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고 제2025-22호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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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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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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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진흥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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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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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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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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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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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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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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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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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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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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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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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8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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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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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제한입찰, 총액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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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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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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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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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의 제안요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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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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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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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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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점수제 미적용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공동이행방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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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가격투찰 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 제출, 개찰 일시 및 장소
❍ 질의서 접수방법 :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서 제출 기간 : 2025. 9. 10. 10:00 ~ 2025. 9. 19. 17:00
-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5. 9. 18.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
❍ 개찰장소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기획경영본부 계약담당자 PC (나라장터)
※ 입찰 참여업체는 가격 제안 시, 상기 기초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등 제출 및 평가위원 추첨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방법 : 방문하여 직접 제출(우편 접수, 이메일제출 등 불가)
❍ 제출기간 : 2025. 9. 19. 13:00~17:00
❍ 제출장소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회관 공연운영부 공연기획팀(☎053-430-7661)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문화예술회관 1층 공연운영부)
❍ 본 공고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등 공고의 제반 첨부자료의 열람으로 갈음
[유의사항]
※ 산출내역서 제출 시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 신분증 지참(입찰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는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추가 지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가격입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 금액과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 금액으로 합니다.
4. 입찰 및 낙찰자결정(제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35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제안서평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5-1.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여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조회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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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5-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 없음’으로 확인)
5-3.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참여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선임되어야 하며, 구성원으로부터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 한 후에는 제출 불가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변경이 불가함(제출인원의 50% 이상 변경 시 계약 해지 가능)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5-4.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합니다.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며,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붙임17]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붙임16]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5-5.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는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5-6.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5-7. 참고 사항
❍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2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소프트웨어용역에 관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안내
❍ 개최일시 : 2025. 9. 24. 14:00 예정
❍ 장 소 : 대구문화예술회관(자세한 사항은 대상자에게 별도 공지)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 사업담당자(PM) 제안내용 발표(20분) 후 질의응답(10분)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과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장소 등 변경 시 제안서 평가 참석 대상자에게 별도 공지
7.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한다)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공정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정합니다.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선정된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협상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합니다.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및 「대구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에 따라 유효한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안서 평가를 거쳐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 된 입찰참가신청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서류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서 규정한‘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
❍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10.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제9조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체결시 낙찰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안전관리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있는지 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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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회계 예규
- 대구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 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에는 이와 관련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감사실(☎053-430-1205),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288)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보충정보제공처 : 사업 관련 ☎ 053-430-7661(공연기획팀)
입찰 관련 ☎ 053-430-1263(재무회계팀)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