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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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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45850-000 공고일시  2025/09/08 10:26
공고명 [긴급]건설근로자공제회 자산운용 체계 개선 연구용역
공고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수요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공고담당자 임양진(☎: 02-519-202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9/0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9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9/09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9,821,000 원
   
추정가격
45,29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목  차 

 

 

 

(긴급)건설근로자공제회 자산운용 체계 개선 연구용역 

제 안 요 청 서 

(과업지시서 포함) 

 

 

2025. 9. 

 

그림입니다. 

구 분 

부서명 

전화번호 

과업 관련 

전략기획부 

02-519-2012 

계약 관련 

회계총무팀 

02-519-2021 

 

 

 

 

 과업 안내 

 

 

 �� 과업 개요 

  □ 과 업 명 : 건설근로자공제회 자산운용 체계 개선 연구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120일) 

  □ 사업금액 : 금 49,82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 목적 

  □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제부금 자산운용을 위하여 의사결정 방식, 조직체계, 내부통제 방안 등 건설근로자공제회 자산운용 체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과업 세부내용은 과업 수행내용 참조 

    

 

 

 

【 참고 : 현행 건설근로자공제회 자산운용 체계 】 

 

 

 

그림입니다. 

 

 

 �� 과업 세부내용 : 자산운용 체계 개선 연구용역 세부사항 

  □ 건설근로자공제회 자산운용 현황 분석 

   ㅇ 자산운용 구조, 의사결정 체계, 리스크관리 체계 현황 등 분석 

   ㅇ 국내·외 주요 투자기관 사례조사 및 분석 

  □ 리스크관리 체계 개선 방안 마련 

   ㅇ 리스크관리 및 성과분석 프로세스 개선 방안 

   ㅇ 리스크관리 조직체계 정비 및 구축 관련 방안 

  □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ㅇ 국내·외 주요 사례조사 및 벤치마크 

      * 준법감시인 사내변호사 도입, 리스크법무실 신설 및 투자 프로세스 내 역할 정립 등 

  □ 자산운용 방식 검토 

   ㅇ 자체 운용조직 및 OCIO 등 다양한 운용방식 제안 등    

  □ 공제회 자산운용 관련 전문가 자문단 운영 

   ㅇ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및 관계기관 등과 함께 자문회의 개최 

      자문위원 4~5인 내외 / 총 4회 이상 자문회의 개최 / 자문단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공제회와 협의하여 진행 

 

 

 

 

 입찰 및 계약안내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조달청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된 자로서 제안요청서에 따라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연구소 및 부설연구소 

   4) 민법 32조의 규정에 의거 학술․연구 목적으로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 전일 기준 

 

  □ 본 용역은 고도의 전문성과 충분한 경험이 필요한 용역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ㅇ 연구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관련 조직 구성, 전문 인력 보유, 분석방법, 분석프로세스 등이 용역 결과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가 본 용역의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유사용역의 수행실적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필요로 함 

 

  □ 필요 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2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동일업체의 중복참여(단독 및 컨소시엄) 불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반영 필요 

 

     ※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사업자 선정방법 

  □ 선정방식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후 계약체결 

 

  □ 선정절차 

입찰공고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협상 및  

계약 체결 

 

  □ 협상적격자의 선정 및 협상순서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변환점수 기준)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 및 배점 등은「Ⅳ. 제안서 평가」참조 

   ㅇ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체결되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하지 않음 

 

     - 동점자 발생 시 기술능력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 

 

  □ 기술협상 등 

   ㅇ 협상대상자 선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실시 

   ㅇ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기술능력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및 기타 용역수행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 

 

  □ 계약체결 및 이행 

   ㅇ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 체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차순위 업체에게 협상권 부여 

 

   ㅇ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용역계약서, 입찰서류(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제안서 내용, 협상결과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따름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작성 

  □ 작성규격 

   ㅇ 제안서는 A4용지 규격으로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큰제목 15pt, 소제목 13pt, 본문내용은 12pt로 작성하며, 줄간격은 110%이상 160%이하 범위에서 조정 

 

   ㅇ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A4 용지 가로규격으로 작성 

   ㅇ 페이지별 쪽 번호를 반드시 기재 

  □ 작성분량 

   ㅇ 기술제안서 중 사업수행계획(Ⅱ장)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표지, 간지, 목차, 참고자료 및 부록은 페이지 산정에서 제외 

   ㅇ 제안요약서(발표자료) 분량은 PPT로 50페이지 이내로 하되 주어진 발표시간을 고려하여 작성 

 

  □ 작성목차 : 정성적 제안서로 제출 

   ㅇ 과업내용을 참조하여 사업수행능력(I장)과 사업수행계획(Ⅱ장)으로 구분하여 작성 (‘제출서식’의 제출 필요서류 참고) 

 

 

  

 

 

 

【 제안서 작성 목차(안) 】 

 

 

 

 

Ⅰ. 사업수행능력  

작성항목 

작성내용 

1. 기관의 일반현황 

ㅇ 연혁, 매출액, 조직, 인원 등 기관소개 

2. 조직 및 기술 

   (인력구성) 

ㅇ 참여연구원 조직도 

ㅇ 참여연구원 경력 및 이력사항 

ㅇ 타 연구용역 또는 기술용역 참여현황 

3. 경영상태 

ㅇ 신용평가등급 

  

 

Ⅱ. 사업수행계획  

작성항목 

작성내용 

1. 제안 개요 

ㅇ 제안 배경 및 목적 

ㅇ 제안의 내용 및 범위  

ㅇ 제안의 특징 및 장점 

2. 과업수행체계 

ㅇ 인력투입계획, 조직 및 업무분장 

ㅇ 과업내용별 수행계획 및 절차 

3. 연구수행계획 

ㅇ 건설근로자공제회 자산운용 현황 분석 계획 

ㅇ 리스크관리 체계 개선 방안 마련 계획 

ㅇ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계획 

ㅇ 자산운용 방식 검토 계획 

4. 기타 사항 

ㅇ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ㅇ 일정 및 진도관리 계획, 보고방법 

ㅇ 그 외 제안사항 (자유제안) 

5. 참고자료 및 부록 

ㅇ 참고문헌 목록, 증빙자료 등 

 

※ 위 계획서의 내용은 제안내용에 맞게 제안사가 일부 수정가능 

 

    

 

  □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1) 제안서는 기술제안서, 제안요약서(프레젠테이션 자료)로 구성 

 

   2) 제안서는 한국어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영문약어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약어표를 작성하여 참고자료 및 부록으로 제출 

 

   3) 제안서는 평가위원이 제안서 평가방법에 따라 명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누락없이 구분하여 작성 

 

   4) 제안서 본문에 포함된 참고문헌은 참고문헌 목록과 인용부분을 명시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APA 표기법 사용) 

 

   5) 제안서에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주술관계를 확실히 표현하여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지양하여야 함 

 

   6)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공제회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삭제, 대체 불가 

 

   7)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관계서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 

 

     ※ 제안서 설명(필요 시), 개별인력 검증(필요 시)의 시행여부, 시행 시 일시, 장소 및 방법 등은 시행일 24시간 전에 유선통보 함 

 

   8) 별도의 아이디어 또는 제언사항이 있는 경우 제안요청서 외 다른 내용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음 

 

   9) 제안서는 한글(또는 워드), 파워포인트 등 문서편집으로 작성 

  10)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용역수행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제안서보다 우선함 

 

   ㅇ 공제회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요청이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제출)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ㅇ 정량적 제안서 

     - 업체 경영상태 확인서(별지 12호 서식) 작성 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ㅇ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1식 (별지 서식과 증빙자료, 정성 평가내용 작성 제출) 

   ㅇ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 전자적 제출 외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료 10부 출력하여 지참 

   ㅇ 기타서류* 

       * 아래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온라인 신청 대체)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참가자격 확약서 및 서약서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1부 

     -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 (공동수급 시) 표준협정서 1부 및 위임장 1부, 합의각서 1부 

 

 �� 제안서 설명회 (PT) 

  □ 일시 및 장소 : 2025. 8.22(금) 14:00 ∼ (예정)  

    ※ 일정 변동 시 재안내 

  □ 진행방법 : 수행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미참석 시 평가에서 제외) 

    ※ 공제회 보유장비(PC 및 빔프로젝터) 활용, 필요시 제안사 필요장비 직접 설치 가능 

  □ 발표시간 : 질의응답 포함 20분 이내 (입찰 업체 수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접수 순서에 따라 발표 

  □ 발표자 : 실제 업무를 담당할 사업책임자(PM, 발표일 현재 제안사 재직자) 

 

 

 제안서 평가 

 

□ 평가개요 

  ㅇ 기술능력평가(80%) 및 입찰가격평가(20%)를 통한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서 및 발표를 통해 평가 

    - (입찰가격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실시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 제외 

 

□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 총괄표 

분야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 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정량 

평가 

경영 

상태 

- 재무건전성 및 신용 (신용평가등급) 

20 

20 

절대 

평가 

정성 

평가 

사업 이해도 

- 과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 과업 요구사항 반영 충실도 

10 

80 

평가 

위원회 

개최 

 

상대 

평가 

과업수행 

체계 

- 수행체계·인력구성·운용계획 적정성 

- 수행계획 및 절차의 현실성 

15 

세부 

추진계획 

- 연구수행계획의 적정성 

- 분석 및 연구 방법의 타당성 

30 

- 과업수행의 참신성, 차별성 

- 협력체계의 우수성 

25 

소   계 [A] 

100 

 

기술능력평가 환산점수 [B = A * 0.8] 

80점 

 

입찰가격평가 [C] 

2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합   계 [B+C] 

100점 

 

 

 □ 기술능력평가 방법 : 정량평가(20점)와 정성평가(80점)로 구성 

  1) 정량평가(20점) :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따라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2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19 

B+, B0, B- 

B- 

B+, B0, B- 

1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4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정성평가(80점) 

   ㅇ 기술능력평가위원회의 제안서 및 제안서 발표 심사를 통해 평가 

     - 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5인 내외로 구성(명단 비공개) 

   ㅇ 제안서 평가는 심사표에 따라 제안내용을 항목별 5등급으로 상대평가 

     - 위원은 항목별 배점한도에 아래 평가표의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부여 

등 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 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평가항목별 최종점수는 위원이 평가한 항목 점수 중 최고・최저점 각 1개씩 제외 후 산술평 ※ 최고・최저점이 둘 이상일 경우 1개만 제외 

 

       ※ 평가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4자리까지 산출 

       ※ 평가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거나 증빙 미제출시 최저등급 적용 

     - 평가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 

 

 □ 기타 사항 :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준용 

 

 

 

 과업 수행지침 등 

 

 

 �� 과업 수행지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ㅇ 과업수행자는 공제회에서 정하는 용역계약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착수보고서와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승인을 얻은 후 과업에 착수해야 함 

 

   ㅇ 과업착수 후 추진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제회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ㅇ 착수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할 사항 : 착수계, 과업목적 및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인력투입계획(책임연구원 선임계, 참여연구원 명단, 조직표 등), 사업관리 방안, 과업추진계획(일정 등), 기대효과 등 

 

  □ 과업수행 방법 

   ㅇ 과업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인력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공제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공제회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해야 함 

 

   ㅇ 과업 수행과 관련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기본적으로 실시(단, 보고일정은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가능)하며, 최종보고회는 과업내용 상의 최종발표회로 대체할 수 있음 

 

   ㅇ 공제회와 과업수행업체는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월 초 협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제회는 수시로 과업수행업체의 연구추진 상황을 검토·확인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과업지시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제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해 과업을 수행하고,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공제회와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결정 

 

 

□ 과업수행자 의무 

   ㅇ 과업수행자는 생산되는 산출물 및 과업수행 상 얻어진 일체의 자료가 타 용도에 임의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연구용역내용․형태․기술방법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용역완료 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업 수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산출물 및 일체의 기록에 대하여 공제회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이 불가하며, 자료의 유출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ㅇ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제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해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제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교체해야 함 

 

   ㅇ 공제회는 과업수행자의 수행내용이 목적달성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공제회의 추가지시에 응해야 함 

 

   ㅇ 과업수행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 지연 발생시, 인지 후 3일 이내에 후속 대책을 수립해 공제회에 보고해야 함 

 

   ㅇ 용역결과물은 국내외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용역계약서 및 관계규정 등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 과업지침에 대한 해석 

   ㅇ 과업지시서, 제안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과업수행 상 상호 조정·협의된 사항은 이행에 합의한 계약사항으로 봄 

 

   ㅇ 계약과 관련하여 해석 상 이견 발생 시 관련 법조항이 없을 경우 공제회와 협의하여 내용을 결정 

 

  □ 통계 및 기타 자료의 활용 

   ㅇ 통계자료의 적용은 정부기관 통계자료,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통계자료,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인용과 출처를 기재 

 

   ㅇ 예측자료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와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 자료의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공제회와 협의 

   ㅇ 각 부문별 조사결과 자료는 부분별, 지역별, 시계열별 등으로 재편성 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통계처리가 가능토록 스프레드시트(엑셀) 자료로 제출 

 

   ㅇ 각종 자료의 조사·분석은 통계자료 및 문헌의 활용,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수행 

 

  □ 보안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 하에 과업참여자 모두 제출해야 함 

 

   ㅇ 과업과 관련하여 모든 성과품은 공제회의 승인 없이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유출이 금지되며 과업진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처리 하여야 함 

 

   ㅇ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 기타 유의사항 

   ㅇ 공제회의 방침 또는 과업수행시의 여건 변동이 인정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미비사항 발생 또는 용역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제회는 과업내용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ㅇ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제회의 사전 승인을 통해 외부전문가를 추가 투입할 수 있음 

 

   ㅇ 연구보고서 표지 및 보고서 양식은 사전에 공제회와 협의하여 정하고, 보고서 내용 중 교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지고 교정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공제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위원회, 설명회 등의 개최와 관련한 자료요청과 발표요청이 있을 때는 협조해야 함 

 

 �� 과업 성과품 및 대금 지급 

  □ 계약 종료일까지 과업결과물(성과품) 제출 

   ㅇ 연구보고서 30부 (컬러인쇄 10부 이상) 

   ㅇ 원본 파일 및 PDF 파일 (USB 1부) 

   ㅇ 기타 과업수행 과정에서 참고한 유료자료, 성과물 

     ※ 산출물의 종류 및 수량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연구용역비 지급 

   ㅇ 계약서 금액에 의한 대금 산정 및 지급 

     ※ 계약 시 협의한 비용 집행기준 대금 지급방법에 따라 연구용역비 최종 정산 

 �� 과업 추진일정(안) 

사업 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월) 

M+0 

M+1 

M+2 

M+3 

용역계약 체결 

 

 

 

 

과업 요구사항 분석 

 

 

 

 

연구수행 및 중간보고 

 

 

 

 

전문가 자문단 회의 

 

 

 

 

최종결과 도출 

 

 

 

 

최종 보고 

 

 

 

 

 

    ※ 제안사의 제안내용 및 과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문 의 처 

 □ 과업 관련 : 전략기획부 이 재 탁 차장 (02-519-2012, leejt@cw.or.kr) 

 □ 계약 관련 : 회계총무팀 임 양 진 과장 (02-519-2021, yjlim0611@cw.or.kr) 

 □ 기타사항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www.cw.or.kr)-공지사항 

【별첨】제출서식 

 

【 제 출 서 식 】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제안사 조직 및 인력보유 현황  

 [별지 제4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 실적 

 [별지 제5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도(예시)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별지 제8호 서식] 기간별 인력투입 계획 

 [별지 제9호 서식] 연구참여자 이력사항 

[별지 제10호 서식] 참여인력 타 용역 수행현황 

 [별지 제11호 서식] 제안요약서(발표자료) 

 [별지 제12호 서식] 업체 경영상태 확인서 

 [별지 제13호 서식] 확 약 서 

 [별지 제14호 서식] 서 약 서 

 [별지 제15호] 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별지 제16호] 청령계약이행 특수조건 

 [별지 제17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18호 서식]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제   안   서 

 1. 제 안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팩   스 

 

 2. 담 당 자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   화 

사무실: 

이 메 일 

 

휴대폰: 

   

「건설근로자공제회 자산운용 체계 개선 연구용역」마련 등 연구용역의 입찰 참여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안사 대표 :               (인) 

                         

                              책임 담당자 :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서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설립년도 

          년     월     일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요 연혁 (요약)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제안사 조직 및 인력보유 현황 

제안사 조직 및 인력보유 현황 

조직 현황 (조직도) 

 

 

 

 

 

 

 

 

 

 

 

 

 

 

 

 

 

※ 조직별 인원현황 표시 

인력 보유 현황 

구분 

등급 

인원 수 

비고 

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별지 제4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 실적 

유사용역 수행 실적 

용 역 명 

발주기관 

계약기간 

용역비 

(백만원) 

참여 

비율 

용역 책임자 

비고 

시작일 

종료일 

 

 

 

 

 

 

 

 

 

 

 

 

 

 

 

 

 

 

 

 

 

 

 

 

 

 

 

 

 

 

 

 

 

 

 

 

 

 

 

 

 

 

 

 

 

 

 

 

 

 

 

 

 

 

 

 

 

 

 

 

 

 

 

 

 

 

 

 

 

 

 

 

 

 

 

 

 

 

 

 

 

 

주1. 기재방법 :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원의 최근 3년 이내 용역수행 실적을 기재 

     - 용 역 명 : 실적의 계약명 기재 

     - 발주기관 : 과업을 발주한 발주기관명 기재 

     - 계약기간 : YYYY.MM.DD ∼ YYYY.MM.DD 

     - 용 역 비 : 각 항목별 용역비 기재 

주2. 본 양식에 기재되는 실적 건은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첨부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되, 부득이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계약서 등)로 대신할 수 있음 

 

주3. 비고란에는 유사과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과업성과물 목록 기재 가능, 공동수행여부 기재 (계약금액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자 

 

증 명 서 용 도 

 제안서 실적 증빙용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본 연구용역과 관련한 유사용역 수행실적  

※ 구분 : 자산운용 관련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1.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 

주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도 (예시) 

사업수행 조직도 

 

○ 총괄, 단계별, 부문별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 조직 

 

 

 

 

 

 

 

주관 

연구책임자 

기관명 

 

 

 

 

 

 

 

 

 

 

성명 

 

 

 

 

 

 

 

 

 

 

 

 

 

 

 

 

 

 

 

 

 

 

 

 

 

 

 

 

 

 

 

 

 

 

 

 

 

 

 

 

 

 

 

 

 

 

 

 

 

 

 

 

 

 

 

과업내용1 

 

과업내용2 

 

과업내용3 

 

과업내용4 

 

과업내용5 

 

 

 

 

 

 

 

 

 

 

 

 

 

 

 

 

책임 

연구원 

 

기관명 

 

 

 

 

 

 

 

 

 

성명 

 

 

 

 

 

 

 

 

 

 

 

 

 

 

 

 

 

 

 

 

 

 

 

 

연구원 

 

 

 

 

 

 

 

 

 

 

 

 

 

 

 

 

 

 

 

 

 

 

 

 

 

 

 

 

 

 

 

 

 

 

 

 

 

 

 

 

 

 

 

 

 

 

연구 

보조원 

 

 

 

 

 

 

 

 

 

 

 

 

 

 

 

 

 

 

 

 

 

 

 

 

 

 

 

 

 

 

 

 

 

 

 

 

 

 

 

 

 

 

 

 

 

 

 

 

 

 

 

 

 

 

 

 

 

 

 

 

 

 

 

 

 

 

 

 

 

 

 

 

 

 

 

 

 

 

 

 

 

보조원 

 

 

 

 

 

 

 

 

 

 

 

 

 

 

 

 

 

 

 

 

 

 

 

 

 

 

 

 

 

 

 

 

 

 

 

 

 

 

 

 

 

 

 

 

 

 

 

 

 

 

 

 

 

 

 

 

 

 

 

 

 

 

 

 

 

 

 

※ 조직표의 양식은 수급사 구성, 제안상황 및 참여인력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함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현황 

참여인력 현황(요약) 

 

분야별 

등급 

성명 

연령(세) 

전공분야 

학위 

자격 

연구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등급: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조 

 

[별지 제8호 서식] 기간별 인력투입계획 

기간별 인력투입계획 

등 급 

성 명 

분 야 

합계 

(M/M) 

기간 별 참여율 

비고 

M+0 

M+1 

M+2 

M+3 

책임연구원 

 

 

 

 

 

 

 

 

소 계 

 

 

 

 

 

 

연구원 

 

 

 

 

 

 

 

 

소 계 

 

 

 

 

 

 

연구보조원 

 

 

 

 

 

 

 

 

소 계 

 

 

 

 

 

 

보조원 

 

 

 

 

 

 

 

 

 소 계 

 

 

 

 

 

 

총 계(M/M) 

 

 

 

 

 

 

 

 

[별지 제9호 서식] 연구참여자 이력사항 

연구(책임, 참여)자 이력사항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영 문 

 

생년월일 

 

이 메 일 

 

휴대전화 

 

직장 

명 칭 

 

직 책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팩 스 

 

 

2. 학력사항 

연도 (yyyy.mm)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학 위 논 문 명 

 

 

3. 경력사항 (직장, 협회, 학회, 자격) 

연도 (yyyy.mm) 

기 관 명 

직 책 명 (직위명, 자격명) 

비 고 

부터 

까지 

 

 

 

 

 

 

 

 

 

 

 

 

 

 

 

 

 

 

 

 

 

4. 대표적 연구 실적 (논문, 용역, 특허 등) 

번호 

논문명 / 과제명 / 특허명 / 기타 

참여유형 

(참여율) 

수요기관
(게재지, 등록국가) 

게재일
(등록일, 완료일) 

비 고
(용역금액, SCI여부 등) 

 

 

 

 

 

 

 

 

 

 

 

 

 

 

 

 

 

 

 

주1. 경력사항 중 취득일만 있는 경우 시작년도만 기재
주2. 연구실적 참여유형은 주저자, 교신저자, 공저자, 책임, 연구원 등과 참여율을 기재 

[별지 제10호 서식] 참여인력 타 용역 수행현황 

참여인력 타 용역 수행현황 

 

성 명 

과제명 

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율 

총 용역금액
(백만원) 

수요기관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별지 제11호 서식]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제 안 요 약 서 

 

구 분 

내 용 

비 고 

용 역 명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일정 

 

 

연구결과물 

 

 

참고문헌 

 

 

 

제안요약서 양식은 제안업체에서 자유롭게 구성 가능(공동수급사가 있는 경우 공동작성 가능) 

[별지 제12호 서식] 업체 경영상태 확인서 

업체 경영상태 확인서 

 1. 업 체 명 

 

 2. 주    소 

 

 3. 전화번호 

 

 4. 설립년도 

 

 5. 사업자등록번호 

 

 6. 신용등급 평가 내용 

종      류 

회사채신용평가등급 

재무결산 기준일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발  행  처 

 

신  용  등  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자가 제출한 심사기준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서 및 기업신용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하여야 함.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붙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끝. 

[별지 제13호 서식] 확약서  

확   약   서 

 

  당사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건설근로자공제회 자산운용 체계 개선 연구용역」사업의 입찰참가를 위한 자격, 실적 등 각종사항에 대한 증명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권 박탈,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손해배상(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환수)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서약서 

 

서   약   서 

 

  당 사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건설근로자공제회 자산운용 체계 개선 연구용역」사업에 있어 공제회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귀 공제회에서 구성한 기술능력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에 따른 기술능력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공제회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귀하 

 

[별지 제15호] 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의 시행을 위하여 공제회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ㆍ용역ㆍ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제회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입찰담합 시 손해배상) 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제회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제회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② 전 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③ 전 1, 2항의 배상액은 우리 공제회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공제회가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는 등의 조치에 응한다. 

제3조(공제회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공제회 계약담당은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공제회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제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공제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공제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제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제회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ㆍ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제회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제3조 제1항의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ㆍ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담합을 제의받거나 다른 입찰참가자들이 담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공제회에 알려야 한다. 

 

 

[별지 제16호]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ㆍ용역ㆍ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제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공제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공제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제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제회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처분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제회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권보호) 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공제회가 발주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자산운용 체계 개선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불량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위 사업의 계약체결과 이행 그리고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방법으로 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공제회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위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법령 및 공제회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등에 따라 귀 공제회가 발주하는 모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 스스로 참가하지 않고, 이와 관련한 귀 공제회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계약담당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1. 아래 계약의 계약당사자로서 당사에는 공제회 계약규정시행세칙 제16조3항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자가 근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계  약 

개  요 

 

계 약 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참고] 공제회 계약규정시행세칙 제16조 제3항 

③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제회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공제회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만일 위 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당사가 계약해제ㆍ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등 임직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 1부.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