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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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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47888-000 공고일시  2025/09/08 17:24
공고명 2025년 속초시 바다숲 조성사업(사후관리) 해조류 보식
공고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수요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공고담당자 양현진(☎: 054-288-271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8 1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0,249,000 원
   
배정예산
110,249,000 원
   
추정가격
100,226,364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공고 제2025-110호 

 

용역 입찰 공고 

 

      2025년 9월 8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년 속초시 바다숲 조성사업(사후관리) 해조류 보식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5. 12. 3. 까지 

기초금액 

 금 110,24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5. 9. 8. (월) 19:00 

입찰 접수 마감일 

2025. 9. 16. (화) 10:00 

개찰일시 

2025. 9. 16. (화) 11:00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다. 업종제한[엔지니어링(해양)] 대상입니다. 

  라.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입니다.  

  마. 손해배상보험 가입[공제종류: 유지(관리, 보수)] 대상입니다.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아.「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 1순위 적격심사 부적격 시 차순위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 

 ** 2024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결과에 따름(한국엔지니어링협회, ’25.8.28. 공표) 

적격심사 기준* 

기준비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자기자본비율: 42.53% 

유동비율: 116.16%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해양)(업종코드: 35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3)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4. 입찰 참가 신청 

  가. 전자입찰참가신청을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 기간: 2025. 9. 8. (월) 19:00 ∼ 2025. 9. 16. (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9. 16. (화)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당일 17:00 이후)에 부칠 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한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귀속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낙찰하한율: 예정가격의 87.745% / 통과점수: 95점) 

  * 1순위 적격심사 부적격 시 차순위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 

 ** 2024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결과에 따름(한국엔지니어링협회, ’25.8.28. 공표) 

적격심사 기준* 

기준비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자기자본비율: 42.53% 

유동비율: 116.16% 

 

 

다.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 

실적 

가)최근 3년간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 실적금액의합계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평가대상용역별 점수의 합(合) 

  ‧ 평가대상용역별점수 = 해당 용역 등급점수×용역평가비율 

  ‧ 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비율 

60%  

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  

미만 

점수 

10.0 

9.0 

7.0 

6.0 

 

10 

 

세부 

사항은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별표 2]  

1. 추정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기술 

용역의  

평가 기준 

및  

4. 추정 

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 

용역의 

평가 기준  

참조 

2) 

경영 

상태 

가)종합평가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10 

나)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10 

다)재무평가 

 

 

10 

  ⑴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100%미만75%이상 

C.기준비율의 75%미만50%이상 

D.기준비율의 50%미만25%이상 

E.기준비율의 25%미만 

: 5.0 

: 4.5 

: 4.0 

: 3.5 

: 3.0 

(5) 

( 

자기자본 

) 

총 자 산 

  ⑵최근연도 

    유동비율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100%미만 75%이상 

C.기준비율의 75%미만 50%이상 

D.기준비율의 50%미만 25%이상 

E.기준비율의 25%미만 

: 5.0 

: 4.5 

: 4.0 

: 3.5 

: 3.0 

(5)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나.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80 

다.기술인력보유상황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라.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100 

 

 

 

  다-1) 이행실적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누계금액을 평가대상으로 적용하며, 최종적으로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릅니다. 

    ※ 바다숲 조성(해중림초 대상 해조류 이·보식) 용역만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으로 인정하며, 단순 서식환경 개선(조식동물 구제 및 지장물(폐기물) 수거) 및 효과조사, 모니터링으로만 구성된 용역은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최근 3년간 동일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또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용역 평가비율: 이행실적을 추정가격으로 나눈 값 (해당 용역 추정가격: 100,226,364원) 

 

  다-2)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종합평가, 나)신용평가, 다)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나)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2024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결과(한국엔지니어링협회, ’25.8월 공표)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종합평가는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합니다. 

 

  라.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G2B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결과 1개 이하 업체만이 입찰한 경우, 개찰 결과를 유찰로 하고「지방계약법 시행령」제19조 및 제26조에 따라 재공고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실시합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 유효하지 아니한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지방계약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인지세 납부 

  가.「인지세법」제3조,「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계약상대자 50%, 공단50%)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G2B)를 통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납부 시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조달청”)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다. 조달청 사용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 납부 확인이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라. 수기 납부 시 수입인지 구매 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입찰 관련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자료 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처:  용역에 관한 사항                    하승연 (☎054-288-2717) 

               계약에 관한 사항                   양현진 (☎054-288-2751)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8.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