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은 바로 지금!
울산항만공사 공고 제2025-112호(2025.09.08.)
폐기물처리 용역 입찰(수의견적)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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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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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문화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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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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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직원 또는 관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http://www.upa.or.kr) 클린신고센터 또는 우측QR코드를 통해 익명부패신고시스템 케이휘슬(http://www.kbei.org)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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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운영자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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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금
○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최대 100%
(한시적 계약특례 적용, 25.12.31.까지 신청분에 한함)
○ 문 의 처 : 계약담당자 혹은 발주부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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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
○ 지급범위 : 선금수령액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은행 대출)
○ 문 의 처 : 한국기업데이터(주)(http://www.smpplo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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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울산항 유지준설공사 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 울산항 일원(설계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용역내용 : 폐기물 처리 및 운반(상차포함) 1식(설계서 참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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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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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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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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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합성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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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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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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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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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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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용역(기초)금액 : 55,110,000원
[(추정가격) 50,100,000원 + (부가가치세) 5,010,00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0,000원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지역제한(울산광역시)경쟁, 수의견적,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가,나,다 조건을 모두 충족)
가. 「폐기물관리법」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6786)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허가를 득한 자
※ 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함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 1227)” 허가를 득한 자
※ 단, 가항의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서 규정한 수집·운반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입찰에 참여 가능하며, 낙찰자 선정 시 입증서류 1식을 제출하여야 함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자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가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다. 입찰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확인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7조의5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공고의 계약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분담업(분야)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자격보완에 한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대표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이어야 하며, “3. ”의 자격 중 분담이행업종을 제외한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분담금액비율
- 수집․운반 : 30%
- 폐기물 처리 : 70%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전에 작성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출기한 : 2025.9.11.(목) 18:00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7.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및 공사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지급각서로 갈음하고, 입찰보증금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5.9.10.(수) 00:00 ~ 2025.9.12.(금) 10:00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낙찰자 결정 및 예정가격
가. 본 건은 수의(견적)공고 건으로 기재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 중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낙찰하한선 미달 등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시 별도의 연락을 드리지 않으며, 조달청 SMS 연락을 희망하시는 분은 업체정보 내 연락처(핸드폰번호) 정보를 최신화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용역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개찰일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9.12.(금)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11.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고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알림
가. 우리공사에서는 2021년 계약분부터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다음과 같이 공동부담하오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 인지세 50% 공동 부담
○ 지급방법 : 계약체결 시 인지세 납부 증빙자료(납부내역)를 최초/최종 대금청구 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계약예규 등 모든 계약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폐기물관리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 등 입찰에 관한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입찰자료, 계약 및 입찰 관련 규정은 나라장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해당 용역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작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작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점검하여 부실한 경우 보완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용역은「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110,000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첨부를 의무화해야하며, 발주기관에서 사용내역을 점검하여 증빙이 첨부되지 않거나 목적 외 사용될 경우 정산하여 감액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의사항
○ 계약 관련 : 울산항만공사 경영지원부(052-228-5363)
○ 용역 관련 : 울산항만공사 항만건설실(052-228-5474).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