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58625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 75-68 서해어업관리단(죽교동 694)
홈페이지 : westship.mof.go.kr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42호 선박보험 가입 입찰공고
공고명 :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42호 선박보험 가입
개찰 일시 : 2025. 9. 17.(수) 11:00
수요기관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이 입찰설명서는 우리단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김길중(☎ 061-240-7922)
○ 규격검토 :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김유진(☎ 061-240-7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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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 공고문
Ⅱ.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Ⅵ.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Ⅶ.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Ⅷ.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Ⅸ.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Ⅱ. ~ Ⅸ.의 관련 법규 및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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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5 – 33호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42호 선박보험 가입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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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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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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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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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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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42호 선박보험 가입
나. 입찰방법 : 일반경쟁(총액)
다. 사업금액 : 90,867,940원(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 추정가격 : 90,867,940원(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라. 보험가입기간 : 2025. 10. 1. 12:00 ∼ 2026. 8. 30. 12:00(KST)
마.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공동이행 허용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
나. 전자입찰서 제출
- 시작일시 : 2025. 9. 15. 09:00
- 마감일시 : 2025. 9. 17. 10:00
다. 개찰일시 : 2025. 9. 17. 11:00 이후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사업예산 및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 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 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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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다음의 어느 하나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
-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를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로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 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가능
- 단,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업 중 해상보험을 영위하는 자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한 보험업(공제) 중 선박보험(공제)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 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ㅇ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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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특별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자 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또는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2025. 9. 16. 18:00까지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문서 제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 확인서류
- 제출기한 : 2025. 9. 1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jjung9519@korea.kr), 우편, 직접 제출
* 담당자에게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우송 중 분실, 훼손, 지연, 미도달 시에는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주소 :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 75-68,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김길중)
- 제출서류 : 입찰참가 확인서류 제출
1)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특별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자만 해당)
2) 경영개선 통과안(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입찰참가자만 해당)
5.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이 휴일인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 및 정부조달콜센터를 통해 업무처리가 불가하니 이전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입찰 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나.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증서 등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6호 [별표6] (보험용역 적격심사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 47.995%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6]에 따라 평가합니다.
- 위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이외의 법률에 근거하여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로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지급여력비율이 공시되지 않는 자는 해당 심사대상자의 감독기관이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2)항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 행동강령책임관(061-240-7924)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 부패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www.mof.go.kr→민원·참여→신고센터→공직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025. 9. 8.
서해어업관리단 일반회계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