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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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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48309-000 공고일시  2025/09/09 09:21
공고명 금강 평목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매장유산 지표조사 용역
공고기관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수요기관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공고담당자 임지상(☎: 042-865-907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1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18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5,900,000 원
   
배정예산
25,900,000 원
   
추정가격
23,545,455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5-94호 

용역 입찰 공고 

 본 입찰 공고서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해야 합니다. 

 

 입찰자의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낙찰자 선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입찰개요 

 1.1. 용 역 명 : 금강 평목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매장유산 지표조사용역 

 1.2. 용역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죽당리~금성동 일원 

 1.3. 용역기간 : 90일(3개월), 단기용역  

 1.4. 기초금액 : 25,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5. 사업규모 : L=6.2km, A= 0.539km2 

1.6. 입찰공고 기간 : 2025. 9. 9.(화) ~ 2025. 9. 18.(목) 

 1.7.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9. 15.(월) 10:00 ~ 2025. 9. 18.(목) 10:00 

1.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9. 18.(목) 13:00, 금강유역환경청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투찰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단독도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한 조사기관(육상지표조사기관 또는 육상발굴조사기관) 

 3.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계약법」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7.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4.1.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면제대상자의 경우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4.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4.3. 납부면제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5.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2.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유산청고시 제2024-6호)」에 따라 작성한 우리 청 평가기준에 따라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가격점수와 해당 용역수행능력점수 및 기타 해당 용역수행 관련 결격사유점수(감점) 등을 합산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87.745%, 종합평점 88점 이상) 

5.3 적격심사는 입찰집행 후 1순위부터 해당 업체에 대해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통보하고, 적격심사 결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적격심사에 걸리는 일수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5.4..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통지받은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입찰포기의사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별도의 문서로 알려드리며, 낙찰자이외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5.5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6.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우리 청 매장유산조사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별첨)”에 따릅니다. 

 5.7. 적격심사 평가자료는 우리 청에서 교부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입찰무효 

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따릅니다. 

 6.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6.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입찰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6의3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붙임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8. 기타사항 

8.1.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8.2.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8.3.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재됩니다 

 8.4. 공고문에 대한 계약 관련 사항은 금강유역환경청 총무과(042-865-9076), 과업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하천계획과(042-865-91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5. 9. 9. 

금 강 유 역 환 경 청   재 무 관 

[붙임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금강유역환경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금강유역환경청장 귀하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금강유역환경청장 귀하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