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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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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39741-000 공고일시  2025/09/08 07:59
공고명 생성형AI업무지원서비스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공고담당자 이효진(☎: 070-4056-611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8/12/31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8/12/31 17:00 개찰(입찰)일시 2028/12/31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0,000,000,000 원
   
추정가격
909,09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용역 카탈로그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R25BK01039741-0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단위 

수량 

생성형AI업무지원서비스 

8111159401 

 

1 

 

 ○ 추 정 가 격 : ₩9,090,909,090(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용역카탈로그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카탈로그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카탈로그계약) 

 ○ 공고기간 : 공고일 ~ 2028.12.31.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후 3년으로 하며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8.12.3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향후 관련 법·규정이 제·개정될 경우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조 등에 따라 구매입찰공고를 취소 또는 정정 공고할 수 있으며, 이미 체결한 계약 및 납품 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입찰참여자의 인력, 장비 등에 따른 관련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정의 내용을 충족할 때까지 판매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의 조건(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401(생성형AI업무지원서비스)를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③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가 완료(통과)된 생성형AI업무지원서비스를 국가 클라우드 도입 보안기준의 “상” 등급 적합 확인*을 받은 인프라(IaaS)를 통해 공급하는 업체 

    *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go.kr)에 게시된 국가·공공기관 민간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 가능 목록에 포함된 서비스 

   ※ 보안성 검토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클라우드협력팀 문의(042-250-5665~5666) 

용역 카탈로그 계약 절차 

디지털서비스몰(digitalmall.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  공고검(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카탈로그) 제출(카탈로그 등록을 위해서는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 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 결과 확인 → ④[마이페이지▶심사▶MAS 심사▶MAS 기초가격에서 계약금액 제시 → ⑤[마이페이지▶심사▶MAS 협상가격제출목록▶계약금액 입력(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온라인 적격성평가(카탈로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종합쇼핑몰 이용안내]의 붙임 매뉴얼을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 사이트▶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제7조에 따라 카탈로그 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카탈로그 계약 적격성평가 제출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제7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해당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해당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⑤ 거래실례자료(가격책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유사거래실례 가능) 

  ⑥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지침에 따른 보안성 검토 적합 확인서(공문) 

  ⑦ 국가 클라우드 도입 보안기준의 “상” 등급 적합 확인을 받은 인프라 보유 업체의 공급확약서 

  ⑧ 카탈로그([별표 1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기능 및 성능, 인증, A/S처리망 등 반영) 

  ⑨ 과업지시서(본 공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작성) 

 

    ※ 식별번호 신청 시 (생성형AI업무지원서비스, 업체명, 모델명)으로 신청바랍니다. 

    ※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반드시 공급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표기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 제출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서울평가정보(주) 등] 

 

 

제출기한 :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카탈로그)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계약종료일(2028.12.31.)을 감안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 제출) 

  -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로 우편 제출 

      * 주소 : (우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담당자 : 이효진(전화 070-4056-6116) 

  ※ 봉투 겉면에 ‘생성형AI 카탈로그계약 적격성평가자료 재중’ 문구를 기재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체국 등기를 이용(택배 수령 불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적격성 평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 제한 기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⑤ (기타사항)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4. 디지털서비스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제18조(거래정지)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디지털서비스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제13조(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5. 그 밖의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적격성평가 통과자는 계약금액 결정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개정된 주요 카탈로그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카탈로그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②「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③「용역 입찰유의서」(계약예규) 

    ④「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⑤「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⑥「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⑦「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⑧「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제24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카탈로그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카탈로그 및 관련서류 등을 검토 후 카탈로그 상품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조달총괄과(070-4056-753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이효진, ☎070-4056-6116, FAX 0505-489-234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 카탈로그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의 카탈로그계약 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별표 1호 서식]  

생성형AI업무지원서비스 카탈로그 

※ 아래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과업지시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므로 동 내용을 참고하여 카탈로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상품 일반정보 

 ㅇ 카탈로그 상품명 

세부품명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업체명 

비고 

 

 

00000 

 

 

 

 

 ㅇ 계약자 정보 : 업체명, 대표이사, 대표 전화번호 등 

 ㅇ 용역 운영 및 수행 능력 

  

2. 서비스 개요 

  - 주요 기능 및 성능 

  - 인터페이스, 결과물 생성 방법 

  - 내·외부 데이터 처리 방법 

  - 보안 및 윤리적 AI 운영 정책 

 

3. 유지보수 및 장애 처리 

  - 인터페이스, 결과물 생성 

 

4.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5. 지식재산권 및 책임 

 

6. 계약 종료 시 데이터 처리 

 

7. 납품 방법 및 조건 

 

8. 가격 정책 

 ㅇ 상품별 가격(부가세 포함) 

 ㅇ 대금지급 조건 등 

 

9. 기타 

 

<참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과업지시서 

 

제1조(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공공기관이 민간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인프라 환경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도입·운영하기 위한 기본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업 내용) ① 본 생성형 AI 서비스의 과업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용 PC 환경에서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환경 제공 

 2. 국가 클라우드 도입 보안 기준 “상” 등급의 인프라(IaaS)에 서비스 구성 

 3. 제공되는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과 협의하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보안성 검토 또는 '상' 등급 보안 검증 완료 

 4. AI 서비스 구성을 위한 비용은 각 제안사(계약상대자) 부담 

 5.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국정자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구성 

 6.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 방식은 무료와 유료형으로 구분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되, 기능 차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포함 

 

제3조(제공 서비스의 품질 및 기능) ①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모든 생성형 AI 서비스는 카탈로그에 명시된 기능 및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제공되는 AI 서비스는 수요기관이 해당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적정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③ 제공 서비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인터페이스 : 생성형 AI 기반의 LLM과 연동한 사용자 친화적인 UI/UX를 갖춘 대화형(Chat) 형식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질의 : 텍스트 입력 또는 문서(PDF 등) 파일 업로드를 통한 질의가 가능해야 한다. 

 3. 데이터 처리 : 질의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에 대한 검색, 요약, 비교, 분석 등 추론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4. 결과물 생성 : 질의 결과 및 추론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 형식의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5. 보안 : 대화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민감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 접근 제어 등 정책적 및 기술적 통제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6. 윤리적 AI 운영 : 혐오, 차별 등 비윤리적이며 부적절한 콘텐츠 생성을 사전 차단 및 필터링하는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7. AI 모델(LLM) : 내부 업무망에 독립적으로 설치·운영 가능한 생성형 AI 모델(LLM)을 구축하여야 한다. 구축된 LLM은 인터넷 연결 없이 완전한 오프라인 환경에서 동작하여야 하며, 외부 API 또는 클라우드 기반 LLM 서비스와 연동되지 않아야 한다. 

 8. 외부 정보 활용 : 필요시, 외부 지식이 요구되는 복합적인 질의에 대해 인터넷 최신 정보를 연동하여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외부 연계 구현 시 망 연계 보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능 구현 일정은 국정자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유지보수 및 장애 처리) 

계약 상대자는 서비스 이용 기간 내 정기적으로 서비스 점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유지보수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서비스를 항시 가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서비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적정 주기에 따라 필요한 업데이트 및 패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수요기관의 지원 요청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유지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유료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결함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시 계약 상대자는 신속히 동등 이상의 서비스로 대체하여 수요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때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대금 지급) 

유료형의 경우 서비스 이용료의 대가 지급 시기는 월말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대가의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계약 상대자는 서비스 제공 전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국정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이용 중 수집 또는 처리되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민감정보는 가명처리 또는 비식별화를 거쳐야 한다. 

 

제7조(지식재산권 및 책임) ① 본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생성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여부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생성형 AI 결과물 및 데이터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저작권, 개인정보, 보안사고 등)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8조(계약 종료 시 데이터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시 수요기관이 제공한 모든 데이터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수요기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안전하게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데이터의 파기 또는 반환 완료 후 관련 증빙 자료(파기 확인서, 데이터 반환 증명서 등)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파기 또는 반환 대상 데이터 중 필요한 정보를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형식으로 백업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데이터 처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출, 손실 등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기타) 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조달청 계약예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등을 준용하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수요기관은 서비스 홍보, 공공 활용 사례 창출 등의 목적을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 교육, 매뉴얼 제공 등 서비스 활용을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