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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46984-000 공고일시  2025/09/08 14:36
공고명 경찰공제회 업무용 차량 리스
공고기관 경찰공제회 수요기관 경찰공제회
공고담당자 성웅기(☎: 02-2084-062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8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6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9/17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85,724,000 원
   
추정가격
168,840,000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찰공제회 업무용 차량 리스 입찰공고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경찰공제회 업무용 차량 리스 

   나. 품    명 : 자동차임대서비스 

   다. 대    수 : 3대 

   라. 차종 및 리스조건 : 업무용 차량 리스 계약조건 참조 

   마. 계약기간 : 차량인도일로부터 36개월 

   바. 인도기한 : 별도협의 

   사. 기초금액 : 185,724,000원(추정가격 : 168,840,000원, 부가세 : 16,884,000원) 

       ※ 보험료·취등록세·제세공과금 포함 / 정비 불포함 

       ※ 운용리스(면세)이므로 입찰 시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36개월 총액)으로 투찰하고, 낙찰자와 계약 시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진행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접수 기간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5.09.08.(월) 14:00 

   나.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5.09.16.(화) 17:00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5.09.15.(월) 18:00 

   라. 개찰일시 : 2025.09.17.(수) 14:00 

   마. 개찰장소 : 경찰공제회 총무인사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본사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의한 리스(시설대여업, 업종코드 : 1196)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에 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방법 

   가. 일반(경쟁)총액, 적격심사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경찰공제회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 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제출 해야합니다. 

   라.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바.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공동계약 및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제출서류(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보험가입금액은 입찰금액의 5/100이상)으로 제출합니다. 

       ※ 입찰보증서 피보험자명 : 경찰공제회(사업자등록번호 203-82-32072)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나.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87.995%)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라.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이 적용됩니다. 

       1)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금액기준 : 168,840,000원(VAT제외) 

          - 동등이상 용역 : 자동차 리스 용역을 이행한 실적 / 유사용역 : 없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해당용역명 포함)을 반드시 명시하기시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2) 경영상태 평가기준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이 동일 날짜에 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3) 본 심사분야 중 “기술능력”평가분야는 배점한도(10점)을 적용합니다. 

   마.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통보합니다. 

   바. 개찰 이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 계약이행능력 등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2)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격 입찰자 순서로 적격심사 대상자를 통보 및 심사합니다. 

       3)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에 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경찰공제회 규정 등을 준용합니다. 

   나. 본 입찰참가자는 관계법령 및 예규, 지침, 전자입찰공고, 차량 리스계약 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해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공고문, 리스계약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주요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 참여 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0. 문의사항 

   경찰공제회 총무인사팀 성웅기(☎02-2084-0627, 홈페이지 : www.pmaa.or.kr) 

 

2025. 09. 08. 

 

경찰공제회 이사장 

[붙임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32조 관련)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찰공제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합의하여 입찰(계약)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 공제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날부터 1년에서 2년 이하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 입찰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찰공제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〇〇〇〇 대  표 〇〇〇 (인) 

〇〇〇〇 대리인 〇〇〇 (인) 

 

경찰공제회 이사장 귀하 

 

[붙임2] 청렴계약 특수조건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경찰공제회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1년~2년간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경우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경찰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찰공제회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찰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제회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 등에 참가하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칙 

(시행)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계약)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