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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48259-000 공고일시  2025/09/09 08:21
공고명 2025년 중앙보훈병원 세탁물 위탁처리용역
공고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수요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공고담당자 류지연(☎: 02-2225-176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9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47,953,377 원
   
배정예산
947,953,377 원
   
추정가격
861,775,797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 문 

 

 

  입찰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규격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첨부내역서 등을 필히 숙지 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가. 발주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나. 입찰건명 : 2025년 중앙보훈병원 세탁물 위탁처리용역 

  다. 용역기간 : 2025. 10. 01. ~ 2026. 09. 30.(1년) 

  라. 기초금액 : 일금 947,953,377원(부가세포함)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총액입찰 

  바. 낙찰방법 : 적격심사 

  사. 용역내용 : 과업내역서 및 계약특수조건 등 참조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5. 09. 09. 18:00 

  나.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5. 09. 17. 10:00 

  다.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   : 2025. 09. 16. 18:00 

  라. 개찰일시                : 2025. 09. 17. 11:00 

  마. 개찰장소                : 중앙보훈병원 물류지원부 입찰집행관 PC 

  입찰보증금 → 나라장터에 전자입찰보증서로 제출 (미 제출시 입찰무효) 

  상기 입찰 일정은 계약추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에 의한 제한경쟁(총액) 입찰입니다. 

  나.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계약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나.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또는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는 업체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사항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1)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6조,제7조에 의거 아래 업종  

   등록업체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1185) 

 

2) 의료법과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및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필한 업체 

 

3)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400병상 이상의 의료법 제3조의2에서 정하는  

   병원 등에서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계약(단일)을 1년 이상 이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공동수급(컨소시엄)실적 또는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1년 미만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기간 합산 불가) 

 

   

 [제출서류] 

 

 1)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필증 1부 

 2)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1부 

 3) [붙임1]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400병상 이상의 의료법 제3조의2에서 정하는  

      병원 등에서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계약(단일)을 1년 이상 이행 완료한 실적 

  나) 민간거래실적일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다) 병상 수 기재 필수 

  라) 공동수급(컨소시엄)실적 또는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마) 1년 미만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기간 합산 불가) 

[서류제출 방법]   

 

 1) 제출기한 : 2025. 09. 16.(화) 18:00 

 2) 제출방법 : 이메일 (yekkang@bohun.or.kr) 제출  

              정상접수 여부 확인 연락처 (☎ 02-2225-1768)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 무효임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은 조달청에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콜센터 ☎ 1588-0800 

  사. 본 입찰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2.5(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보증서 → 나라장터에 전자입찰보증서로 제출 (미 제출시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가 소정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2호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예정가격의 87.995%이상 최저가격 제출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2) 예정가격은 복수예가 이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자가 선정한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3)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2호(조달청공고 제2025-257호,시행 2025.9.1.)  

  ➛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별표 2] 적용 (추정가격 5억원 이상)  

 

      

   4)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기준] 

   가) 이행실적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이행완료실적)/기준금액]×100 

     ① 기준금액 ➛ 기초금액 947,953,377원 기준 (VAT포함) 

     ② 동등이상용역 : 세탁물 위탁처리용역 이행실적  

     ③ 유사용역 : 해당사항 없음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 (예: 의료기관 세탁물 위탁처리용역)을 기재하여 발급 받아야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부분(부가세포함 여부 기재)만 인정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부분만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③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등의 서류에 ‘사실과 상위 없음’ 및 인감을 날인한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평가합니다. 

④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 확인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조달청 나라장터로 전송된 것으로 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낙찰자 결정 

   1) 동일가격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내역서 열람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 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 기획재정부 알리오(http://alio.go.kr) 확인 가능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관련 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업체는 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실천협약서, 공정·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가. 계약상대자는 [붙임2]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미 이행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를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인원에 대한 고용 규모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중앙보훈병원에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는 우리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 게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물류지원부  유 지 연 (02-2225-1768)  

    2) 제안서관련 문의      : 물류지원부  박 춘 호 (02-2225-1167)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1588-080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 외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보장 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033-746-1847/ 

(팩스) 033-749-3777 

(전자메일)hotline@bohun.or.kr 

“레드휘슬”(웹사이트) 

https://www.redwhistle.org  (전용앱) 레드휘슬 검색 

불합리한 기업규제・애로사항을 접수하는“기업성장응답센터” 

(전화) 033-749-3866 

(전자메일) keg6236@bohun.or.kr 


 

 

 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년  9 월     일 

 

 

중 앙 보 훈 병 원 장 

 


 

 

 

중소기업 사업자 지원 안내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입찰, 계약, 하자보증 등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02-2124-4341~2) 

   - 사 이 트 ➛ 중소기업보증공제(https://gbiz.or.kr/) 

 

▣ 공공구매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콜센터 1533-0092, 042-712-5623, 5625)  

              

▣ 상생결제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문 의 처 ➛ 주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제도 운영 전반, 1670-0834) 

   - 사 이 트 ➛ 상생결제제도(https://www.winwinpay.or.kr/index.do) 

   ※ 중앙보훈병원 & 상생결제 협약은행 : 국민, 우리, 하나, 농협, IBK기업 

   ※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지급을 원할 경우 입찰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생협력 종합 포털 사이트 “상생누리” 

   - 동반성장 프로그램, 기술혁신 지원 등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각종 정부  

     정책 및 기업 프로그램 홍보 사이트 

   - 사 이 트 ➛ https://www.winwinnuri.or.kr/cm/mainView.do 

 

 

[붙임1]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출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400병상 이상의 의료법 제3조의2에서 정하는 병원 등에서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계약(단일)을 1년 이상 이행 완료한 실적 

용역이행 

실적내용 

계 약 명 

 

용역개요 

 

계 약 내 용 

이행실적 금액 

(VAT포함) 

병상수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과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간 합산 불가)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붙임2]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1. 당사는 중앙보훈병원에서 2025년 중앙보훈병원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ㆍ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특수조건 

 

 

제1조(고용유지·승계)             (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을 하고, 직전 수탁기관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제2조(특별한 사정) ① 제1조 본문의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 

   3. 수탁기관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의 경우 

   고용승계의 거부 사유인 특별한 사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분쟁 등의 처리는 중앙보훈병원(이하“위탁기관”이라 한다) 내 설치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고용기간) 수탁기관은 본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제4조(근로조건 보호) ① 수탁기관은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하여 수탁기관이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사전승인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 

    4.「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준수 

 

제5조(소통 창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위·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수탁3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논의사항) 위·수탁3자협의회에서는 근로조건·복지·작업환경 및 위·수탁계약 상 임금 등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제7조(노사협의회 운영) ① 노동자수가 30인 이상인 수탁기관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탁기관에 노사협의회 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 지출 투명성) ① 수탁기관은 인건비를 산정하지 않는 등 사업성격상 별도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하고, 위탁기관은 해당 계좌에 위탁사무 관련 소요되는 노무비를 별도 지급한다. 

   ② 수탁기관 노무비 지급 내역 등 위탁기관이 요구하는 정보(임금지명세서, 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서류 포함)를 분기마다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탁기관은 개별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제9조(연장 및 재계약 등) 위탁기관은 위·수탁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 할 때, 최근 수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 요구 및 조치 내용, 회계 감사 등의 각종 감사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10조(평가 시 가점 및 감점) 위탁기관은 계약 연장 및 재계약을 위한기관 평가 시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감점 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상 책정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2. 중대한 계약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12조(계약 불이행 시 제재) 위탁기관은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이 있는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한다.  

 

제13조(관리·감독) ① 위탁기관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한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여부 

   4.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금지 사항 등의 준수 여부 

   5. 수탁기관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노사협의회 운영 여부 

   6. 위·수탁기관 및 노동자 간 소통 창구 운영 여부 

   7. 기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관은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정하여 연1회 이상 정기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기 감사 외 수시 감사 및 성과 점검을 포함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이행하지 않거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관은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시 수탁기관에 동일한 사무를위탁하는 경우 관리·감독 결과, 시정요구 및 그 조치 내용, 관리·감독의 협조 여부,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