5 

4 

3 

2 

1 

 

◦시설 단독 사용 및 대피시설, 안전관리 상태(청소년유해시설유무, 소방설비의 적정배치(스프링쿨러 등)) 

10 

8 

6 

4 

2 

 

◦전용 강당 현황(음향, 조명, 안전대피시설 포함) 및 편의 시설 현황(편의점 등) 

5 

4 

3 

2 

1 

 

◦숙박시설 식사 제공 능력(조식․석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5 

4 

3 

2 

1 

 

  6.식사제공 및 교통운행 능력(20점) 

매우 좋음 

좋음 

보통 

 

 

◦현지식당 식사 제공 능력(중식․석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10 

8 

6 

4 

2 

 

◦현지교통계획의 적정성(차량연식, 운전경력 보험가입,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10 

8 

6 

4 

2 

 

  7.학생안전 보호 및 사고발생시 대처(10점) 

매우 좋음 

좋음 

보통 

 

 

학생안전 관리(비상차량 2대 이상 운영 등),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시 대처 계획, 보험가입 여부 

5 

4 

3 

2 

1 

 

◦안전지도사(주간인솔,야간지도) 배치 여부 

(주간 7명/야간 3명 만점 기준) 

5 

4 

3 

2 

1 

 

  8.제안업체 부문별 수행능력(10점) 

매우좋음 

좋음 

보통 

 

 

◦ 구성의 독창성 및 현지 사정변경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의 적정성, 행사의 질적 수준 

5 

4 

3 

2 

1 

 

◦ 관광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등 

5 

4 

3 

2 

1 

 

합      계 (총 점) 

100점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인력보유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5.   .   . 

                                     평가자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