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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활용플랫폼 노후 장비 교체 및 최적화』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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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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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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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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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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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용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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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20-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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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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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3
1. 목적 3
2. 사업명 3
3. 사업기간 3
4. 사업예산 3
5. 계약방법 3
6. 주요사업내용 3
7. 추진 일정 4
Ⅱ. 플랫폼 개요 5
1. 플랫폼 개요 5
2. 인프라 현황 5
Ⅲ. 제안요청 내용 6
1. 제안요청 목록 6
2. 제안요청 상세내역 7
3. 보안관련 요구사항 25
4.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33
Ⅳ. 제안안내 28
1. 제안서 제출안내 및 유의사항 28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31
3. 제안서 평가 기준 33
Ⅴ. 사업자 선정 방식 34
1. 참가업체의 자격 34
2. 낙찰자 결정 방식 35
3.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련 36
Ⅵ. 제안관련 별첨 양식 38
Ⅶ. 기타 안내 사항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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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플랫폼 이관, 상호 연계적 환경 구성을 통하여 긴급구조 관련 위치정보 활용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 사업명 : 위치정보 활용플랫폼 노후 장비 교체 및 최적화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31. (장기계속 계약, 2개년)
- 1차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5년 12월 31일
- 2차 사업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사업예산 : 총 400,000,000원(부가세포함)
- 1차 사업 : 200,000,000원(계약체결일 ~ 2025년 12월 31일)
- 2차 사업 : 200,000,000원(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2차년도 예산은 계획예정으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2차년도 사업시작 최소 1개월전에 사전안내 후 변경된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음
※ 낙찰자로 선정 된 자는 하도급계약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계약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사업내용
① (플랫폼 환경 분석) 플랫폼 현황 및 인프라 환경을 분석하여 교체 장비 규격을 점검하고, 교체·이관에 적합한 모델을 선정
- 플랫폼 현황 분석 및 교체·이관 전략 도출
※ 최종 모델은 담당기관과 협의 후 결정
② (플랫폼 장비 교체) 플랫폼의 안정성·효율성·지속가능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노후화 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제반 운영 지원
-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플랫폼 특성을 반영하여,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등의 업무연속성 계획 마련 필수
- 장비 도입·교체는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1, 2차 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
※ 교체 대상 등 세부내용은 ‘Ⅲ.2.제안요청 내용 상세내역’ 참조
③ (플랫폼 이관) 신규 장비 도입 후 시스템의 안정적 이관
- AP서버 교체 및 OS 업그레이드에 따른 시스템 이관
④ (상호연계적 플랫폼 환경 구성) 플랫폼의 모든 기능이 안정적으로 호환되도록 일련의 플랫폼 환경 구성 및 기능보완
- 복합측위 활용 고도화 기반 조성을 위한 테스트 환경 구성 포함
- 긴급구조기관 및 이통3사의 위치측위시스템 연동 규격 변경 등 지원
※ 연동 규격 관리를 위해 다음의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필수: 경찰, 소방(긴급구조용 측위연동 시스템 운영), 이통3사(민간 측위연동 시스템 운영), KTOA(LBSP의 운영 및 모니터링 수행)
□ 추진 일정
❍ ’25년 7월 중 : 입찰공고
❍ ’25년 7월 말 : 평가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입찰 공고 및 별도 통보되는 협상, 계약일정 등에 따름
❍ 사업단계별 진도관리 계획
사업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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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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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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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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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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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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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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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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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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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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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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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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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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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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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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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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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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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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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비교체 및 이관 세부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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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플랫폼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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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체·이관 전략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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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장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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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비·기자재 도입 및 교체(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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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비·기자재 도입 및 교체(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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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플랫폼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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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호연계적 플랫폼 환경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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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스트 및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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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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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스템 안정화 및 관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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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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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료보고 및 검수(1년차, 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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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구조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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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Wi-Fi AP DB 수집 및 DB 관리
- (측위) 위치측위 시스템 구축 (Wi-Fi AP 정보를 활용한 위치값 측정)
- (활용) 긴급구조 등에서 플랫폼 위치정보 DB를 활용
- (연동) 이통사 등 관계기관과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간 위치정보 제공
□ 인프라 현황
❍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인프라 현황
-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인프라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6호, 2024. 8. 28.)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함
※ 담당자 연락처 : 위치정보팀 이정용(061-820-1679)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인프라 현황>
본 원 방문 및 보안서약서 징구 후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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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 목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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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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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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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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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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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공통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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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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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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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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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모니터링 솔루션(1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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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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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터(1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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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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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1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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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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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1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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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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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 스위치(1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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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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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서버(2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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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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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OS(2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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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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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스토리지(2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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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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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 스위치(2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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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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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스위치(2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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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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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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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플랫폼 연동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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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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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위 연계 서버 마이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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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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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측위 서버 마이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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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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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환경 구축 및 정합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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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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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 문서 및 운영 가이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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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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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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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검증 및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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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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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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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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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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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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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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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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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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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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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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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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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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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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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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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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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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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형태 가능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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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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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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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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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 산출물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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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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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SW의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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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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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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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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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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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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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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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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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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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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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및 시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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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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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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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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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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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 상세내역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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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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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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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공통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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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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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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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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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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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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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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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및 개발소프트웨어를 일괄 공급하는 방식으로 납품되는 모든 장비의 인도조건은 현장설치를 조건으로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4조 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7조 소프트웨어 제품 및 콘텐츠 제작의 관급,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수한다.
▪ 본 제안 요구사항은 최소한의 납품조건이며,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을 제안해야하며 물품 내구연한 이상 부품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장비이어야 한다.
▪ 목표 시스템 구성을 위해 제안요청 내용 이외의 추가 설비(H/W, S/W 등)가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제안에 포함해야 한다.
▪ 교체 대상 서비스의 데이터는 모두 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시스템에서 서비스되는 기능이 모두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한다.
▪ 기존 장비의 재활용, 구성 변경,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해야 한다.
▪ 신규 장비 설치 및 기존 장비와 연동을 위한 전원케이블, 네트워크케이블, 인터페이스 부품을 설치해야 하며 필요 시 사업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각종 납품 장비의 포장 개봉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실시하며, 물품 납품 개봉 전 규격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인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처는 최종 검수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 발생 등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사업수행자는 납품한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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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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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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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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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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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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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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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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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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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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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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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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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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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현황 및 인프라 환경을 분석하여 교체 장비 규격을 점검하고,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 및 교체·이관에 적합한 모델로 공급되어야 한다.
▪ 사업수행자가 납품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H/W 및 부대 장비는 정품 또는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 납품하는 S/W 제품은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하며,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납품하는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제조사의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을 위한 계획서와 근거자료, 정품보증서 및 라이선스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 도입제품은 최신 제품이여야 하며 단종(예정)인 제품이 아니어야 한다.
▪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납품 설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 H/W공급 및 설치, 장비 연결 및 설정
- 서버 OS 설치 및 모니터링 환경 구성
- 어플리케이션 운영 환경 일체 설치 및 셋팅
- 기존장비들과의 연계 등 최적화 작업 수행
- 운영매뉴얼 및 운영자 교육 제공
- 시스템 구성도, 랙 상면, 서버 구성 정보 제공
- 하드웨어 지원,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 지원 내용 제출
- 월 정기정검 및 장애 발생 시 2시간내 현장출동 4시간내 장애 복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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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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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공급증명서, 기술지원확약서, 정품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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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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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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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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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모니터링 솔루션(1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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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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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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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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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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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모니터링 솔루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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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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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웨어 수량 : 1식
- CPU: 4Core*1EA 이상
- MEMORY: 16GB이상 / HDD: 600GB*2 이상 / 파워이중화
▪ 소프트웨어 수량 : 1식
- 통합관리(EMS)
- 모니터링 시스템 및 관리대상의 이상징후를 자동 감지, 장비 등록 시점의 자동 감시 설정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1. 자체 서비스 상태를 체크를 위한 성능/로그 기반 자가진단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2. 운영환경을 고려하여WEB/CS 기반의Topology Map을 모두 제공해야 한다.
3. 랙실장도 기반의Topology Map 구성과 직관적 상태 표현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4. 특정 시점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을 위해MRTG 차트의 줌 인/아웃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5. 장애 조치이력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하며, 유관 파일을 업로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6. 주요 성능데이터의 변화 감시를 위한 표준편차 기반의 동적 감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7. 운영관련 주요 설정메뉴에 대한 바로가기 가이드맵 및 즐겨찾기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8. 자체DBMS의 안정성을 위한Database 생명주기 관리 기능과 자동 조치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9.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자체 백업 기능을 통한 구성정보 자동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10.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Log4j 없이 모든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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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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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설치계획서, 납품/설치결과서, 납품증명서(정품공급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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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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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3(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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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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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모니터링 솔루션(1차 사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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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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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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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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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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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모니터링 솔루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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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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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관리(SMS)
- 서버 요약 뷰를 통한 연관 네트워크, DBMS 장비의 상태 확인 및 상세 조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11. 시점기준 부하 분석을 위한 프로세스 별 성능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12. 프로세스 상태 별(Runnig, Sleep, Zombie 등) 추이 차트 분석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13. TCP 상태(LISTEN, ESTABLISHED) 기반 자동 주요프로세스 감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14.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비인가 서비스 포트 오픈 감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15. 주요 성능항목(CPU, Disk Busy Rate 등)에 대한Peak 데이터 기준MRTG 차트를 제공해야 한다
16. WEB을 통한 개별 성능항목에 대한 기준(모니터링 주기, 평균, 변화량) 설정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17. 스크립트 기반의 사용자 정의 항목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18. 감시 누락 방지를 위한 주요 감시항목의 그룹별/개별 감시현황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19. 감시항목 조회기를 통해 주요 감시설정의 등록/미등록 조회 및 즉시 감시설정을 제공해야 한다.
20. 비성능 항목에 대한 다양한(문자열, 변경 등) 장애 감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21. 시스템, 보안, 어플리케이션, 작업 스케줄러 등Window 이벤트 로그 감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22. 다양한 스냅샷 항목을(CPU, MEM, 파일시스템, 프로세스, 네트워크, Disk 등) 제공해야 한다.
23. 이벤트 분석을 위하여 스냅샷 항목에 대한 직전/직후 데이터 조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24. 텍스트기반, 쿼리기반 감사로그 기능을 통한 이력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25. 전용 보안 터미널을 통한 화이트리스트/블랙리스트 금지명령어, 녹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26. 국가 지침 주요항목에 대한 보안취약점(Linux, Window 등) 감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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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W 관리(NMS)
- SNMP v3의 경우SHA256, SHA512, AES256 등 다양한 인증/암호화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
27. 장비 기준 포트맵 기반의 주요성능(포트상태, 트래픽 등) 항목 요약 뷰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28. 네트워크 장비의 인터페이스 현황(개수, Admin/Oper status 등) 모니터링을 제공해야 한다.
29. 직관적 장비구분의 위한 종류(Switch, UTM 등) 별 아이콘 표시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30. 전체 인터페이스에 대한Admin/Oper status 기준 감시정책 조회/등록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31. 주기적Configuration 감시/저장 기능 과 비교분석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32. CLI 스크립트/명령어 기반 사용자 정의항목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33. 이벤트 발생 시점의 분석을 위한 연관정보 스냅샷 및 직전/직후 조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34. 이벤트와 연계하여CLI 기반의 복구스크립트 수행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35. 네트워크 장비 다운 발생 시, Root Cause 활용한 장애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36. 국가 지침 주요항목에 대한 보안취약점 감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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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MS관리(DBMS)
- 다양한 종류의DBMS 관리 및 모니터링을 지원해야 한다.
37. DBMS 별 특성에 맞는 전용View와 성능항목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Oracle, MSSQL, MySQL, MariaDB, DB2, Sybase, Sybase IQ, Altibase, Tibero, MongoDB, Redis, PostgreSQL, PPAS)
38. 세션에 대한 모니터링과 세션의 세부정보(State, PID 등) 표현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39. Active Session에 대한 초단위 실시간 조회기능 및 상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0. 부하 최소화를 위한 선택적(SQL, DMA 방식) 데이터 수집방식을 제공해야 한다.(oracle)
41. 메모리SGA 구성요소(Java, Shared 등) 별 일괄 모니터링 차트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42. 버퍼캐시 효율성 확인을 위한Buffer Cache Hit Ratio/Busy waits 확인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43. 다양한 기준(Executions, Elapsed Time 등)의TopSQL 조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44. Elapsed Time 기준의 초단위 실시간 응답분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45. WEB 쿼리실행기를 통한 실시간 쿼리결과 및 실행계획 조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46. 발생 중Lock에 대한 상세정보 표현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47. 저장장치(테이블스페이스 등)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48. Oracle 디스크 그룹 기반의ASM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49. Redo 로그에 대한 현황/상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50. 사용자 정의 기반 쿼리 결과값 수집 및 감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51. 사용자 정보에 대한 상세정보 및 권한 조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52. DBMS의 환경설정(항목, Value 등) 정보 조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53. DB 종류 별 자산 정보(장비명, 인스턴스, IP, 버전, 서비스상태 등)를 제공해야 한다.
54. WEB을 통한 개별 성능항목에 대한 기준(수집여부, 수집주기 등) 설정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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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감지 시 기존 운영중인 SMS 알림 서비스에서 장애를 감지할 수 있도록 연계 작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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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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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설치계획서, 납품/설치결과서, 납품증명서(정품공급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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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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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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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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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터(1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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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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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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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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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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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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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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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2대
- 2 RU size, 19: 표준 Rack 장착 지원
- IPsec, L2TPv3 지원
- 8 GB DRAM(control/services plane) 제공
- 16 GB Flash Memory 제공
- IPv4 전송 처리량 최대 19.7Gbps 지원
- IPsec 처리량 최대 1.9Gbps 지원
- Redundant power supply 제공 (Internal : AC, DC, PoE)
- 4Port 10/100/1000 Base-T 제공 , 2Port 1G SFP 제공
- 2개의 NIM Slot, 2개의 SM Slot 제공
- 장비당 4-Port Serial WAN Interface card * 3EA 제공
- 장비당 V.35 Cable, DTE Male to Smart Serial, 10 Feet * 8EA 제공
- 장비당 SM to NIM Module Adaptor * 1EA 제공
- IEEE 802.3, 802.1Q, 802.3af, 802.3ah, 802.1ag 등 지원
- SNMPv1/v2/v3 지원
- 라우팅 프로토콜 지원(RIP and RIPv2, OSPF, IS-IS, BGP)
- Encapsulation 지원
·Ethernet, 802.1q VLAN, Generic routing encapsulation(GRE),
Point-to-Point Protocol (PPP), Multilink Point-to-Point Protocol (MLPPP)
·Frame Relay, Multilink Frame Relay (MLFR) (FR.15 and FR.16),
High-Level Data Link Control(HDLC)
·Serial (RS-232, RS-449, X.21, V.35, and EIA-530), Point-to-Point Protocol
over Ethernet (PPPoE)
- Traffic Management Feature 지원
·QoS, Class-Based Weighted Fair Queuing (CBWFQ), Weighted Random Early
Detection (WRED) 등
- 기존 설치된 라우터 2대를 순차적으로 1대씩 철거하고, 2대를 순차적으로 1대씩
철거 및 신규 설치한다.
- 기존 라우터 제품과 표준기술을 사용하여 완벽하게 호환 가능 하도록 한다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 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은 제품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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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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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설치계획서, 납품/설치결과서, 납품증명서(정품공급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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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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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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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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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1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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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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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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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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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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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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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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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2식
▪ 기능
- 중복정책 및 미사용(미참조) 정책 검사
- 정책 설정 Multi R/W 기능
- 트래픽 분석 기반 방화벽 객체/정책 자동 생성 기능 제공
- Policy-based NAT & Interface-based NAT
- Firmware Upgrade and Downgrade(Rollback)
- SNMP(v1,2,3), Syslog 전송
- 정책 타임라인(Timeline) 관리 및 롤백(Rollback) 기능 지원
- 방화벽 정책 설정 화면에서 로그 조회/분석 연계 기능 제공
- 경고 알람 임계치 설정
- 분석 편의성 증대를 위한 상세 데이터 및 라인 차트, 스택 차트 등 다양한 차트 제공
- 관리자 권한 프로파일 지원
- DB 기반 로그 관리 (압축 지원)
▪ 사양
- CPU : 3.5GHz(10Core) 이상
- Memory : 16GB 이상
- Storage: system 256GB 이상, Log SSD 1TB이상
- NIC :1GC * 8, 1GF * 4 이상
- Power : 이중화 지원
▪ 성능
- Firewall Throughput : 40 Gbps 이상
- CPS : 400,000 이상
- Concurrent Session : 8,000,000 이상
▪ 인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C인증 EAL4 이상
- TTA GS 인증 1등급 이상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 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은 제품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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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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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설치계획서, 납품/설치결과서, 납품증명서(정품공급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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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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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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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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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1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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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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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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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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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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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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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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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1식
▪ 기능
- 중복정책 및 미사용(미참조) 정책 검사
- 정책 설정 Multi R/W 기능
- 트래픽 분석 기반 방화벽 객체/정책 자동 생성 기능 제공
- Policy-based NAT & Interface-based NAT
- Firmware Upgrade and Downgrade(Rollback)
- SNMP(v1,2,3), Syslog 전송
- 정책 타임라인(Timeline) 관리 및 롤백(Rollback) 기능 지원
- 방화벽 정책 설정 화면에서 로그 조회/분석 연계 기능 제공
- 경고 알람 임계치 설정
- 분석 편의성 증대를 위한 상세 데이터 및 라인 차트, 스택 차트 등 다양한 차트 제공
- 관리자 권한 프로파일 지원
- DB 기반 로그 관리 (압축 지원)
- SSLVPN 동시 접속자 수 500 User 이상
- Multi Factor 인증 (3차 인증)
▪ 사양
- CPU : 2.4GHz(4Core) 이상
- Memory : 8GB 이상
- Storage: system SSD 64GB 이상, Log HDD 1TB 이상
- NIC :1GC * 8 이상
- Power : Single
▪ 성능
- Firewall Throughput : 8 Gbps 이상
- CPS : 60,000 이상
- Concurrent Session : 2,000,000 이상
▪ 인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C인증 EAL4(FW+VPN) 이상
- TTA GS 인증 1등급 이상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 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은 제품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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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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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설치계획서, 납품/설치결과서, 납품증명서(정품공급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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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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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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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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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 스위치(1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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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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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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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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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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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 스위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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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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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2대
- 제품 규격: 1U 2-Socket
- DRAM: 1G
- Flash MEM: 1GB
- 스위칭 용량: 168Gb/s
- 처리량: 125Mpps
- Network Interface: 10/100/1000Base-T * 24Port
1G SFP+ Port*2
1G/10G SFP+ Port*4
- Management Interface: 1*Console, USB*1, MGMT Port*1
- MAC 주소: 16,000개, VLAN: 4000개
- 최대 지연시간: 4µs 미만
- Pv4 및 IPv6의 정적 라우팅
- IPv4에 대한 RIP v1 및 v2, IPv6에 대한 RIP라우팅
- 최대 128 IPv4 및 16 IPv6 인터페이스
- OSPFv2 및 OSPFv3 라우팅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 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은 제품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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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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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설치계획서, 납품/설치결과서, 납품증명서(정품공급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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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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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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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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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서버(2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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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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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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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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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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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서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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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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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2대
▪ 제품 규격: 2U 2-Socket
▪ CPU: Intel Xeon Ice-lake 16C 2.4GHz 1개 장착
▪ MEM: 32GB 2개 장착(최대 장착 32개 슬롯 지원 가능)
▪ HDD bay: 2.5인치 8bay(최대 24bay 지원 가능)
▪ SSD: 960GB SATA 6G Read Intensive SFF 2개 장착
▪ Raid Controller: SATA/SAS/NVMe 지원, cache 4GB
▪ DVD-RW 장착
▪ Network: 총 1G 4Port
▪ Power: 800W 2개 장착
▪ USB 2.0 전면 2개, USB 3.0 전면 1개, 후면 2개
▪ 레일킷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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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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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설치계획서, 납품/설치결과서, 납품증명서(정품공급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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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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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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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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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OS(2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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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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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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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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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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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OS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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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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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3식 (AP서버(2식) 및 백업서버(1식))
▪ Red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 (Physical or Virtual Nodes) 1년
▪ 인프라 변경 시 OS 작업 현장 방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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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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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설치계획서, 납품/설치결과서, 납품증명서(정품공급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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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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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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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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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스토리지(2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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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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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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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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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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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스토리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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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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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2대
- 제품 규격: 2U, 8Bay (Max 12Bay 확장 가능)
- DRAM: 8GB DDR4 ECC SODIMM (Max 32GB)
- HDD: 128TB (16TB SATA3 6G 3.5' HDD * 8EA , Usable 112TB : RAID 6 )
- SSD Cache: 400GB(NVMe, SATA)
- Network Interface: 1Gbe RJ45 4 Port ( 10Gbe SFP+, RJ45 확장 가능 )
- Dual Power
- VM지원: VMware, Hyper-V, Citrix, OpenStack
- Protocol: SMB1 (CIFS), SMB2, SMB3, NFSv3, NFSv4, NFSv4.1, NFS, iSCSI, HTTP, HTTPs,
FTP, SNMP, LDAP, CalDAV
- Snapshot Replication 지원
- High Availability 지원
- WORM(위변조방지) 지원
- VPN Server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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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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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설치계획서, 납품/설치결과서, 납품증명서(정품공급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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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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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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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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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 스위치(2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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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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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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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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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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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 스위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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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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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2대
- 제품 규격: 1U 3-Socket
- CPU: I2C / MEM: 24GB / SSD: 128GB
- Dual AC Power Supply
- Network Interface: 10/100/1000Base-T * 8Port, 1G SFP Port*20
- Management Interface: 1*Console, USB Recovery, MGMT Port*2
- 동시 세션: 22,000,000
- 최대 가상 서버: 1024 / 최대 실제 서버: 8192
- 기능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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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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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네트워크 장비
Load Bal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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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HTTP, HTTPS, FTP, SMTP, POP3, IMAP, SSL, DNS, LDAP, Oracle,
BEA, RTSP, 컨텐츠 및 기타 방화벽, VPN, VoIP(SI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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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L3 스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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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지원 :
802.1d(STP), 802.1w(RSTP), 802.1s(MSTP)
IPv6 지원 (SLB, FWLB, VRRP 포함)
Static 라우팅 지원 및 Dynamic 라우팅 프로토콜 (RIPv1, RIPv2, OSPF, BGP) 라우팅
Port Mirroring,Port Trunking, 802.1Q VLAN,
포트 기반 VLAN, 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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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7 스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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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밸런싱 알고리즘 : Hashing, Round Robin, Weighted Round
Robin, Least Connection, Weighted Least Connection, Max
Connection, URL, Cookie, SSL ID, Call ID, Source IP Persistence 등
구성방법 : In-Line, One-Arm Configuration(DSR)
Health Check : Link, ARP, ICMP, TCP, HTTP
그리고 스크립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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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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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반 관리(HTTPS), CLI(Telnet, SSH), SNMP (V1,V2,V3),
Syslog, SNMP
RADIUS, TACACS+를 통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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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용성
(High 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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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 HA, VRRP
(Active-Active, Active-Standby, Active-Hotstand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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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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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치독 타이머, 온도 감지, 팬 오류 감지, 전원 오류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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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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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온도 : 0~40℃
상대습도 : 5~95%, 비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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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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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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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처리율 (Through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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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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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 (Connection Per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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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000 (Max : 5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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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S (Transaction Per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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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000 (Max : 9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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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urrent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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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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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 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은 제품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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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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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설치계획서, 납품/설치결과서, 납품증명서(정품공급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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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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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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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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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스위치(2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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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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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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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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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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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스위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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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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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2식
- 최대 FC 24포트 이상 지원
- 파이버채널 포트: 최대 24포트 이상, FC 4/8/16/32Gbps 속도 지원
- 주문형 포트: 기본 8포트, 16포트, 24포트 지원
- 포트 타입: F_Port, E_Port, EX_Port, M_Port(Mirror), D_Port(Diagnostic) 지원
- NPIV (N Port ID virtualization) 기능 제공
- Frame-based Trunking 기능 지원
- Exchange-Based DPS(Dynamic Path Selection) 기능 제공
- 인프라의 사전 테스트 및 검증에 유용한 내장형 트래픽 생성기(Flow vision) 기능 지원
- 간편한 설치를 위한 Easy switch setup wizard기능 제공
- 환경설정 및 모니터링을 위한 REST API 지원
- 무중단 펌웨어 업그레이드 및 로그 저장 가능한 USB 포트 제공
-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한 OEM제외
- 최대 소비전력 76.52W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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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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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설치계획서, 납품/설치결과서, 납품증명서(정품공급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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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기능 요구사항(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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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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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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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플랫폼 연동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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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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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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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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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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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활용 플랫폼의 관계기관 연동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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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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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이통3사 등 관계기관 위치측위시스템과 연동 규격 변경 등을 지원해야 한다.
- 측위애러코드, 통신시간 기준 등 플랫폼 패러미터에 관한 사항은 플랫폼 운영사와 협의하여 유관기관 간 연동 관리
▪ 국민안전처 과금을 위한 서비스 ID를 포함한 통신규격 적용
※ 제안사는 위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소방청, 경찰청 및 운영사업자(KTOA)와 협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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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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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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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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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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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측위 연계 서버 마이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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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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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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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측위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측위 연계 서버를 신규 인프라 환경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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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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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OS(2013년 도입 버전) 환경에서 구동 중인 측위 연계 서버를 신규 도입되는 OS 환경으로 이전해야 한다.
- 기존 운영 중인 라이브러리 및 소프트웨어 환경을 분석하여 신규 도입되는 OS 에서의 재구성 및 호환성 검토
- 필요 시 라이브러리 패치 및 소프트웨어 개선을 진행하고, 이를 테스트하여 검증
- 이동통신 3사 측위 시스템과의 연동 프로토콜을 유지하면서,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호환성 확보
- 연계 인터페이스 변경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통신사와의 협의 및 테스트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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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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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서버 이전 설치 계획서, 라이브러리 목록 및 개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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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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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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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자체 측위 서버 마이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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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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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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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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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구축된 측위 알고리즘 기반의 서버를 신규 인프라로 이전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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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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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위치추정 알고리즘 기반 측위 서버를 신규 장비로 이전해야 한다.
- 기존 운영 중인 라이브러리 및 소프트웨어 환경을 분석하여 신규 도입되는 OS 에서의 재구성 및 호환성 검토
- 필요 시 라이브러리 패치 및 소프트웨어 개선을 진행하고, 이를 테스트하여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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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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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측위 서버 이전 설치 계획서, 라이브러리 목록 및 개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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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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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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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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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환경 구축 및 정합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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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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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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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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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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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이전 후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여 기능 정합성 및 안정성 검증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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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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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인프라 환경에 이전 완료 후, 통합 테스트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 측위 요청 흐름(요청->연계/자체측위->응답) 전체에 대해 정합성 검증을 수행
- 테스트 결과는 항목별로 문서화하여 테스트 리포트를 작성
- 테스트환경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수정 필요 사항을 신속하게 업데이트해 적용
- 테스트 완료 후 운영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시스템에 적용
▪ 복합측위 활용 고도화 기반 조성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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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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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시나리오, 통합 테스트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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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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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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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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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 문서 및 운영 가이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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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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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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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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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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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인프라 기반의 측위 시스템 구성 정보 및 운영 절차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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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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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된 시스템 구성도, 소프트웨어 설치 및 설정 정보를 문서화하여 제공해야 한다.
- 운영자 또는 관리자용 가이드를 작성하여, 시스템 운영 절차와 점검 항목을 안내
- 장애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조치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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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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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 문서, 운영 매뉴얼, 장애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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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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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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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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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검증 및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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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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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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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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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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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검증 및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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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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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환경을 분석하여 장비 교체 및 이관 작업(환경 구성, 전환, 테스트) 수행 중에도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최적의 성능을 위한 테스트, 튜닝을 수행해야 하며 성능테스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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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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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테스트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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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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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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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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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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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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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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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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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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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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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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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시험 기간 중 3회 이상 동일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시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사양 이상의 신규제품으로 대체 설치해야 한다.
▪ 성능 및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자료(성능비교, 기능비교, BMT자료 등) 제출 또는 시연을 통한 기능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 시스템 설치 및 품질 보증 작업 시 각 분야 엔지니어(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등)를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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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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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테스트 요구사항(TER :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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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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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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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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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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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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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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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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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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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를 정의하고 신규 정보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 실제 운영환경에서 목표 계획을 수립하여 시스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 기존 정보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 목표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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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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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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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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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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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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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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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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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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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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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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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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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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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운영을 통해 신규 정보서비스에 대한 적합성 및 효과성을 검증해야 하며 오동작에 대한 보완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안정적인 신규 정보서비스 운영 전환을 위해 운영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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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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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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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 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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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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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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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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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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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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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을 위한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및 안전관리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사업 수행내역 및 결과에 대하여 점검·검사 등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함
- 하자보수기간 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기간 내 산출물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 등 업무에 적극 협조 필요
- 구축 이후 사업 완료 전 발주기관의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에 적극 협조
❍ 네트워크/정보보호시스템 제품 관련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 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은 제품으로 구성
❍ 제안사는 비밀정보 관리방안 및 누출금지대상 정보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이를 위반 시 부정당업자 등록 등 모든 법적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사는 시스템 납품 전 웹 취약점, 시스템 취약점, 취약포트 제거 등 진흥원이 요구하는 보안 점검을 수행 후 점검 결과 및 조치 결과를 제출 후 납품해야 함
❍ 참여인력 전원에 대해서 보안서약서 및 확약서 제출 필요(사업 계약 후 1달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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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특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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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특수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
-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여야 함
- 상기 내용과 관련한 행위가 없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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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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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대책서, 보안각서, 보안확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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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약사항(COR :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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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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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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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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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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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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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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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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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참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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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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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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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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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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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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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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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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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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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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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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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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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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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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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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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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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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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형태 가능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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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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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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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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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급 가능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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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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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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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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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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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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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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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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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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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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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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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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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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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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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단, 계약목적물의 대외 공개 시 진흥원 사전 승인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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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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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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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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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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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 산출물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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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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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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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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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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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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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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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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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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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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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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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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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SW의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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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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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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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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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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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SW의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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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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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위치정보법에 따른 긴급구조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관련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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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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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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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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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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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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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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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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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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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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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업자(KTOA)와의 의사소통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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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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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회의록, 월간보고서 작성 등 보고계획 수립해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장애처리 등 사업수행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운영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관련 H/W, N/W, 상용S/W 등에 대하여 운영사업자와 상호 협조하여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운영사의 비상대응 모의훈련 등 운영지침에 적극 협조하고, 플랫폼 운영에 대한 R&R 정립에 대해 발주사, 운영사, 유관기관, 유관사와의 협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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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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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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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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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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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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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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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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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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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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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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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일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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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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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는 계약 기간 이내에 시스템 납품·설치·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 상호간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 시 시스템 설치·구성 진행일자 변경 가능
▪ 제안사는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관리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제안사는 일정계획에 대한 관리방법 및 체계 등을 제시해야 한다.
▪ 제안사는 방법론에 따라 세부 작업계획서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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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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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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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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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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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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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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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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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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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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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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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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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검토 소요일수를 반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게 제출
- 착수보고회는 발주사와 협의하여 진행
▪ 최종산출물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소유물이 되며, 이러한 최종산출물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된 모든 S/W 산출물(소스코드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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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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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사업완료보고서 등 사업결과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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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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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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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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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및 시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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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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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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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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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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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및 시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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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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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화 장비 도입 및 업무별 마이그레이션 후 정보시스템 운영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 시험 운영 기간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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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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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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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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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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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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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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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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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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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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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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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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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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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장비의 이전, 도입, 설치, 운영에 필요한 기술 이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시스템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교육요청에 응해야 한다.
▪ 사업자는 운영 관리 매뉴얼과 기술 자료를 제출하고,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장애 처리 등에 필요한 제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교육내용, 일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필요)
▪ 시스템 운영에 따른 각종 테스트, 모의훈련 등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 시 적극 응해야 한다.
▪ 도입되는 H/W와 S/W 운영 관련 제조사, 파트너사의 공식 교육과정이 있는 경우, 공식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 참여인력은 사업기간 동안 KISA에서 요청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정보보호 교육 등에 대해 필히 참석해야 함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필수로 참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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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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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및 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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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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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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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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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제품 문제 발생 시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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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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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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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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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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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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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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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제품 문제 발생 시 무상 지원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제공해야 한다. (HW, SW 포함)
▪ 해당 기간 동안 납품 제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점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납품 제품의 결함 등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무상 보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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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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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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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관련 유의사항
가.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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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출금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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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통신망 관련 세부자료는 해당 등급의 비밀로 별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3.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호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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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과기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붙임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붙임 1)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의 경우, 최종산출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에서 자체점검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변동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혹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
□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 및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작업내용 변경 등이 있을 시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관리·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제1호에 따라 매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해야 하고,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함께 매분기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고소·화기·밀폐·전기(정전)·중장비 사용 작업과 같은 위험작업을 발주기관 내에서 수행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작업전안전조치) 및 제23조의2(작업허가)에 따라 진흥원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요구되는 추가사항은 필히 조치하고, 당일 작업 전 조치결과에 대해 진흥원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작업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관련한 위험작업 수행 시 제안사는 작업 참여인력이 개인 보호구를 지참(착용)하도록 하고, 작업관리자를 배치하여 보호구 착용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안전·보건 활동(대피 훈련, 안전점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안내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기한 및 방법 :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서류 :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관련 문의처 : 위치정보팀(이정용 선임연구원, 061-820-1679)
❍ 제안서 평가 실시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본 입찰은 KISA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을 통한 온라인으로 서면평가(실시간질의응답 포함)를 진행 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없습니다.
-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이후 제안서 제출 및 수정은 불가능하며 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2) 제안 유의사항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져야 함(권고사항)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요청기관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자격이 상실되고, 제안요청기관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 제안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무효가 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해야 함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원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제안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보안 요구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선정된 업체는 제안요청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해야 하며,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제안요청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됨
<기타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계약시점 이전에 개최할 예정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를 준용하여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음
-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입찰 또는 제안서 등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함.
* 계약체결 전 :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 계약체결 후 : 계약 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1) 제안서의 목차(예시)
※ 실제 제안내용은 사업안내와 제안요청내용을 참조하고 본 지침은 양식만 참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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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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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기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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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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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주요 연혁을 간단․명료하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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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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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 주요사업내용 및 조직도․인원현황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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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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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목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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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범위·전제조건 명시
❍ 제안요청 사항에 대한 수용여부 및 비수용 시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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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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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과 제안서의 특징 및 장점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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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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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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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하고자 하는 용역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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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별, 단계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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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과정별, 단계별 추진할 세부내용 및 활용기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 (제안요청서 상에 언급된 내용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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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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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계별 투입인력을 참여도와 함께 상세하게 기술(그림이나 표 이용)
❍ 투입인력의 이력은 본 제안과 관련된 연구 및 실적 사항을 우선적으로 기술
❍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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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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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 업무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일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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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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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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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제시(비상대응계획)
- 비상시나리오, 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훈련계획 등 포함
❍ 산업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계획 제시
- 목표,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안전보건활동 등
❍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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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는 약어표를 기술
❍ 제안서의 구성은 다음에 명시된 제안서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
❍ 제안서의 용지 규격은 A4 크기로 각 쪽에는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구성은 다음에 명시된 제안서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화해서 누락된 내용이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목차의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목차는 유지하고 내용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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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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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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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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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및
방법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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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해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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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목표 및 위치정보 활용플랫폼 특성에 대해 환경분석 및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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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
추진 전략
(10)
|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투입 자원 및 이관 전략의 실현 가능성
- 플랫폼 기능 유지를 위한 외부기관과의 협력 전략의 구체성
- 위험요소를 고려한 대안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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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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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기능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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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비구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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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하는 장비 및 기자재가 요구 규격에 충족하는지 평가
- 제안한 장비가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평가
- 도입 장비의 공급 및 설치, 테스트에 대한 계획과 실행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
|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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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10)
|
- 위치정보 활용플랫폼 구성, 기능, 활용 등에 대한 이해 및 외부기관과의 연계방안을 평가
- 제시하는 기능이 목표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연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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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
안정화
(10)
|
- 시스템 구축 후 안정화 계획, 절차, 방법 등에 대한 내용 및 장애 예방, 대응 등 실행 방안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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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
성능 및
품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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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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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분석 도구를 통하여 상세하게 제시하고,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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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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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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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기능 품질 요구사항에 충족하는 품질 확보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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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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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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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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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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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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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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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한 기능 및 운영에 대한 테스트의 계획과 테스트 결과에 따른 실행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등 에 대한 내용 및 실행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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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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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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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관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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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적정성
- (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적정성
-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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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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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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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업체의 자격 : 입찰공고문 참고
❍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한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정보인프라 구축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해야 하며 입찰마감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기타 입찰 참가자격은 조달청 공고 참조
□ 낙찰자 결정 방식
1) 기술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내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출
❍ 기술능력 정성평가 시 각 세부평가항목은 5단계 등급(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후 아래 기준에 따른 점수로 환산하며,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 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
< 세부평가항목별 등급별 환산 점수 >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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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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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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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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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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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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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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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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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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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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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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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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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를 부여(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술협상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부문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순위자
- 기술부문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부문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선순위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련
❍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규정을 따름
❍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3호)의 별지 서식 제7호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1조(하도급 계약의 승인 등)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 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KISA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별첨 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
[별첨 2] 제안사 일반현황
[별첨 3]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별첨 4] 투입인력 이력사항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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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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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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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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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충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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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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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 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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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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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제안서 첫페이지에 함께 포함하여 작성 바랍니다.
[별첨2]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1.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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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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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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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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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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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립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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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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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당 부문 종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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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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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 연혁(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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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요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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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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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 인력 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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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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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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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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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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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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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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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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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도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로 작성
[별첨3]
업무별 인력 투입계획
가. 사업 수행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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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총괄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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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전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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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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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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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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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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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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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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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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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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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투입인력은 제안서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위별로 기재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나. 사업추진 인력현황 요약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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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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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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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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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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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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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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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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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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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요망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3. 투입인력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투입인력 소속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4.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해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5.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함
[별첨4]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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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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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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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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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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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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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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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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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업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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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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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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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및 수행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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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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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기 간
(년월일∼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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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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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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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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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분야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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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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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호] 비밀유지협약서
[별지 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안내사항]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1호] 비밀유지 협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비밀유지 협약서
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해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계약상대자”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진흥원”
(명 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대표자) 이 상 중 (인)
[별지 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위탁업무 수행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한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위탁자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기관(회사)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자 성명 : 이 상 중 (인)
|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문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0000”계약에 참여하는 참여 인력에 대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이용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약 명 :
□ 기 관 명 :
□ 계약기간 : 20 . . . ~ 20 . . .
□ 참여인력 정보
1) 상기 계약기간 동안 참여인력 1인은 본 사업 참여율+타사업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3) 타사업 참여율이란 참여인력의 본 사업 참여율을 제외한 진흥원 참여율+타기관 참여율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4) 상기 참여인력 전원은 [별첨]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반드시 인 또는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구 분
|
소속/
직책(또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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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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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휴대폰번호
|
참여기간
|
본 사업 참여율(%)
|
타 사업 참여율(%)
|
담 당 업 무
|
PM
|
㈜○○○/팀장
|
김○○
|
00.00.00.
|
|
00.00.00.~
00.00.00.
|
|
|
|
참여인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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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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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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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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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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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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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참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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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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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호]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 법률 및 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
|
|
|
|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해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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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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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기술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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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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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접근
장치
|
❍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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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XHTML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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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XML 1.0, XSL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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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CMAScript 3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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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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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IEC 20000)/ ITIL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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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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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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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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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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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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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
|
|
|
|
❍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서비스 통합
|
❍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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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DDI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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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REST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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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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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bXML/BPEL 2.0/XPDL 2.0
|
|
|
|
|
|
데이터 공유
|
❍ 데이터 형식 : XML 1.0
|
|
|
|
|
|
인터페이스
|
❍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
|
|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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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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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해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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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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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부 기술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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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
❍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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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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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통신: VOIP
- H.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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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S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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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Megaco(H.248)
|
|
|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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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
|
|
|
|
|
-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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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윈도우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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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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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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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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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MS
- R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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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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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O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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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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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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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관리
|
❍ ITIL v3 / ISO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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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공학
|
❍ 모델링 : UML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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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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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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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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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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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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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안전행정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
|
|
|
|
|
❍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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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기술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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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표현
|
❍ 정적표현 : HTML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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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적표현 - JS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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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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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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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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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
|
|
|
|
|
❍ 웹프로그래밍 - XML 1.0, XSL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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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F
|
|
|
|
|
|
- AJAX
|
|
|
|
|
|
데이터 교환
|
❍ 교환프로토콜:
- XMI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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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SOA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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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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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셋
- EU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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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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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보안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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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해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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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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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기술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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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적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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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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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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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용 암호 제품 대상(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 필요)
- PKI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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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O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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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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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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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일 암호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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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 암호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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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웨어 보안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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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암호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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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침입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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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입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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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입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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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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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관리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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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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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os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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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P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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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침입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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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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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사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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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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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메일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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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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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매체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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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침입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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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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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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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일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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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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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접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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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영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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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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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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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USB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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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합기 완전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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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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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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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및 보유기간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한 사업의 사업관리, 참여인력 관리
|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사업 참여율
|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이용 항목
|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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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 관리
|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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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수행, 정부출연사업 등 사업참여율 합계 확인
|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감사원
|
사업 감사
|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공공기관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여인력 소속 :
참여인력 성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심 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중 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보 통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경 미
|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
|
재발방지 대책
|
▶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
위규 수준
|
A급
|
B급
|
C급
|
D급
|
위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위약금
비중
|
부정당업자 등록
|
건당 50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관련 서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
사업명
|
|
계약금액(C)
|
원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
상호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하도급 예정 계획
|
번호
|
수급인
|
하수급인
상호
|
하도급 계약명
|
하도급 계약기간
|
하도급
예정액(A)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
1
|
|
|
|
. . . ∼ . . .
|
원
|
%
|
2
|
|
|
|
. . . ∼ . . .
|
원
|
%
|
합계
|
|
|
|
. . . ∼ . . .
|
원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
번호
|
구분
(HW․설비․상용SW)
|
물품명
|
제조사
(개발사)
|
수량
|
구매시기
|
물품 구매
예정액(B)
|
1
|
|
|
|
|
|
원
|
2
|
|
|
|
|
|
원
|
합계
|
|
|
|
|
|
원
|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
|
제출서류
|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사업명
|
|
사업기간
|
개월
|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
상호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 하도급 예정 계획
|
하도급 계약명
|
하도급 금액 비율1)
|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
|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
하수급인 관련 사항
|
사 업 명
|
|
하 도 급
사 업 명
|
|
수 급 인
|
(전화)
|
하수급인
|
(전화)
|
하도급예정액
(A)
|
원
|
하도급계약
금액(B)
|
원
|
계약기간
|
|
하 도 급
기 간
|
|
하자담보 책임기간
|
|
하자담보
책임기간
|
|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
방식, %
|
부분하도급율
(B/A)
|
%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 )일반, ( )단순 물품 구매․설치 [√ 해당 세부기준에 체크]
판 단 항 목
|
자체 평가점수
|
사유
|
1. 하수급인의 자격(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
|
|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
①
|
|
|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
②
|
|
|
소 계
|
|
|
3. 하도급 계약방식
|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
①
|
|
|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
②
|
|
|
소 계
|
|
4. 기타
|
가점
|
①
|
|
(가점사유)
|
②
|
|
(가점사유)
|
③
|
|
(가점사유)
|
소 계
|
|
합 계
|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재)하수급인의 자격
|
참가제한
|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
감점
(-25점)
|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
사업수행 실적
(30점)
|
1-1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
100%미만~
80%이상
|
8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
30점
|
28점
|
26점
|
25~16점
|
15점
|
1-2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
7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
30점
|
28점
|
26점
|
25~16점
|
15점
|
※ 계약상대자는 1-1, 1-2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
전부 일치
|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
0점
|
30점
|
15점
|
0점
|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
95%미만~
90%이상
|
90%미만~
85%이상
|
85%미만~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5점
|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
Ⅳ. 기타
기타
|
가 점
(최대 5점)
|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중
Ⅲ. 계약의 공정성(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판단기준
평가항목
|
지급방식
|
일치여부
|
하도급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현금
|
일치
|
㉯ 지급시기
|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일치
|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
원도급 계약서의 지급조건과
동일 여부
|
일치
|
주 1. 지급시기, 지급율은 우리 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8조(선급금 및 중도금의 지급) 에 따름
주 2.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사 업 명
|
|
하 도 급
사 업 명
|
|
회 사 명
|
|
회 사 명
|
|
사업기간
|
|
하 도 급
기 간
|
|
하도급
지급대금
|
원
|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
①구 분
|
②SW 월
노임단가
|
③투입인력
(MM)
|
④MM당
하도급 대가
|
⑤지급금액
(③×④)
|
⑥지급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붙임3]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
위치정보 활용플랫폼 노후 장비 교체 및 최적화
|
작성일
|
2025. 05.
|
□ 법률 및 고시
구분
|
항 목
|
법률
|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고시 등
|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
|
|
|
|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해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해야 한다.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외부 접근
장치
|
❍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
|
|
|
|
- XHTML 1.0
|
|
|
|
○
|
|
- XML 1.0, XSL 1.0
|
|
|
|
○
|
|
- ECMAScript 3rd
|
|
|
|
○
|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
|
|
|
|
|
❍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IEC 20000)/ ITIL v3
|
|
|
|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
|
|
IPv6
|
|
|
|
○
|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
|
|
|
|
❍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서비스 통합
|
❍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
|
|
|
|
- UDDI v3
|
|
|
|
○
|
|
- RESTful
|
|
|
|
○
|
|
❍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
|
○
|
|
- ebXML/BPEL 2.0/XPDL 2.0
|
|
|
|
○
|
|
데이터 공유
|
❍ 데이터 형식 : XML 1.0
|
○
|
|
|
|
|
인터페이스
|
❍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
|
○
|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
|
|
|
|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해야 한다.
|
|
○
|
|
|
IPv4 적용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해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네트워크
|
❍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
|
|
○
|
|
❍ 부가통신: VOIP
- H.323
|
|
|
|
○
|
|
- SIP
|
|
|
|
○
|
|
- Megaco(H.248)
|
|
|
|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
○
|
|
|
|
|
❍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
|
|
|
○
|
|
- IOS
|
|
|
|
○
|
|
- 윈도우폰7
|
|
|
|
○
|
|
❍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
|
|
|
○
|
|
- Objective C
|
|
|
|
○
|
|
데이터베이스
|
❍ DBMS
- RDBMS
|
○
|
|
|
|
|
- ORDBMS
|
|
|
|
○
|
|
- OODBMS
|
|
|
|
○
|
|
- MMDBMS
|
|
|
|
○
|
|
시스템 관리
|
❍ ITIL v3 / ISO20000
|
|
|
|
○
|
|
소프트웨어 공학
|
❍ 모델링 : UML2.0
|
○
|
|
|
|
|
❍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
|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
|
|
|
|
❍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
❍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
|
|
|
❍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안전행정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
○
|
|
|
|
|
❍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해야 한다.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데이터 표현
|
❍ 정적표현 : HTML 4.01
|
○
|
|
|
|
|
❍ 동적표현 - JSP 2.1
|
○
|
|
|
|
|
- ASP
|
|
|
|
○
|
|
- PHP
|
|
|
|
○
|
|
프로그래밍
|
❍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
○
|
|
|
|
|
❍ 웹프로그래밍 - XML 1.0, XSL 1.1
|
○
|
|
|
|
|
- RDF
|
|
|
|
○
|
|
- AJAX
|
|
|
|
○
|
|
데이터 교환
|
❍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
|
○
|
|
- SOAP 1.2
|
|
|
|
○
|
|
❍ 문자셋
- EUC-KR
|
|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
|
|
|
|
□ 보안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
|
|
|
|
❍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해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
○
|
|
|
|
|
❍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관리적 보안
|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
|
|
|
|
|
기술적 보안
|
❍ 국가용 암호 제품 대상(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 필요)
- PKI제품
|
|
|
|
○
|
|
- SSO제품
|
|
|
|
○
|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
|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
|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
|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
|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
|
|
- DB암호화 제품
|
○
|
|
|
|
|
❍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침입차단
|
○
|
|
|
|
|
- 침입탐지
|
|
|
|
○
|
|
- 침입방지
|
○
|
|
|
|
|
- 통합보안관리
|
|
|
|
○
|
|
- 보안관리서버
|
|
|
|
○
|
|
- 웹방화벽
|
○
|
|
|
|
|
- DDos 대응
|
|
|
|
○
|
|
- VoIP 보안
|
|
|
|
○
|
|
- 무선침입방지
|
|
|
|
○
|
|
- 무선랜 인증
|
|
|
|
○
|
|
- 가상사설망
|
○
|
|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
|
|
- 스팸메일차단
|
|
|
|
○
|
|
- 바이러스백신
|
○
|
|
|
|
|
- PC매체제어
|
○
|
|
|
|
|
- PC침입차단
|
○
|
|
|
|
|
- 콘텐츠보안
|
○
|
|
|
|
|
- 자료유출 방지
|
○
|
|
|
|
|
- 메일보안
|
|
|
|
○
|
|
- 서버보안
|
○
|
|
|
|
|
- DB접근 통제
|
○
|
|
|
|
|
- 다중영역구분
|
○
|
|
|
|
|
- 스마트카드
|
|
|
|
○
|
|
- 보안USB
|
|
|
|
○
|
|
- 복합기 완전삭제
|
|
|
|
○
|
|
[붙임3]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1. 기본정보
|
사업명
|
위치정보 활용플랫폼 노후 장비 교체 및 최적화
|
영향평가단계
|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 사업발주
□ 재평가
|
주요 내용
|
긴급구조 위치정보 활용플랫폼의 안정적인 무중단 운영을 위해 사용 연한이 지난 서버·네트워크 장비 및 SW 교체
|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31일
|
구분
|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2. 운영계획
|
운영기관
|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
사용자
(복수선택가능)
|
구분
|
예상 사용자수
|
□ 내부 직원
|
0 명
|
■ 타 기관 직원
|
10 명
|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
0 명
|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있음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주요 기능
|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
❍
|
·
|
4.사업의 필요성 ·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가능)
|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
5. 종합의견
|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
2025 년 7 월 9 일
|
|
기관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
|
|
210㎜×297㎜(백상지 80g/㎡)
|
[붙임 4] 과업내용 확정 심의 결과서
[붙임5]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제7조 관련)
번호
|
1)상용소프트웨어 품목
|
수량
|
2)직접 구매
여부
|
3)제외 사유
|
4)비고
|
1
|
모니터링 솔루션
소프트웨어
|
1
|
직접구매 ( )
제 외 (√)
|
- 분리발주 시 운영 기반을 이루는 아키텍처 및 응용 시스템과의 상호 호환성이 현저히 저하되어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곤란
- 분리발주 시 통합성 저하 및 시스템의 무중단 가동에 불안정성을 초래
|
|
1)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3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