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2854호
「민주공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콘텐츠 기획」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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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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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콘텐츠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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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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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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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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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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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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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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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방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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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9.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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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 제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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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7. 09:00 ~ 2025. 9.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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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총액, 제한경쟁(지역, 소기업·소상공인), 협상에 의한 계약,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
나.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로만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참가등록을 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자자격이 없음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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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가자 유의사항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5. 제안요청서 교부
제안요청서는 입찰 공고일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입찰정보(입찰공고)”에 게재
6. 질의 및 답변
가. 질의서 접수 : 2025. 9. 8. ~ 2025. 9. 10.
나. 질의서 회신 : 2025. 9. 12.
다. 질의서 접수 : 이메일 접수(pelham227@korea.kr)
라. 질의조건 및 응답
1) 입찰 참가 예정업체의 서면질의에 한하여 접수 및 답변함
2) 모든 질의는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제24호]에 의거 E-mail로 제출해야 함
3)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답변 내용이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질의서의 답변 내용이 제안요청서에 우선하여 효력 발생함
7. 가격입찰서 제출 : 전자제출
가. 가격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5. 9. 17. 09:00 ∼ 2025. 9. 19. 10:00
다.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 가능
※ 가격제안서의 세부 산출내역서는 밀봉하여 겉면에 인감날인 후 기술제안서와 함께 제출
하며, 가격입찰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입찰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
8. 제안서 제출 : 방문 제출
가. 일 시: 2025. 9. 19. 10:00 ~ 17:00 ※ 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부산광역시청 10층)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택배, FAX, 이메일 접수 불가)
- 응모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마. 제출자격: 가격입찰서를 전자입찰로 제출한 업체에 한함
바. 제안서식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www.busan.go.kr)에서 직접 내려받기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이 가능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가격입찰(전자) 및 입찰참가등록 하지 않은 업체는 제안응모 할 수 없음
9. 평가위원 추첨
가. 일 시: 2025. 9. 19. 10:00 ~ 17:00 (제안서 제출시 추첨)
나. 장 소: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부산광역시청 10층)
다. 추첨방법: 제안자가 제안서 제출 시 우리 시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만큼 번호를 추첨
※ 추첨 결과 다 빈도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며,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10.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2025. 9. 30. 14:00, 부산광역시청 10층 회의실
※ 일정(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나. 제안서 설명 및 평가방법
1) 방 법: 제안업체별 PPT 발표 후 평가
2) 발표순서: 제안서 평가 당일에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발표는 청취할 수 없음
3) 발표시간: 업체별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4) 발 표 자: 사업책임자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5) 기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안 설명 시 추가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11.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부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며, 기술능력(90점)과 입찰가격(10점)으로 평가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라. 협상의 기준은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협상과 가격협상이며, 제안서 협상은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고,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마.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음
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개별 통보하고,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사.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및 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12.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름
13.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1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1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내용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또한, 사업 성과물의 제조, 시공, 용역 등 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은 각자에게 책임이 있음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 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바. 기타 공동계약 관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체 구성 업체만 해당): 전자제출
1) 제 출 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출기한: 2025. 9. 18. 18:00한
3)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전자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름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17.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 특수조건 이행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 [부산광역시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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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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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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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9.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함(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20. 기타 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g2b)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라.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함
마.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전액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바.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사. 문의처
- 과업내용 문의 등: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김성주 주무관(☎051-888-6466)
- 입찰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 최유선 주무관(☎051-888-2236)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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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8일
부 산 광 역 시 (분 임) 재 무 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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