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45699-000 공고일시  2025/09/08 09:02
공고명 2025~2026년 강남주거안심종합센터 임대아파트 소방시설물 점검 및 화재예방 종합대책 용역
공고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수요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고담당자 오소연(☎: 02-3410-719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17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4,627,989 원
   
배정예산
124,627,989 원
   
추정가격
113,298,172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SH 전자공고 제2025-0401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2025~2026년 강남주거안심종합센터 임대아파트 소방시설물 점검 및 화재예방 종합대책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2025.09. ~ 2027.01.31. 

기초금액 

124,627,989 

추정가격 

113,298,172 

부 가 세 

11,329,817 

 

제한경쟁(지역제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5.09.08.(월)~2025.09.19.(금)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5.09.17.(수) 9:00 ~ 2025.09.19.(금) 10:00 

개찰일시 

2025.09.19.(금) 11:00 이후 

개찰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8층 계약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일반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소재하고 있는 등록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입니다. 

      ※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홈페이지(www.smpp.go.kr)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적격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적격심사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모두 충족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며,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 안전보건수준평가 : 우리공사의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에 의하며, 적격심사 결과 적격통과자 순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C등급 이상 득점된  

  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 4항에」따라 서울특별시 및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8.12.시행)을 적용합니다. 

  2) 평가대상 용역 평가기준 

용 역 명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원) 

업종평가비율 

2025~2026년 강남주거안심종합센터 임대아파트 소방시설물 점검 및 화재예방 종합대책 용역 

소방시설 점검용역 

113,298,172 

100%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의 무효 

 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의무 

가. 낙찰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자는 재해예방을 위해 낙찰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 제출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첨부된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 

본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수급업체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서울주택도시공사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준수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근로자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〇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   .   . 

                     작성자    계 약 명 : 

                               계약기간 : 20  .  .  . ~ 20  .  .  . 

                               업 체 명 : 

                               대    표 :               (인) 

 

 

10.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작성 포함)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 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퇴직공제부금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 

- 

- 

- 

- 

1,004,876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 납부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금을 청구해야 하며, 급여명세서, 출근부, 입금내역(통장사본 등) 및 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납부확인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단지별 점검 완료 후 미실시 세대에 대하여는 준공 시 세대수에 의한 정산을 실시합니다. 

 

11.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최종 계약 체결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 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연번 

 재취업 퇴직자명 

직위 

담당업무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비고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첨부양식)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12.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서울주택도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소방사업자 손해배상책임보험』관련사항 

 가. 낙찰자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소방청 고시 제2021-20호「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순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당시 최신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현장설명(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설명 및 적격심사 관련사항은 강남주거안심종합센터(☎02-2086-9818), 계약 관련 사항은 계약부(☎02-3410-719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8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