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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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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47165-000 공고일시  2025/09/08 15:11
공고명 본원 업무용 차량 임차
공고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요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고담당자 최지환(☎: 061-350-134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다자간)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8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5,516,000 원
   
추정가격
41,378,182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본원 업무용 차량 임차」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5. 9. 2. 

 

 

 

운영지원단 인사총무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자료·물건 등의 소유·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해제·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307, 2018.8.31.) 이에 우리 진흥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상호간 인권존중‧보호의무를 준수하고, 협력회사에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합니다.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제안 요청 내용                                                   2 

  

 Ⅲ. 제안서 평가기준                                                 4 

 

 Ⅳ. 업무용 차량 임차 특수조건                             5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본원 업무용 차량 임차  

 

2. 사업금액 : 금45,5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사업기간 : 차량 납품 후 검수일로부터 36개월 

 

4.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본원 출장 업무 관련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차량 임차 

 

5. 주요내용 : 세부내용은「제안 요청 내용, 제안서 평가방식」참조 

 

6.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제조사의 제작환경, 일정 등에 따라 발주처와 상호 협의 후 납품기한 변동가능 

 

7. 납품장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본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0, 1층 주차장) 

 

8. 계약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카탈로그계약 

 

9. 문의처 : 운영지원단 인사총무팀 전성준 대리 

 

   - 내선 : 061-350-1363 / E-mail : raon_jun@kca.kr 

 

 

 

 제안 요청 내용 

 

1. 참가 자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2. 차량 규격 

 

구 분  

계약당사자 요청사항 

차종 및 대수 

��차종 : EV6(전기) 롱레인지 2WD 20인치 어스 

��대수 : 1대 

요구사항 

옵션, 정비/용품 

��자외선 /열(60%이상) 차단 썬팅필름(전후좌우) 시공 

��빌트인 캠(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포함 등 

색상 

��내,외장 : 미정 

   * 출고일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동의 하에 변경 가능 

보험 

��배상한도 : 대인(무한대). 대물(5억원 이상) 

��자손 보상한도 : 자손(1억) / 부상(1천5백) 이상 

��운전자 연령 : 만 26세 이상 

��자차손해 면책금 : 10만원 이하(임차인 부담) 

��무보험 상해보장 : 2억원 이상 

��긴급출동 서비스 : 연 6회 이상 

기타 제안요청 사항 

��약정주행거리 : 무제한 

��임차기간 무상정비 제공(모든 부품 및 차체 이상 시 무상정비) 

��대차 서비스(6시간 이상 정비소요 예상시 동급차량 이상 대차 서비스 

��차량 안전 유지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타이어 포함)의 정상적인 마모 및 노후로 인한 무상교체 등(100% 제조사 순정부품 사용) 

��앞/뒤 브레이크패드 점검/교환(필요시), 외부벨트 교환(필요시), 전구류(불량시), 에어컨 필터 교환(필요시), 에어컨 가스 충전(필요시), 미션오일 교환(1회), 연료필터 교환(필요시), 와이퍼블레이드 교환(6회), 배터리 교환(필요시), 브레이크 오일 교환(필요시), 타이어 교환(필요시), 공기청정필터 교환(필요시), 부동액 교환(필요시), 타이어 위치 교환(1회), 부동액 교환(수시)  

   * 100% 제조사 순정부품 사용 

��정기검사, 사고처리대행, 긴급출동 등(2개월마다 순회점검) 

상기 조건 외 사항은 카탈로그 계약 ‘자동차렌트서비스 과업지시서’에 따름 

 

   * 동등이상 사양의 납품가능 여부는 제안서 응답 전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3. 기타사항 

 

 ㅇ 사용지역 : 전국(도서지역 포함) 

    * 약정 주행거리 무제한 적용 

 

 ㅇ 정비업소 : 전국 직영망 운영지점 및 정비사업소 보유 업체 

 

 ㅇ 차량납품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천재지변을 제외한 사유로 납품 연기 시, 부가비용*은 차량을 제공해 주는 임차(렌트)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차량 납품지연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연장 임차료 등 일체 

 

 ㅇ 임차(렌트)료는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매월 정산 또는 임차(렌트)기간을 계산하여 일괄 지급(임차(렌트)료, 보험료, 탁송료, VAT 포함) 

 

    * 계약지연 등으로 임차(렌트)기간이 1개월 미만의 경우 일할 계산(4월·6월·9월·11월은 30일) 

 

 ㅇ 임차(렌트)기간 중 발생한 유류비, 통행료, 범칙금은 임차인 부담 

 

 ㅇ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업무량에 따라 임차(렌트)기간을 연장하거나,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 하는 경우 위약금은 면제함 

 

 ㅇ 세부조건 및 규격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부수조건은 수요자와 공급자간 상호 협의로 결정하기로 함 

 

 ㅇ 계약 종료 후 차기 계약 지연 시 계약 방법 

   - 계약기간 종료 후 KCA의 사정에 의하여 차기계약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기간 동안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연장 할 수 있음 

 

   -  연장기간 동안의 대금은 일할 계산으로 처리 

 

 

 

 

 

 제안서 평가기준 

 

1. 카탈로그 계약방법 및 낙찰방법 등은 아래 표와 같음 

구 분 

2개 사 이상 업체구성 

1개 사 업체구성 

(2회 유찰 재진행 건) 

계약방법 

수의(단가) 카탈로그 계약 

수의(단가) 카탈로그 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다자간) 

전자시담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차하한율) 

최저가낙찰제 

낙찰하한율 

예정가격의 88% 

(중소기업간경쟁 용역 90%) 

없음 

 

 

2.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 처리규정 및 용역 카탈로그 계약 특수조건 등 관련 규정에 의함 

 

 

 

 

 

 

 

 

 

 

 

 

 

 

 

 

붙임 1 

 

 업무용 차량 임차 특수조건 

 

 

업무용 차량 임차(렌트) 특수조건 

 

1조 (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계약상대자간의 차량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내용의 일부가 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본 계약서에서 지정한 기본차종과 부수장비(옵션)를 포함하여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2. 본 계약서에서 “계약자”라 함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차량을 대여하는 렌트 회사를 말한다. 

 

제3조 (계약체결 및 계약기간) ①적격자는 적격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서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금액을 부기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본 임차계약의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해당 차량 공급 후 “계약자”가 검사·검수를 완료한 날로부터 11개월로 한다. 단, “계약자”의 필요에 의한 요청 시 연장할 수 있다. 

본 계약기간 내에 납품 요구한 차량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의 유효기간에 계없이 해당 임차기간 동안은 본 계약의 적용을 받아 이행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납품기일 등) 차량의 납품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출고 남품기한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까지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해당 차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자”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③ ”계약 상대자“가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대금 지급 등) ①차량 임차료는 후불지급을 원칙으로 매월 해당하는액을 "계약상대자"가 산출하여 청구한다. 

②렌탈료는 차량의 임차료, 자동차보험료, 정기점검에 따른 비용, 부가가치세 및 기타 부대비용 일체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의 임차료는 일할계산(해당 월의 총 일수 기준)하여 정산한다.  

 

제6조 (임차차량 조건) ①2023년도 이상의 출고 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 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교체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사고 발생 시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수리기간동안 동급 또는 상위 차종으로 즉시 대체차량을 무상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차량공급시 신차증명서(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책임, 종합), 기타 “계약자”가 요구하는 서류(원본 또는 사본)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제공한 차량에 대해 ‘차량사양 및 공급조건’ 상의 ‘차량정비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계약 종료 시 “계약자”는 해당 차량을 “계약상대자”에게 반납하며, 손실보상 발생 시 원상 복구하여 반납한다. 

 

제7조 (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다음 조건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계약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1. 운전가능 연령 : 만 26세 이상 

   2. 대인배상 : 무한대 

   3. 대물배상 : 5억원 이상 

   4. 자손 보상한도 : 개인당 1억원 이상 / 사고당 무한대 

   5. 자차손해 면책금 : 10만원 이하(임차인부담) 

   6. 무보험 상해보장 : 2억원 

   7. 긴급출동 서비스 : 연 6회 이상 

제8조 (사고처리 및 보상)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②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시 즉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고, 고장 등으로 “계약자”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계약자”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계약자”의 사전 승인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4. “계약상대자”로 인하여 “계약자”가 업무상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경우 

    5.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등 

 

제10조 (기타사항) ① 본 특수조건에서 제시된 내용은 렌트 회사의 이용약관에 우선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되 법규 등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제11조 (청렴계약의 이행)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렴계약을 위한 클린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 이행할 것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짐한다. 

   ①“계약자”는 계약업무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속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는다. 

   ②“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않고 제공하지도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진다. 

   ③“계약상대자”는 이와 같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