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 내용서
- 사적내 매장유산 등 학술조사연구 방향 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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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 업 명 : 사적내 매장유산 등 학술조사연구 방향 토론회 개최
나. 목 적
ㅇ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사적 정비 및 매장유산 조사·연구에 관한 제도적 환경 변화에 발맞춘 대응 필요성 증대.
ㅇ 사적 정비, 매장유산 조사·연구의 현황 진단과 미해 방향을 학술적·제도적 측면에서 논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까지
라. 과업내용 : 관련 발표 및 토론 등을 통한 학술 및 제도의 발전 도모
개최일시 : 2025. 11. 20. (목)
개최장소 : 로얄호텔 로얄볼룸 2층(서울 중구)
주최·주관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참석대상 : 발표자 및 토론자, 지자체 및 연구원 관계자, 조사기관 등
행사내용 (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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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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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주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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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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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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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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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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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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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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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 및 진행안내
∘ 환영사/축사
∘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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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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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기획연구(매장유산 조사·연구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 개요 및 행사 취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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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국립문화유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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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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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유산 발굴조사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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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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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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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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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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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1:30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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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매장유산 제도·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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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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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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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2:00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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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학술발굴조사 개념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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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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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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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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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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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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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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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학술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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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00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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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3 학술발굴조사 현황 진단 및 개선사항(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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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식
(공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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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30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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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4 학술발굴조사 관리 및 학술 기반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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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홍
(울산문화유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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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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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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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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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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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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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최종택(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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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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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16:30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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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조사·연구 관련 제도, 학술발굴조사 개념 논의
- 학술발굴조사 정의, 범위, 조사목적 및 원칙
- 구제발굴조사와의 비교
- 현행 절차·방법에 관한 제도 검토 및 비교
학술발굴조사 사례, 현황 및 문제점
- 연구 목적 및 정비사업 목적 발굴조사 현황·문제점
- 관계자들 간 협력 및 주민참여, 활용 사례
조사 이후 절차 및 관리, 학술진흥 방안
- 현장관리: 유적 보존 방안, 관련 제도 검토
- 학술진흥: 학술적 조사 성과 관리·공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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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찬(고령군)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
신희권(서울시립대)
이상준(前국립부여소)
이순미(국가유산청)
이정호(동신대)
하진호(영남문화유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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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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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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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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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범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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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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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기획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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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사 기획·연출·진행·행사 준비 전반
- 행사 프로그램 기획·연출·진행
- 행사계획 수립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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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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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사장 조성
- 행사장 임차, 사용협의에 관한 사항
- 설치물 제작·설치 및 공간 배치
- 행사용 물품 일체의 임차, 화물 운송 등
ㅇ 인력·조직 운영계획 등의 수립·운영
- 사업 진행인력 등 확보 및 세부 업무분담
ㅇ 발표자 및 토론자 구성 및 관리
- 발표자 및 토론자 섭외와 관련한 절차 진행 및 계약
- 발표자 및 토론자 구성·관리에 관한 사항
ㅇ 다과, 음료 준비 및 배부
ㅇ 행사 전반 녹화 및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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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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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사고 및 돌발 상황에 관한 계획 수립·운영
- 무대설비, 전기기기 및 기상 등에 의한 안전사고, 관객 난입·방해 등 돌발 상황 안전관리 대책 수립·실행
- 책임보험(행사안전보험) 가입
ㅇ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 체온 측정, 방역소독, 체크인 시스템(명부 작성), 안내 배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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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보 및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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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석자 확인·초청 및 안내
ㅇ 행사 홍보 전반
- 홍보물 제작(리플렛, 현수막, 포스터, 유도사인, 배너 등)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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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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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사 협의 업무
- 해당 관련 국가유산청·지자체 담당자와의 협의 등
ㅇ 보고
- 착수보고회
-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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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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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사 관련 저작권 업무 및 보안, 책임 등 관련 업무
ㅇ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국가유산청이 지정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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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사업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3) 산출내역서(계약금액으로 작성)
4) 용역책임자 선임계 및 재직증명서
5) 참여인력현황
6) 참여인력 자격요건 증빙자료(재직증명서)
7) 기타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나. 과업 참여인력 중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경우, 국가유산청에서는 참여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과업수행자는 즉시 응해야 한다.
다. 과업추진 중 참여인력의 변화가 발생했을 시, 즉시 국가유산청에 보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의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과업의 범위, 내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바. 과업기간 중 국가유산청에서 과업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의 진행사항을 수시로 고지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아.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가. 소유권 및 저작권
1) 본 과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2)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제척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과업수행자는 위의 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과업수행자가 위의 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하여 국가유산청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보안 준수사항
1)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등에 대비하여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2)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3)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 없이 연구성과 등을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 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가. 결과보고서는 행사 과정 및 내용을 작성하여 보고서 형태로 완료기간 전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국가유산청에서 과업 성과품에 대해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결과보고서 3부
나. 용역수행 과정 전체 진행 파일 등 (USB 1개)
다. 정산내역서
붙임 : 보안각서(양식) 1부.
【붙임】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5년 ___월 ___일부터 국가유산청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과업명 : 국가유산체제 전환, 매장유산과 사적의 조사연구 방향 토론회 개최
2. 본인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국가기관의 용역을 수행하는 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모든 내용이 국가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용역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방지 등에 대해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보안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연구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