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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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하시동지구 연안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청에서 시행 예정인「강릉 하시동지구 연안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인평가서 자료 제출 및 입찰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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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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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 사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강릉 하시동지구 연안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 연안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3개월
라. 예정금액 : 4,535,000,000원(V.A.T 포함)
* 1차 도급금액 : 10,000,000원
마. 과업범위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ㅇ 공사내용 : 수중방파제 400m(1기), 도류제 334m(150m1기,184m 1기), 사면보강 208.6m, 양빈 26,056㎥, 안전표지시설 3기, 부대공 1식 등
ㅇ 공 사 비 : 33,39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법정경비 포함)
ㅇ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2개월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기술자평가(SOQ)를 시행하고,
- 기술자평가(SOQ) 결과 88.58점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시행하여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6352호, 2025.07.14.)”에 따라 종합점수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용역입니다.
마. 국제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바.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공동도급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사업인으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토목구조” 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 도급 시에는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715호, ‘24. 9.13.)」에서 정하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다. 공동도급 업체는「(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소속 1인이 책임건설사업관리인으로 참여
4. 입찰참가 자격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으며,「같은 법」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기술인평가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 작성은 우리 청에서 제시한「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릅니다.
6. 작성안내서 교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우리 청에서 제시한「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작성안내서 교부기간 : 2025년 9월 8일 ~ 2025년 9월22일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 2025년 9월23일(화) 15:00까지
1) 제출 장소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2층)
2) 제출 방법 : 직접 방문(우편제출 불가)
3) 제출 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부본에는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라. 사업수행능력(PQ) 평가 결과 통보(문서 및 나라장터) : 2025년 9월29일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이의제기 : 2025년 9월29일~10월 2일
바. 기술인평가서 제출일시 : 2025년10월14일 15:00까지
* 기술인평가서 작성방법을 일괄 공고하오니 사전 작성하여 제출 준비하고,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기술자평가 제출일시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사.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결과 통보(문서 및 나라장터) : 2025년10월21일
* 기술인평가서 평가일 : 2025.10.21.(화)
아. 가격입찰서 제출 : 2025년 10월 23일 09:00 ~ 10월 28일 10:00
자. 개찰일시 : 2025년 10월 28일 11:00
차. 작성안내서 교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인평가서 접수 장소
1) 교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donghae.mof.go.kr) 게재
2) 접수장소
- (주소)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카.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우리청 제출 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타.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와 평가 자료만 제출합니다.
파.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7.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 참가 선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르고, 낙찰자 결정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및「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세부심사기준(조달청지침 제6352호, 2025. 7. 14.)」에 따릅니다.
나. 선정 업체수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5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기술인평가서 작성 및 제출 자격을 부여합니다.
다.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결과,「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세부심사기준(조달청지침)」에 따라 88.58점 미만 업체는 입찰참가자에서 제외하고, PQ 또는 SOQ 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마.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352호, 2025. 7. 14.)」[별표1]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 대비 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종합평점 : 용역수행능력(SOQ) 70점 + 입찰가격 30점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기술인) 평가결과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기술인)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이용 가능)
바.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하한선 모두 미달 등으로 낙찰자가 없을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 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 가격입찰 1순위 입찰자부터 개별 통지하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 제3항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9.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항만건설과 033-520-6255, 6256)
10.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사용언어는「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 제 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 평가 자료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포함하게 되오니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동 평가서에 허위가 발견될 시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044-200-6083)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 열린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해양수산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문의사항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33-520-6131)로,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TEL : 033-520-6256, 6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0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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