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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인천지역본부 관리소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2025. 9.
1. 과 업 명 : 인천지역본부 관리소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2. 과업목적 : 물환경보전법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측정)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측정사항을 관련자격 보유업체에 대행함으로서 인천지역본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주
4. 수행위치 :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 관리소(9개소, 세부주소 과업범위 참조)
5. 과업범위 : 종균제 투입, 방류수 채취, 수질검사 시행 및 시험성적서 발급
가. 종균제 투입 및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채취
1) 오수처리시설 현황(9개소)
관리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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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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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및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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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연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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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인로 3595
(운연동 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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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폭기방법, 3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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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곶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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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 205번길 17-27
(율생리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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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성접촉산화방법, 3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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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창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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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33
(원창동 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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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폭기방법, 15인용, 4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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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서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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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745
(경서동 3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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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미생물접촉방법, 20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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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창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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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405번길 363
(원창동 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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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활성오니방법, 3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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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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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파랑로 71
(원창동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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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미생물접촉방법, 3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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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암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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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천호로 155
(약암리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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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산화방법, 3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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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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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483
(당하동 7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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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미생물접촉방법, 3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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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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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약암로 43
(오류동 1539-7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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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산화방법, 3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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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균제 투입 및 방류수 채취
- 종균제 투입은 각 관리소 오수처리시설 형식 및 용량에 맞춰 적정량을 산출하여 투입하며, 투입 후 2주일이 지난 뒤 방류수를 채취한다.
나. 수질검사 시행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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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처리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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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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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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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수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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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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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3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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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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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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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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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물질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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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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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험성적서 발급 및 제출
1) 측정대행 업체는「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배출시설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14일 이내 전자우편 및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측정대행 업체는 방류수 채취, 시험성적서 발급 및 제출에 관한 업무 일체를 가스공사 감독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6. 참가자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대기·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측정대행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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