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랑중학교 공고 제202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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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속초해랑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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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속초해랑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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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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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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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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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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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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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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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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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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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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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http://gwe.go.kr/공감‧소통‧청렴/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
• 부패비리 신고전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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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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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규격․가격)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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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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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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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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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속초해랑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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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9.(화)
10:00
~
2025.9.19.(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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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22(월)
14:00
(※제안설명회 있음)
본동 1층 창의융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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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23.(화)
10:00
속초해랑중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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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육천이백칠십칠만팔천원
(금62,778,000원)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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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건명 : 2025학년도 속초해랑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나. 예상인원 : 총 175명(학생 163명 인솔교사 12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 인솔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다. 여행장소 : 서울, 경기 일원
라. 여행기간 : 2025. 10. 22.(수) ~ 10. 24.(금) <2박3일>
마. 여행경비 : 숙박비(2박), 식비(8식), 입장료, 전세버스 임차료((40인승 기준,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차령이 낮은 차량은 우선 배치), 체험비, 안전요원, 제세공과금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
※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대상자의 입장료, 관람료 등 현지에서 실제 면제되는 부분과 미입장‧미관람료는 영수증을 근거로 사후 정산
※ 학생 및 인솔교사 여행자보험은 학교에서 별도 가입
바. 여행코스 : 본교에서 제시한 테마학습여행 일정표(붙임1)를 모두 포함하여 일정표 제시
사. 기초금액 : 금육천이백칠십칠만팔천원(금62,778,000원) (VAT포함)
아. 특기사항
1) 긴급재난 및 전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테마학습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음
2)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낙찰자는 내역서 제출시 학생(인솔자) 1인당 금액을 명기하여야 함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 입찰(가격‧규격분리 동시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함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 최저가 낙찰, 청렴계약제 적용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불허함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코드1261) 또는 국내여행업(코드1263) 또는 국내외여행업(코드126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4. 과업설명
가.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붙임 내용 등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다.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가. 입찰공고(G2B) → 가격입찰/제안서 접수 →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에 한하여 가격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접수기간 : 2025. 9. 9.(화) 10:00 ~ 2025. 9. 19.(금) 10:00까지
[※ 업무시간 중(월~금 09:00~16:00) 제안서 직접 접수,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불가]
나. 접수장소 : 교육행정실 (직접 접수, 우편접수 불가)
1)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하여 제출
2)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음)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2) 1부
2) 테마학습여행용역 제안서 8부
-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A4크기로 편철하여 제출, 쪽번호 매김
- 교통·숙소·음식점의 최근 보험 증빙서류 사본 등 서류일체 포함
- 테마학습여행 용역 제안서(붙임6)의 틀로 작성하되, 용역 과업설명서(붙임9)와 용역계약 특수조건(붙임10)을 참고하여 작성
3) 최근 5년 이내 제주도 테마학습여행 용역 계약 실적증명서(붙임7) 1부
※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실적증명서만 인정함(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4) 제안업체 신용평가등급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중소기업 확인서 1부
8)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9)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0)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1부
11)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지참)
12) 각서(붙임8) 1부
13) 전세버스 관련 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사본은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라.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람
7. 가격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장소
가. G2B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 2025. 9. 9.(화) 10:00 ~ 2025. 9. 19.(금) 10: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9. 23.(화) 10:00 속초해랑중학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에는 평가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함
※「규격입찰서(제안서)」와 「G2B가격입찰서」의 제출 기간은 동일한 기간임
8. 제안서평가
가. 본교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테마학습여행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평가함.
※ 제안서 설명회 시간은 10분 내외로 함(제안설명「PPT사용가능」 5분내외+질의응답 시간5분내
외)
나. 평가일시 및 장소: 2025. 9. 22.(월) 14:00 속초해랑중학교 본동 1층 창의융합실(평가 10분전까지 교육행정실에 참석자 등록)
다.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3] 참조
라.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현금 납부)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11. 적격 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며, 개찰 전 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 이상에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으며, 제안서 적격업체에 한하여 2단계 가격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함
나. 예정가격의 작성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 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가격입찰 개찰결과 동가 발생시 종합평점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증권)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음
마.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람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해 총액 및 학생, 인솔교사 1인당 계약단가 산출근거를 제시(붙임13의 테마학습여행비 산출내역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12.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입찰참가신청서에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 이를 인정함)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마.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14. 기타사항
가.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이용
나. 본 입찰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
다. 공고내용은 속초해랑중학교 홈페이지(https://shm.gwe.ms.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630-8504)로, G2B시스템에 관한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붙임 1. 2025학년도 테마학습여행 세부일정표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부
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1부
5.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1부
6. 테마학습여행 제안서 1부
7. 최근 5년 이내 테마(졸업)여행 용역계약 실적증명서 1부
8. 각서 1부
9. 2025학년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부
10. 테마학습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11.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13. 테마학습여행비 산출내역서(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1부. 끝.
2025년 9월 8일
속초해랑중학교장
[붙임 1]
2025학년도 속초해랑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일정표
1. A그룹 (1,2,3반)
일자
|
세부시간
|
일 정
|
비고
|
첫째날
(10/22)
수
|
07:00
|
속초 엑스포장
|
- 롯데월드 내 식사는 정해진 시간 없이 자율적으로 식사
-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마스크 착용 후 외부 이동 및 활동
|
07:00-10:00
|
이동
|
10:00-20:00
|
롯데월드(점심식사, 저녁식사 : 밀쿠폰)
|
20:00-21:00
|
이동
|
21:00-23:00
|
숙소(친교 나누기 및 휴식)
|
둘째날
(10/23)
목
|
08:00-09:00
|
아침 식사
|
09:00-10:00
|
이동
|
10:00-12:00
|
하남 스포츠몬스터
|
12:00-13:00
|
점심(자유식)
|
13:00-14:00
|
이동
|
14:00-16:00
|
광화문 광장, 경복궁(한복체험)
|
16:00-16:30
|
이동
|
16:30-18:10
|
대학로 연극 관람
|
18:10-19:30
|
저녁 식사(네오트로)
|
19:30-20:30
|
이동
|
20:30-23:00
|
숙소(친교 나누기 및 휴식)
|
셋째날
(10/24)
금
|
08:00-09:00
|
아침 식사
|
09:00-10:00
|
이동
|
10:00-12:10
|
국립중앙박물관
|
12:10-12:30
|
이동
|
12:30-13:00
|
점심(이룸컨벤션)
|
13:00-15:30
|
이동
|
15:30
|
속초 엑스포장 도착 및 해산
|
2. B그룹 (4,5,6반)
일자
|
세부시간
|
일 정
|
비고
|
첫째날
(10/22)
수
|
07:00
|
속초 엑스포장
|
- 롯데월드 내 식사는 정해진 시간 없이 자율적으로 식사
-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마스크 착용 후 외부 이동 및 활동
|
07:00-10:10
|
이동
|
10:10-12:00
|
하남 스포츠몬스터
|
12:00-13:00
|
점심(자유식)
|
13:00-14:00
|
이동
|
14:00-16:00
|
국립중앙박물관
|
16:00-16:30
|
이동
|
16:30-18:10
|
대학로 연극관람
|
18:10-19:30
|
저녁(네오트로)
|
19:30-20:30
|
이동
|
20:30-23:00
|
숙소(친교 나누기 및 휴식)
|
둘째날
(10/23)
목
|
08:00-09:00
|
아침 – 숙소 조식
|
09:00-10:00
|
이동
|
10:00-20:00
|
롯데월드(점심식사, 저녁식사 : 밀쿠폰)
|
20:00-21:00
|
이동
|
21:00-23:00
|
숙소(친교 나누기 및 휴식)
|
셋째날
(10/24)
금
|
08:00-09:00
|
아침 – 숙소 조식
|
09:00-09:30
|
이동
|
09:30-11:30
|
광화문 광장, 경복궁(한복 체험)
|
12:00-12:30
|
점심(이룸컨벤션)
|
12:30-15:00
|
이동
|
15:00
|
속초 엑스포장 도착 및 해산
|
* 당일 현지 상활 및 추후 협의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음.
* 제안서 제출시 이동일정과 관련하여 의문시 학교 관계자에게 문의(☎630-8504)
[붙임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번 호
|
속초해랑중학교 공고
제2025- 호
|
입 찰 일 자
|
2025. .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속초해랑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보증금율 : 2.5%이상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보증서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속초해랑중학교의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제안서 1부
2. 기타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1부
2025. . .
신청인 (인)
속초해랑중학교장 귀하
|
[붙임 3]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평가
점수
|
비고
|
기술
능력
평가
(100)
|
정량적
평가
(30)
객관적평가
|
1.수행경험(10점)
- 최근 5년간(공고일 전일 기준) 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포함) 국외체험학습 수행실적
|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
|
|
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계약담당자가 평가
|
A. 8회 이상
B. 6 ~ 7회
C. 4 ~ 5회
D. 2 ~ 3회
E. 1회 이하
|
10
9
8
7
6
|
2.경영상태(10점)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평가기준(‘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10
9
8
7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
|
|
3.1. 테마학습여행 수행 조직
|
구성 5
|
미구성 3
|
3.2.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
소지 5
|
미소지 3
|
정성적
평가
(70)
주관적평가
|
4. 숙박시설 수행능력(22점)
(부대시설 포함)
|
우수
|
보통
|
미흡
|
|
테마학습여행평가위원회의 평가
|
4.1. 객실수준 및 위치, 주변환경 등
|
7
|
4
|
3
|
4.2. 객실당 인원수, 안전성, 학생관리 용이성 등
|
7
|
4
|
3
|
4.3.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 등)
|
8
|
4
|
3
|
5.교통 운행 능력 및 식사 제공(22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5.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 연식 및 차량이 동일회사인지 여부)
|
7
|
4
|
3
|
5.2. 현지교통계획의 적정성(조별 이동 일정표 제출 참조)
|
7
|
4
|
3
|
5.3.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이동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8
|
4
|
3
|
6.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6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6.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5
|
3
|
2
|
6.2. 학생인솔관리(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
6
|
3
|
2
|
6.3. 환자발생시 대처방법
|
5
|
3
|
2
|
7.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7.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
|
4
|
3
|
7.2. 여행일정 수행능력
(편이성 및 안전성)
|
5
|
4
|
3
|
합 계
|
100
|
|
|
※ 기술능력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적격업체 한하여 가격입찰로 낙찰자를 결정
[붙임 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
|
AA+, AA°, AA-
|
A1
|
AA+, AA°,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0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O에 준하는 등급)
|
9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9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8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8
|
BB+, BB°
|
B+
|
BB+,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
8
|
BB-
|
B°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7
|
B+, BO, B-
|
B-
|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
7
|
CCC+이하
|
C 이하
|
CC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7
|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조달청신용평가등급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붙임 5]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 고
|
총 괄
|
1
|
○ 용역제안서
|
|
2
|
○ 최근년도 경영상태 및 테마학습여행 실행계획
|
|
객관적 평가
|
3
|
○ 최근 5년간 제주도 테마학습여행 실적
|
|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
|
4
|
○ 신용평가 등급표
|
|
5
|
○ 테마학습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
|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
주관적 평가
|
6
|
○ 숙박시설 수행능력
|
|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 전기, 소방, 가스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사본
- 영양사 자격증사본(최근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사본)
|
|
7
|
○ 교통운행 능력 및 식사제공
|
|
- 차량등록증명서 및 차량 검사결과 사본
- 차량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 차량별 운전자 적격여부(운전면허 사본)
- 차량 종합 진단표(교통안전공단 운행 기록 분석시스템을 통해 운행 기록 자료를 제출)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이동 중 조·중·석식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식당별 각종보험가입증명서 사본(화재, 영업배상)
- 식당별 위생, 전기, 소방, 가스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식당별 영업신고증 사본
|
|
8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붙임 1에 의한 3개조별 일정 제출)
- 행사 지원 및 안전 수행 계획
- 지도사 등 자격증사본
|
|
[붙임 6]
테마학습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고
|
비 율
|
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
비율 산출근거
명 시
|
주)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
3. 테마학습여행 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
순번
|
용역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
|
|
|
|
|
|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1건의 용역에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가 일괄 발생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초·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4. 테마학습여행 수행조직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책임자
|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협력회사
|
회 사 명
|
부문별 협력내용
|
책임자
|
|
|
|
|
|
|
|
|
|
|
|
|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5. 테마학습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로 일정 각각 제출)
- 조별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중식시간 등
|
나. 학생 탑승 계획 및 버스 확보, 운행 계획
※ 테마학습여행단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용역계약 특수조건 제7조 참조)
- 차량 현황(차량번호, 차령, 색상, 운전자명, 보험가입여부, 운전면허증 자격) 기재 및 증빙서류 사본 제출(붙임10의 제7조 제8항의 요구서류 제출)
* 운행 버스별 동일색상 여부 기재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요청서 양식 1[자필서명] 제출
*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제출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다. 숙박시설 여건(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 참조)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및 증빙서류 첨부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위치)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최근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분산수용 불가,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준수)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배치도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 위생안전점검, 소방안전점검, 가스(유류)안전점검, 전기안전 점검 결과 사본 제시(최근)
-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 사항 기재 및 사본 제출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숙박업체 식단표 제시
|
라. 식사 여건(용역계약 특수조건 제6조 참조)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이동 중 중식 업소명, 위치, 전화번호, 가격, 좌석수 등 별도 기재
- 위생,전기,소방,가스(유류) 안전점검 결과 사본 첨부(최근)
- 영업신고증 사본 첨부
- 식사 제공 식당의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 사항 기재 및 사본 제출
|
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 및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 숙박시설 등의 각종 시설물 내 안전사고 및 화재 등 에 대한 대처방안 제시
|
바. 테마학습여행 현지수송 안전요원 및 가이드 배치계획 등 제시
2025.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속초해랑중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규격 :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부여하여 A4크기로 상단 편철)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및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로 평가
3. 테마학습여행 용역 이행 실적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
-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원본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4. 테마학습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테마학습여행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테마학습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테마학습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안내 유인물(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제작하여 계약 체결 후 테마학습 여행 당일 출발 전에 각 차량별 배부
나. 운송수단(버스) 운행 계획
- 전세버스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3일간 6대(40인승이상)를 우리학교에 동시에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불법개조 차량 일명’싸롱카’는 보유대수에서 제외되며, 테마학습여행 시 운행할 수 없음)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제주도에 소재한 업체로 계약시 운행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제출
∘ 제주 현지 이동 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계획 작성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작성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등)
∘ 테마학습여행 당일 실시될 운행 차량 기사에 대한 사내근무규정, 친절교육내용 명시
다. 숙박시설 여건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명시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기)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PC이용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숙소는 가능한 본교만 입소할 수 있어야 하며,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분산수용 불가)
라. 식사여건
-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국, 밥 제외)이어야 함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를 반드시 기재하되, 테마학습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4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음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바. 기타
- 업체별 테마학습여행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붙임 7]
최근 5년 이내 테마학습(졸업)여행 용역계약 실적증명서
제 호
|
수행
업체명
|
상 호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행
내역
|
계약일자
|
장소
|
용역기간
|
참여인원
|
계약액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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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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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명서발급기관
|
위와 같이 테마학습여행을 실시한 사실을 증명함.
2025. . .
|
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5년간 테마학습여행 일괄(임차, 숙식포함) 용역 완료된 실적만 기재
[붙임8]
각 서
입찰건명 : 2025학년도 속초해랑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귀교의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해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속초해랑중학교장 귀하
[붙임 9]
2025학년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2025학년도 속초해랑중학교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2. 여행장소: 서울, 경기 일원
3. 여행기간: 2025. 10. 22.(수) ∼ 2025. 10. 24.(금) 2박 3일
1. A그룹 (1,2,3반)
일자
|
세부시간
|
일 정
|
비고
|
첫째날
(10/22)
수
|
07:00
|
속초 엑스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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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월드 내 식사는 정해진 시간 없이 자율적으로 식사
-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마스크 착용 후 외부 이동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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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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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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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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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점심식사, 저녁식사 : 밀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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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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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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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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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친교 나누기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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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
(10/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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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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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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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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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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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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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스포츠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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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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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자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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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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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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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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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 경복궁(한복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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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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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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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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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 연극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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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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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식사(네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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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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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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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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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친교 나누기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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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날
(10/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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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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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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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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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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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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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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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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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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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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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이룸컨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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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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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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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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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엑스포장 도착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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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그룹 (4,5,6반)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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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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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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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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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날
(10/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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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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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엑스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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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월드 내 식사는 정해진 시간 없이 자율적으로 식사
-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마스크 착용 후 외부 이동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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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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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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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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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스포츠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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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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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자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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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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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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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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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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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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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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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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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 연극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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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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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네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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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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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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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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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친교 나누기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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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
(10/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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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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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 숙소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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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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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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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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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점심식사, 저녁식사 : 밀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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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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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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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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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친교 나누기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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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날
(10/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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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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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 숙소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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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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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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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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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 경복궁(한복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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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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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이룸컨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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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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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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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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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엑스포장 도착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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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현지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1. 예상인원 : 총 175명(학생 163명, 인솔교원 12명)
※ 예정인원은 변동가능하며, 당일 학생의 참가인원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한다.
1. 테마학습여행경비
가. 여행경비는 테마학습여행 일정에 따른 숙박비, 식비, 입장료, 관람료, 차량비, 통행료, 주차비, 가이드 및 기사봉사료, 안전요원비, 레크레이션비 등 일체의 여행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한다.
나. 여행 중 발생하는 어떠한 추가 경비도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없다.
다. 모든 경비는 사업 완료 후 정산 지급하고 선금 등은 관련법에 따른다.
라. 국민기초생황수급대상자 및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의 면제 혜택을 준다.
마. 인솔교사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사업완료 후 대금청구에 의하여 정산한다.
바. 현장답사 후 학부모 및 교사가 숙소 및 식단의 변경을 요구할 시 여행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변경하도록 노력한다.
사. 예상경비 내에서 현지 사정에 의해 일부 코스의 추가 및 변경을 할 수 있다.
2.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테마학습여행 코스를 고려한 인근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화재·생산물·영업배상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나.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하며, 가능한 한 속초해랑중학교 학생으로만 숙박할 수 있고, 건축물이 1개동으로 되어 학생 이동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분산수용 불가) 부득이하게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와 투숙시 우리 학생들과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한다.
다. 숙소는 3~4인 1실을 기준으로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라. 여행기간 중 코로나 확진, 의심증상 등의 사유로 일반 학생들과 격리되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의 침실을 준비한다.
마. 숙박시설 위치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업소이어야 한다. 또한 사고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가능한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않는 등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바. 학생 전체의 레크레이션 활동이 가능한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사.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숙박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내부시설 등)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9. 최근 1년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서류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3. 식사
가.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학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식사는 국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1식 4찬 이상이어야 한다.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식단은 가급적 익혀서 제공되는 식품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반드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한다.
라.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끓인 물,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마. 식당은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바.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을 확보하고, 위생·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사.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하며, 관련 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교통편
가. 버스
1) 여행사는 테마학습여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2) 테마학습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동일회사의 동일 도색 대형 관광 버스(40인승이상)로 운행하여야 한다. (모든 차량이 동일회사차량이 아닐 경우, 또는 시간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 계약불이행 위약금으로 대금 청구 시 정산에 반영하여 감액한다.)
3) 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방송시설과 안전띠 등의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정비가 잘 관리되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2025학년도 속초해랑중학교 테마학습여행 차량(○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4)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여행사가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5)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6) 운전자는 다음의 책무를 다한다.
- 임차기간 중 학교 인솔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야 하고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음주운전, 고의시간 지연 등)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하며 이동시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한다. 또한 이동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 5년 이상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한다.
- 음주운전 측정 및 수송버스 에스코트 발생 시 경찰관 통제에 적극 협조한다.
- 차량장비 점검(타이어 마모여부 확인)을 확인한다.
7) 운행도중 차량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긴급조치 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테마학습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기타 안전 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안전운전 서약서
※ 차량연식은 2018년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 하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차령이 낮은 차량 우선 배치
5. 사전답사
가. 계약 성립 이후, 과업설명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속초해랑중학교의 전담 교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 팀을 운영한다.
나. 사전답사 시 여행사 직원이 동행하여 예상 일정에 따라 본교 교사와 함께 여행 전반에 관한 필수 점검 사항을 확인한다.
다. 사전답사 이후 방문 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기관, 장소, 테마학습여행단 편성 등은 속초해랑중학교 전담교원팀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사전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속초해랑중학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6. 방문 및 견학
가. 여행사는 학교 테마학습여행 일정상의 견학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방문 시간을 준수하며, 학교와 협의되지 않는(일정 상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판매 광고 및 상품 판매소 등을 임의적으로 방문하지 않는다.
7. 테마학습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여행 세부 일정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여행사는 변경하지 않는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여행사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여행사는 테마학습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학교 사정에 의하여 테마학습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여행사는 학교 측에 추가 비용의 부담 없이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코로나-19 감염증 또는 AI(조류독감), 신종인플루엔자 등의 감염위험이 있거나(정부 또는 상급기관의 지침 변경에 따라 여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테러위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어 테마학습여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비용의 부담 없이 테마학습여행을 취소한다.
8. 여행의 시작과 종료
1) 테마학습여행은 테마학습여행단이 속초해랑중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테마학습여행 일정을 마치고 속초해랑중학교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2) 테마학습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3) 일정 및 장소는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9.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1) 경비집행 수행원
- 속초해랑중학교 출발부터 속초해랑중학교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 이상을 동행하되 제주도 테마학습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2) 위임장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버스기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함)
10. 낙오자의 처리
1)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속초해랑중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속초해랑중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시로 테마학습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 사고에 대한 책임
1)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119구급대에 연락함과 동시에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여행 중 부주의와 관련된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보험 등으로 여행사 및 해당업체가 부담한다.
2) 테마학습여행단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보험 등으로 여행사가 업무를 책임진다.
3) 여행사는 상기한 사고 등이 여행 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여행사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5) 여행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6)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12. 구급약품 휴대 및 우천시
1) 여행사는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에 구급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한다.
2) 각 차량에 멀미약, 청심환, 소화제, 비상약품(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진통제, 지사제)을 구비한다. 특히 멀미약, 진통제(타이레놀)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다.
3) 현지 우천 시에는 학생 개인에게 비옷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13. 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1) 참가인원이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하며,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2) 여행경비 청구 시 여행사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한다. 중식은 일반 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간이 과세자의 경우 간이영수증(사업자등록증 첨부), 선박승선권, 기타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3) 여행사는 본 테마학습여행과 관련하여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4)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학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여행사가 실제 소요된 테마학습여행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한다.
6)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는 자체 물가조사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7) 속초해랑중학교는 용역대가를 여행사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4. 계약보증금의 납부
1) 계약금액의 5% 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다.
15. 책 임
1) 테마학습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4) 여행사는 테마학습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5) 테마학습여행 활동기간(속초 출발에서부터 4일 후 속초 도착 시까지)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책임을 진다.
16. 계약의 해지
1) 속초해랑중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계약상대자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속초해랑중학교장은 책임지지 않는다.
1.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계약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확산 우려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
3. 속초해랑중학교의 감독관청으로부터 체험학습 불허가, 긴급한 체험학습중지 또는 취소 명령이 있을 경우
2) 1)의 2호 내지 3호에 해당될 경우 속초해랑중학교장이 실시 기간을 후일로 변경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실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7. 기 타
1)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2) 테마학습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테마학습여행에 필요한 예약, 국내체험학습지역 확보, 국내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제반 사항을 세부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붙임 10]
테마학습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속초해랑중학교장
제1조(총칙) 속초해랑중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간의 테마학습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테마학습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테마학습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 쌍방이 테마학습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테마학습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테마학습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갑”은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요청, 경찰청에 음주측정의뢰, 숙박시설 및 음식점에 대한 안전점검 의뢰를 통하여 안전을 담보하도록 하니 “을”은 이에 대비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운전자와 학생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및 안전장구 사용방법 등을 운행 당일 교육한다.
제4조(테마학습여행 경비)
①경비는 테마학습여행 일정표에 의한 숙박비, 식비, 입장료, 관람료, 차량비, 통행료, 주차비, 가이드 및 기사봉사료, 알선수수료, 봉사료, 레크레이션비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②“을”은 “갑”에게 숙박료, 식비, 시설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숙박시설)
①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숙박시설로 한다.(분산수용 불가)
③숙박시설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가능한 한 본교 학생만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
④상기 숙박시설 선정은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⑤상기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수용가능인원 제시)를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시설 대표자간 테마학습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안전사고 발생시 배상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보상범위 확인)
4. 화재보험 가입 사본 1부
5.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내부 등)
6. 객실배치도 1부(배치도에 위험지역이나 위험요소 표시, 비상통로로 활용할 출입구 표시, 2층 이상의 경우 실별 완강기 배치 표시, 소화기 위치 표시)
7. 식단표 1부
8.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9. 영양사 면허증, 조리사 자격증등
10. 소방시설완공 검사필증
11. 식사시설 위생점검결과 사본 1부
12. 숙박시설 위생, 전기, 소방, 가스안전점검결과 사본 1부
13.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⑦학생 전체가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제6조(식사)
①여행기간 중 중식은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식사는 국물이 있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이상으로 한다.
④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단 테마학습여행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⑤1일차에 1식, 2일차에 3식, 3일차에 3식, 4일차에 1식, 총 8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식사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식사제공업소 간 테마학습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보상범위 확인)
4.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식당 내부, 식단 사진 등)
5. 식단표 1부
6.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8. 영양사 면허증, 조리사 자격증 등
9. 위생점검결과 사본 1부
10. 위생, 전기, 소방, 가스안전점검결과 사본 1부
제7조(교통편)
①테마학습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버스 6대로 동일회사 소속 40인승이상 차량이여야 하고, 반드시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전면과 후면에 “학생 테마학습여행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으로 차령이 낮은 차량을 우선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함) 학교장의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교통안전공단에 차량 및 운전자정보의 적정 유무를 판단하여 테마학습여행 계약을 체결하며 차량 운행은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하여야 한다.
③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고속관광버스이어야 한다.
④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갑”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⑤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하며 운전 중 휴대전화, 네비게이션 등 전자기기 조작을 금지한다.
⑥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차량가입, 보험가입, 차량상태 등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며 차량운행 5일전 차량 운행계획서 제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소화기 비치, 재생 타이어 사용여부, 비상탈출용 망치, 냉난방 작동, 안전벨트 작동, 점검 관련 증빙서류 등 기재)
2.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테마학습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3.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5. 차량 보험가입증(종합 또는 버스조합 발행) 각 1부
6. 정기검사필 관련 서류 1부
7. 차량등록증(차량등록원부) 사본 각 1부
8. 교통안전공단이 발행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⑨“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⑩“을”은 출발전 차량배정내역과 배차계획을 대조하여 적격여부를 최종 확인하며 “갑”의 사전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또한 배차된 차량의 운전자가 적격심사를 받은 운전자인지 “갑”의 입회하에 확인한다.
제8조(테마학습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테마학습여행은 테마학습여행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여행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용역 이행완료여부는 책임자(인솔교사)의 검수에 의한다. 단,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테마학습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9조(테마학습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을”은 제안서 제출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의 승낙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③“을”은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을”은 테마학습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여행인원)
①학생 163명, 인솔교사 12명, 총 175명으로 한다.(단, 인원은 변동가능)
②여행인원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가감하여 금액을 조정한다.
제11조(낙오자 처리)
①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수시로 테마학습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
①여행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갑”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현지에서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물론 완치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지방경찰청 협조하에 출발당일 또는 운행 중간에 운전자 음주측정을 하도록 한다.
⑥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 수립,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끼어들기 등 교통법규 위반 금지 등)
⑦“을”은 차량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2~3대씩 분산하여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행하고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한다.(행렬에서 이탈하여도 인솔자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경유지 또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연락)
⑧내리막길에서는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브레이크(사이드브레이크)를 사용하고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한다.
⑨차량의 고장 등 사고로 인해 정해진 일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관람하지 못한 입장료 등을 청구하지 말아야 하며, 차량의 고장으로 지체된 시간(지체시간 1시간당 사고버스 1대당 버스 1대 계약금액의 10%씩 가산하여 위약금) 등에 대해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⑩“을”은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구비한다.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다.
제13조(여행경비의 지급)
①본 여행경비는 학생 163명, 교사 12명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금액 × 증감인원 / 계약인원(10원 미만은 절사함)
※테마학습여행 종류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②여행 종료 후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서(테마학습여행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테마학습여행정산서 서식은 [붙임 13]의 테마학습여행비 산출내역서(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를 테마학습여행정산서로 고쳐서 제출한다.
③“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이영수증(사업자등록증 첨부), 기타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이행보증) “을”은 계약 체결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책임)
①테마학습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테마학습여행 계약시 “을”은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고 테마학습여행 출발부터 도착까지 인솔교사의 학생인솔,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등을 지원한다.
④안전요원은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 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자를 안전요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해지·해제)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다.
①“갑”이 안전 대책 및 교육적 효과에 대한 점검 후 수행여행의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②“갑”의 사정에 의하여 테마학습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③“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④“을”은 “갑”의 사정(천재지변, 상급기관의 지시, 정당한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에 의하여 계약해지·해제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사전답사)
①계약 성립 이후, 과업설명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속초해랑중학교의 전담 교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 팀을 운영한다.
②사전답사 시 여행사 직원이 동행하여 예상 일정에 따라 본교 교사와 함께 여행 전반에 관한 필수 점검 사항을 확인한다.
③사전답사 이후 방문 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기관, 장소, 테마학습여행단 편성 등은 속초해랑중학교 전담교원팀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사전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속초해랑중학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제19조(기타)
①“을”은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한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테마학습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22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11]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속초해랑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속초해랑중학교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속초해랑중학교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용역수행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이 조건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금지하는 등 관련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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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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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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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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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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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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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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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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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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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랑중학교장 귀하
[붙임 13]
테마학습여행비 산출내역서
(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1. 건 명 : 2025학년도 속초해랑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공고
2. 예정인원 : 학생 163명, 교사 12명 (총175명)
3. 기 간 : 2025. 10. 22.(수) ~ 2025. 10. 24.(금)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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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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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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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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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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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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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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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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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40인승이상, 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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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대 ×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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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
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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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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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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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2식
(국·반찬 : 4찬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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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호텔/콘도
- 숙박료 : 원× 명× 박 =
- 식 비 : 원× 명×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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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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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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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4식
인솔교사 : 5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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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일 조식( )
- 원 × 명 =
□ 월 일 중식( )
- 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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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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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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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상
관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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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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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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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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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알선수수료 등 기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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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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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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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소요액
(합계/유상부담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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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원/ 명 = 원
□ 교직원 원/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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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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