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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43704-000 공고일시  2025/09/09 09:04
공고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가은 및 산북 대하지구외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공사」
공고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담당자 황지현(☎: 054-550-842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지명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6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9/16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200,000 원
   
배정예산
13,200,000 원
   
추정가격
12,000,000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 - 72호   

 

「가은 및 산북 대하지구외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8일 

                       문 경 시 장 

 

 

 

 

 

1. 공 고 명 : 문경시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가은 및 산북 대하지구외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공사] 

2.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가은 및 산북 대하지구외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공사 

 나. 위    치 : 문경시 가은읍, 마성면, 산북면 일원 

 다. 공사내용 : 오수관로 신설 

   - 자연유하관로 D150~200mm L=28.129km, 압송관 D80~D100mm L=5.397km 

 라. 공사기간 : 2025. 06. 10. ~ 2028. 06. 05. 

 마. 시 공 자 : ㈜대명건설 

 바. 공 사 비 : 13,151,013,000원 

3. 안전점검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안전점검 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가. 점검종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안전점검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나. 점검시기 : 시공자와 협의 

  다. 점검비용 : 1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라 점검 실시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문경시 건설공사(토목분야)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등록된 업체(2개소) 

      ※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4-22호(2024.09.10.)로 공개  

  나. 결정방법  

    1) 본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비용은 1천만원~1억원미만으로 아래와 같은 심사방법으로 수행기관을 결정합니다. 

1천만원∼1억원미만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6.745%) 

수행능력 

40점 

평점 = 

적격심사 점수 

x 40점 

100 

입찰가격 

60점 

◦ 평점 = 60-4×ㅣ(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ㅣ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l l 는 절대값 표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2)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3) 안전점검 금액은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협의 및 계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시: 2025. 09. 09.(화) 10:00 ~ 2025. 09. 16.(화) 14:00 

  나. 방법: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6.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5. 09. 16.(화) 15:00 이후 

  나.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임 

 

7.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최저가격 입찰한 1개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5. 09. 16.(화) 15:00 ~ 2025. 09. 18.(목) 17:00까지(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장 소 : 문경시 영신영강길214 상하수도사업소 별관 

   ※ 사실확인서류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 등을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가. 상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결정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수행기관으로 결정한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결정됨. 

  라. 안전전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지정 결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됨. 

  마.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여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9.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문경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시설공사의 취소,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바.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아.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대가기준의 의거 산출하였으며,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점검시기 및 횟수는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발주 · 설계 · 시공 · 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 점검기관은 제외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054-550-84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은 및 산북 대하지구외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2025. 09. 

 

 

 

 

「가은 및 산북 대하지구외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목  적 

  본 기준은 문경시에서 발주하는 상하수도분야 관로공사의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을 정하고자 함.  

 

2. 적용범위 

  가. 본 기준은 문경시(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적용한다. 

  나.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2022.12.20.)」에 따라 수립하였다.  

 

3. 관련법규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 7. 9.) 

  라.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북도 공고 제2024-640호, 2024. 3. 21.)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96호, 2025. 4. 22.) 

4. 세부평가방법 

Ⅰ.일반사항 

  1. 본 기준은 문경시에서 발주하는 상하수도분야 관로공사 중「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규정에 따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2. 문경시(상하수도사업소)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만 통보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후 시공자에게 통보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업무중첩도는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참여기간 중 인정일(중복일 제외)로 평가한다 

  4. 문경시(상하수도사업소)는 제출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 내용 등은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5.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입찰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정하며,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로 결정한다. 

<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 

구 분 

심사항목 

심사방법 

안전점검비 

1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수행능력 

- 

 

입찰가격 

100점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1천만원∼1억원미만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6.745%) 

수행능력 

40점 

평점 = 

적격심사 점수 

x 40점 

100 

입찰가격 

60점 

◦ 평점 = 60-4×ㅣ(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ㅣ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l l 는 절대값 표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1억원 이상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5.495%) 

수행능력 

50점 

평점 = 

적격심사 점수 

x 50점 

100 

입찰가격 

50점 

◦ 평점 = 50-2×ㅣ(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ㅣ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l l 는 절대값 표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6. 문경시(상하수도사업소)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1년을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7.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8. 기준은 문경시에서 발주하는 상하수도분야 관로공사에 용하기 위한 표준안으로 개별 발주부서의 공사성격에 맞추어 세부평가방법(평가 항목, 요소, 배점, 방법)을 정하여야 하며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비용이 1억원 미만 경우에는 일부 평가항목을 생략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해당 분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모두 인정), 안전관리(건설안전) 분야 

  4.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인” 인정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에 등록(기재) 되어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지정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용역사업과 지정공고일 이후 준공 예정 사업 중 기성검사를 수행한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 평가대상은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토목)에 대하여 평가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5]의 자격요건(기술인격 요건, 해당분야의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이어야 한다.(미달시 실격처리)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 에 따른 정밀점검, 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또는「건설기술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사업 중 공고일 이전 준공된 경력을 말하며, 공공․민간이 발주한 용역을 모두 포함한다. 

    바.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 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사업 중 공고일 이전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공공․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한다. 

        - 최근 7년 이내 수행실적 인정 

        - 전문성 및 변별력 확보를 위해 용역규모를 준공금 2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함.   

    사.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서 실제 참여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용역의 경우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기재)에 의함 

      -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 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계약내역, 최종보고서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및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확인 

    아.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사업 중 공고일 이전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공공․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한다. 

     - 유사용역은 최근 5년 이내 수행실적 인정 

  6. 신용도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수행기관이 지정공고일 기준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처분(미흡, 불량, 매우불량) 받은 결과를 평가한다. 

     -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해당 용역 건수로 계산  

    나. 업무정지는 수행기관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7. 업무중첩도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 중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이면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초기점검 포함)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의 용역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되는 용역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업무중첩도는 참여 중인 모든 전문분야(‘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참여업체의 업무중첩도는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7일간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아 평가에 반영한다. 

 12.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Ⅲ. 배점기준 총괄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비고 

합 계 

 

 

【100점】 

 

[가] 

참여기술인 

책임기술인 

(30) 

등 급 

- 

 

경 력 

14 

 

실 적(건수) 

8 

 

실 적(금액) 

8 

 

분야별책임기술인 

(20) 

등 급 

4 

 

경 력 

6 

 

실 적(건수) 

5 

 

실 적(금액) 

5 

 

【소계】 

【50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의 유사용역실적 

건 수 

12 

 

금 액 

13 

 

【소계】 

【25점】 

 

[다] 

신용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미흡(-0.3), 불량(-0.5), 매우불량(-0.7) 

6 

 

업무정지 

업무정지 (1개월 마다 -0.2) 

6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소계】 

【15점】 

 

[라] 

업무 

중첩도 

책임기술인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6 

 

분야별책임기술인 

4 

 

【소계】 

【10점】 

 

 

Ⅳ.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인 

 

[50] 

  

(1) 책임기술인 

(30) 

  

 (가)등급 

- 

- 토목분야 특급기술인이어야 하며 미달시 실격,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의 해당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미이수자 실격 

 (나)경력 

14 

- 경력기간  

구분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1억이상 

14.0 

12.6 

11.2 

9.8 

8.4 

1억미만 

14.0 

14.0 

14.0 

12.6 

11.2 

 

 (다) 

 실적 

건수 

8 

- 용역 수행실적 

구분 

14건 이상 

14건 미만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1억이상 

8.0 

7.2 

5.6 

4.8 

4.0 

1억미만 

8.0 

8.0 

8.0 

7.2 

5.6 

 

  * 최근(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준공금 2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 

금액 

8 

- 용역 수행실적 

구분 

7억원 이상 

7억 미만 

~6억 이상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1억이상 

8.0 

7.2 

5.6 

4.8 

4.0 

1억미만 

8.0 

8.0 

8.0 

7.2 

5.6 

 

  * 최근(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준공금 2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 

(2) 분야별  

    책임기술인 

(20) 

  

 (가)등급 

4 

구분 

토목특급기술인 

토목고급기술인 

토목중급기술인 

1억이상 

4.0 

3.2 

2.4 

1억미만 

4.0 

4.0 

3.2 

 

- 토목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미달시 실격 

 (나)경력 

6 

- 용역 경력기간 

구분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1억이상 

6.0 

5.4 

4.8 

4.2 

3.6 

 

구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1억미만 

6.0 

5.4 

4.8 

4.2 

3.6 

 

 (다) 

 실적 

건수 

5 

- 용역 수행실적 

구분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1억이상 

5.0 

4.5 

4.0 

3.5 

3.0 

1억미만 

5.0 

5.0 

5.0 

5.0 

3.0 

 

  * 최근(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준공금 2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 

금액 

5 

- 용역 수행실적 

구분 

5억원 이상 

5억 미만 

~4.5억 이상 

4.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1억이상 

5.0 

4.5 

4.0 

3.5 

3.0 

 

구분 

3억원 이상 

3억 미만 

~2.5억 이상 

2.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미만 

5.0 

4.5 

4.0 

3.5 

3.0 

 

  * 최근(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준공금 2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25] 

 

 (1) 건수 

(12) 

- 「건설기술진흥법」제100조 제1항에 따른용역 수행실적 

구분 

7건이상 

7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1억이상 

12.0 

10.8 

9.6 

8.4 

7.2 

 

구분 

5건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억미만 

12.0 

10.8 

9.6 

8.4 

7.2 

 

  * 최근(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용역 

 (2) 금액 

(13) 

- 「건설기술진흥법」제100조 제1항에 따른용역 수행실적 

구분 

4억원이상 

4억원 미만 

~3.5억원이상 

3.5억원 미만 

~3억원이상 

3억원 미만 

~2.5억원이상 

2.5억원 미만 

1억이상 

13.0 

11.7 

10.4 

9.1 

7.8 

 

구분 

1억원이상 

1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5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 

~2천만원이상 

2천만원 

미만 

1억미만 

13.0 

11.7 

10.4 

9.1 

7.8 

 

  * 최근(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용역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용도 

 

[15] 

 

(1)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6)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불량’ 또는 ‘매우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2) 업무정지 

(6) 

- 수행기관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BB-이상 

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B0 이상 

B-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이상 

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3.0 

2.4 

0 

 

 * 첨부 참조 

 

라. 

업무 

중첩도 

 

[10] 

 

(1) 책임 

    기술인 

(6)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구분 

100%미만 

100%~ 

150% 

150%~ 

200% 

200%~ 

250% 

250%이상 

점수 

6.0 

5.4 

4.8 

4.2 

3.6 

 

- 건설사업관리, 환경분야 책임기술인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함.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1억원 미만의 용역의 경우 만점부여 

(2) 분야별  

  책임기술인 

(4)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구분 

100%미만 

100%~ 

150% 

150%~ 

200% 

200%~ 

250% 

25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 건설사업관리, 환경분야 책임기술인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함.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1억원 미만의 용역의 경우 만점부여 

 

 

 

 

 

 

 

 

 

 

 

 

 

 

 

<첨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안내서는 문경시에서 시행하는 가은 및 산북 대하지구외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평가자료 작성 제출에 관한 사항임. 

 

 

 1. 안전점검 개요 : 공고문 참조 

 

 2. 수행기관의 지정 

   가. 지정방법 : 본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나. 지정절차 

    

평가서접수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 평가 

 

수행기관 지정 

 

 

 3. 평가서 작성 일반사항 

   가. 본 평가는 가은 및 산북 대하지구외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관련으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으로 참여사는 우리 도가 지정한 기한 내에 본 평가기준과 사업수행 능력평가자료 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평가서는 1부(원본)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 모든 자료의 작성일은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라. 신청서 작성 시 증거서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첨부(복사본 제출의우 “원본 대조결과 상이 없음”으로 기재한 후 참여회사의 사용인감을인)하여야 한다. 

   마.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한다. 

   바.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필요시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영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평가 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사. 평가대상 기술인의 참여자격은 공고일 기준 소속회사에 근무 중인 자로서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에 적합한 자 이어야 한다. 

   아.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한다. 

   자. 평가서 작성은 본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도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요구하지 않은 일체의 등록증 자격증 등의 사본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차. 제출된 평가 자료의 잘못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우리  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또는 임의 조치한다. 

   카.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 및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평가자의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한다. 

   타. 접수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 수정, 추가하지 못하며, 서류작성에 소요 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파.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우리 도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6.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자료 제출 : 공고문에 제출일 게시 

   나. 평가자료 제출(등록) 장소 : 경상북도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다. 평가자료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제출(신청공문양식 참조) 

     1) 인감증명서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사본 1부. 

   라. 평가서류 : 경상북도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안내에 의거 작성 제출 

   마. 인쇄 및 제본은 다음 기준으로 함 

      - 크      기 : A4(210mm × 297mm) 

      - 인 쇄 방 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한글로 작성) 

      - 제 본 방 법 : 양면 좌철 

      - 표      지 : 백색아트지 

      - 제 출 부 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 페이지표시 : 신청서 공문, 표지, 목차를 제외한 서류에 쪽 번호(하단 중앙) 기재 

 

 7. 작성양식 등 : 붙임과 같음            

(신청 공문) 

 

수 행 기 관 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문경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참    조   

제    목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가은 및 산북 대하지구외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공사정기안전점검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1부(원본1부) 

      2. 확약서 1부.  끝. 

 

 

 

 

 

 

 

 

 

 

 

 

수행기관 명칭 대표자 (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기재) 

 

확  약  서 

 

 

본인은 『가은 및 산북 대하지구외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공사  정기안전점검』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의 허위기재, 부실한 자료작성이 있을시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입찰참가 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도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            (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문경시장  귀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편철순서 

 

1. 표지 및 참가신청서<서식 1호> 

2. 목  차 

3. 회사 일반현황<서식 2호> 

 <증빙서류 첨부> 

  가. 인감증명서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사본 1부. 

4. 참여기술인 현황 

  가. 참여 기술인의 총괄표<서식3호> 

  나. 참여 기술인의 개인별 자격, 경력 및 실적<서식4호> 

5. 유사용역 수행실적<서식5호> 

6. 신 용 도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서식6호> 

  나. 업무정지<서식7호> 

  다. 재정상태건실도<서식8호> 

7. 업무 중첩도<서식9호> 

8. 자기평가서<서식10호> 

(표지) 

접수번호 

 

 

원본 

 

 

 

 

 

가은 및 산북 대하지구외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공사 

정기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25.  .   . 

 

회사명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수행기관명 

 

목    차 

 

 

 

  . 수행기관 일반현황                                               0 

  . 참여기술인 현황                                                  0 

     �� 참여기술인 총괄표                                              0 

     �� 참여기술인 개인별 자격, 경력 및 실적                  0 

   . 유사용역 수행실적                                             0 

   . 신용도                                                                 0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0 

     �� 업무정지                                                            0 

     �� 재정상태건설도                                                   0 

   . 업무중첩도                                                          0 

   . 자기평가서                                                          0 

   

<서식 1호> 

수행기관 일반현황 

1.회 사 명 

 

2.대표자 

 

3.신 고 분 야 

 

4.주 소 

 

5.전 화 번 호 

 

6.기 술 자  보 유 

    현 황 

 

구    분 

합     계 

000분야 

000분야 

000분야 

000분야 

특 급  

기 술 인 

 

 

 

 

 

고 급  

기 술 인 

 

 

 

 

 

중 급  

기 술 인 

 

 

 

 

 

초 급  

기 술 인 

 

 

 

 

 

합 계 

 

 

 

 

 

 

 

<서식 2호> 

참여기술인 총괄표 

가. 사업책임기술인 

구 분 

성 명 

연 령 

(만 세) 

기술인 

등  급 

기  술 

자격증 

해당전문 

분야경력 

(년 월) 

해당실적 

비고 

건수 

금액 

(백만원) 

총 괄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구 분 

성 명 

연 령 

(만세) 

기술인 

등  급 

기  술 

자격증 

해당전문 

분야경력 

(년 월) 

해당실적 

비고 

건수 

금액 

(백만원) 

토 목 

 

 

 

 

 

 

 

 

 

 

주) 1.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한다. 

     2. 해당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월까지 작성한다. 

     3. 기술인 등급은 각 기술인의 해당직무분야 등급을 기재한다. 

     4. 안전점검의 수행기관의 사업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특급기술인 이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여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처리 한다. 

     5.「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교량 및 터널분야, 교육 이수 수료증 사본 첨부 

<서식 3호> 

참여건설기술인의 개인별 자격, 경력 및 실적 

가. 자격 및 경력 

성    명 

 

연    령 

만    세 

소    속 

 

본 과업 참여직위 및 분야 

 

기술등급 

 

자 격 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백만원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  사  명 

근 무 부 서 

직   위 

기    간 

비고 

 

 

 

 

 

 

 

 

 

 

 

 

나. 참여기술인 경력 

연번 

용역명 

용역개요 

발주자 

참여기간 

참여일수 

전문분야 

 

 

 

 

 

 

 

 

합계 

 

 

 

 

 

 

다. 참여기술인 실적 

연번 

용역명 

용역개요 

발주자 

참여기간 

용역금액 

(백만원) 

건수 

 

 

 

 

 

 

 

 

합계 

 

 

 

 

 

 

라. 교육훈련 실적 

교육구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비 고 

 

 

.  . ~  .  .  

주관기관명 

 

 

 

 

 

주) 1.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실적은 관련 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필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당해용역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각 1인에 대하여 

       작성하며, 당해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3. 구분란에는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4. 교육훈련은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함 

<서식 4호> 

유사용역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일련번호 

용 역 명 

용역개요 

(사업량) 

용역기간 

총 용 역 

금    액 

당해기관 

용역금액 

발 주 처 

비 고 

 

 

 

 

 

 

 

 

 

     건 

(지분건수) 

 

 

 

 

 

 

  

 

 주) 1.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단, 당해업체 용역금액은 총용역금액 중 당해업체 용역지분금액을 작성한다.) 

     2. 구분란에는 년도순으로 작성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발주청확인 실적증명서 사본 또는 

       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한다 

 <서식 5호> 

신  용  도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 수행기관 

용  역  명 

발 주 처 

준공금액 

(천원) 

용역기간 

( ~ ) 

평가결과 

처분일자 

비고 

 

 

 

 

미흡 또는 불량 또는 매우불량 

 

 

 

 

 

 

 

 

 

 

주) 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2.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3. 증빙서류 첨부 

 

   ○ 참여기술인 

용  역  명 

발 주 처 

준공금액 

(천원) 

용역기간 

( ~ ) 

평가결과 

처분일자 

비고 

 

 

 

 

미흡 또는 불량 또는 매우불량 

 

 

 

 

 

 

 

 

 

 

주) 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2.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3. 증빙서류 첨부 

 <서식 6호> 

 나. 업무정지 

회사명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처 

용역기간 

용역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당해용역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은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사본을 첨부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주) 1. 관련증빙자료 첨부 

<서식 7호> 

 다.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단위: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 용  평 가 

 

구        분 

최근사업년도 

비  고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위의 비고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8호> 

업  무  중  첩  도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연번 

용 역 명 

 

용역기간 

잔여 

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 고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연번 

용 역 명 

 

용역기간 

잔여 

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 고 

 

 

 

 

 

 

 

 

 

 

 

 

 

 

 

  개월 

 

 

 

   

 

주) 1.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고일 기준 현재  

       업체에서 수행중인 다른 설계 등 용역에 대하여 작성하며, 누락 및허위(고의,과실 불문)  

       작성시에는 평가기준에 의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처리 한다. 

        (※ 잔여기간이 20일 이상일 경우 1개월로 산정한다) 

     2. 과업진행중인 용역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과업중지중인 용역일 경우 반드시 참여업체 

        는 해당발주청의 과업중지공문을 첨부하여야 업무중복대상 용역에서 제외받을 수 있다. 

     3.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각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만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    

       도급비율, 총계약금액을 작성한다. 

     4.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작성된 업무량이 평가기준상 최하점에 해당될 경우 수행중인 용역에 대하여 추가기재  

       생략이 가능하다.  

   6.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 산정하여 평가한다. 

<서식 9호>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 

□ 수행기관명 :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점수 

산출근거 

비고 

참  여 

기술인 

(50) 

사  업 

책  임 

기술인 

(30) 

 

30 

 

성명 

 

등    급 

- 

 

토목특급 

 

경    력 

14 

 

00년 00월(000일) 

 

실적건수 

8 

 

00건 

 

실적금액 

8 

 

00.00억원 

 

분야별 

책  임 

기술인 

(20) 

 

20 

 

성명 

 

등 급 

4 

 

토목분야 ◯급 

 

경 력 

6 

 

00년 00월(000일) 

 

실적건수 

5 

 

00건 

 

실적금액 

5 

 

00.00억원 

 

유사용역수행실적 

(15) 

 

25 

 

 

 

실적 

실적건수 

12 

 

00건 

 

실적금액 

13 

 

00.00억원 

 

신용도 

 

(10) 

 

15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6 

 

미흡 00건, 불량00건, 매우불량00건 

 

업무정지 

6 

 

 

 

재정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 

3 

 

 

 

업  무 

중첩도 

(10) 

 

10 

 

 

 

사업책임기술인 

6 

 

○개월(00.0%) 

 

분야별 

책임기술인 

4 

 

○개월(00.0%) 

 

 

 

총    계 

100 

 

 

 

 

 ※ 자기평가서 작성시 서식이 부족할 경우(산출내용) 별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