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고 제2025-307호
- 정곡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의거 우리 군에서 시행할『정곡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8일
산청군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과 업 명 : 정곡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과업개요
1) 위 치 : 과업지시서 참조
2) 과업의 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3)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 역 비 : 금 1,852,1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금액)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입찰예정시기 : 2025년 9월 중 ※ 우리군 사정에 따라 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기준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일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고일 기준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같은 분야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의 규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마. 토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2. 입찰참가자격 “가 ~ 다”항은 공동이행방식으로 “라”,“마”항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참여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부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는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합니다.
라.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고, 공동이행 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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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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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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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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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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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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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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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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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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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 공동이행방식(경남소재업체 참여비율 49%이상 권장)
- 측량 : 분담이행방식(경남소재업체 권장)
- 토질 : 분담이행방식(경남소재업체 권장)
※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부문은 한 업체가 동시 수행 가능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공고 시 첨부 게시로 갈음함.
나. 용역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5. 9. 19.(금) 09:00 ~ 17:00
2) 장 소 : 산청군청 건설교통과
3)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은 당일에 한하며, 우편 및 팩스 퀵서비스 불가)
4)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신분증 소지)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
다. 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고)
1) 공 통 : 참가신청 공문,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포함),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 수첩,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이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 사본 1)
4) 사업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9부
【2부는 평가서(원본1, 사본1)와 합본, 7부 별도 제출(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6부)】
5) 자기평가서 2부
6)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평가서 스캔파일 및 업무중복 공개자료)
5.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가. 평가기준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 2024. 5. 27.)에 따라 우리 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르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 4를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대한 평가결과는 평가점수 87.50점 이상을 만족하는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는 재공고)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경쟁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기술자경력평가(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함.
※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함.
6.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및 우리군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계법령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기술사법」제5조의7 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평가자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
아.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작성지침 참고)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용역사업집행 계획은 우리군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건설교통과 하천담당(☎055-970-6732)으로 문의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