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고 제 2025 – 1019호
「영광군 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5일
영 광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영광군 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 영광군 관내(현청사 부지를 포함한 군 전 지역)
2) 시간적 범위 : 2025년 ~ 2029년
3) 내용적 범위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10개월)
라.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332호)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325호)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단독 혹은 분담이행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또는「기술사법」의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또는「건축사법」의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개설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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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는 공고일 기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업체로 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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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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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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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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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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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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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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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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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 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다. 기타 사항
❍ 「입찰참가 의향서」를 2025. 9. 11.(목) 서면 제출한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함.
❍ 본 입찰 참가자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해야 함.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공모 및 제안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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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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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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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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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5.(금)
~ 9. 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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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및 영광군 홈페이지(http://www.yeonggw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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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의향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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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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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서면(이메일)
※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061-350-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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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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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1.(목)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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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서면 질의(이메일)
※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061-350-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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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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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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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질의자 일괄답변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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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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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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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영광군청 재무과(본관동 1층)
시 간 : 13:00~17:00 ※우편, e-메일, FAX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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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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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4.(화)
(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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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소회의실(영광군청 2층)
시 간 : 14:0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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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 및 장소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변경 시 영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
5. 입찰 참가의향서 제출
가. 기 간 : 2025. 9. 11.(목) 18:00시 까지
나. 방 법 : 제안요청서(서식5-4)에 따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제출한 후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 이메일(with0035@korea.kr) 접수로만 가능
다. 제 출 자 : 입찰 참가(예정)자
- 단독 입찰참가자 또는 공동수급 일 시 대표사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유의사항
1) 「입찰참가 의향서」를 2025. 9. 11.(목) 서면 제출한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함.
2) 용역 접수 규모 파악을 위함으로 일체의 평가내용은 해당 없음.
3) 참가 자격 미충족 업체가 “입찰 참가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참가 등록일[2025. 9. 26.(금)]까지는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제안서를 제출해야 함.
4) 제출 현황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접수 규모에 의해 제안서 평가 위치 등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 규모에 의한 일정 등의 변경은 영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
6. 질의답변 및 회신
가. 질의기간 : 2025. 9. 5.(금) ~ 9. 11.(목)까지 [7일간]
나. 질의방법 : 제안요청서의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으며, 질의 기한 내 제안요청서(서식5-2)에 따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제출한 후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 이메일(with0035@korea.kr) 접수로만 가능
다. 답변방법 : 2025. 9. 17.(수) 입찰 참가의향서 제출 업체 일괄답변(이메일) 및 영광군 홈페이지 공고
※ 사정에 의한 답변 일정 변경 가능
라.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회신 내용은 본 제안요청서를 추가 또는 수정 한 것으로 간주함
2) 질의자의 인적 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 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내용이 제안요청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신하지 아니 할 수 있음
3) 질의서에 대한 회신내용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회신의 내용이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충 되는 경우에는 질의서에 대한 회신 내용이 제안요청서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짐)
7.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2025. 9. 26.(금) 13:00 ~ 17:00
나. 장 소 : 영광군청 재무과(본관동 1층)
다. 방 법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
※ 우편접수 등 불가하며,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
라. 제 출 자 :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마. 입찰 등록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붙임 4] 참조
1) 일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증빙자료
2) 가격제안서
3) 정량적 지표 평가서 및 증빙자료 일체
4) 정성적 평가 기술제안서 및 발표용 PPT 출력물
바. 유의사항
1) 입찰 등록서류 및 대리인 제출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및 도장 지참
2)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제안서 등은 수량 확인 후 한 묶음으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각각 백상지로 밀봉하여 제출
4)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응모자가 부담함
5) 기한 내 입찰의향서(서식5-4)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8.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5. 10. 14.(화) 14:00
나. 장 소 : 소회의실(영광군청 2층)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분야, 정성적 평가분야로 구분함.
라. 평점결과 소숫점 미만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마.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9. 평가결과의 공개방법
가.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점수 공개는 가능하며, 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나.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공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10.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의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순서로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
나. 협상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11. 협상적격자 통지 및 계약체결
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하고 미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하지 아니함.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 할 수 있음.
12.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지급각서[제안요청서 서식 1-9]를 제출한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 취소 사유에 해당됨.
14.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응모업체 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응모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응모에 따른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며, 제안서 작성에 대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다. 제반 추진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고 또는 개별통지 함.
라. 본 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해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마.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이미 공개 또는 발표된 내용이거나 모방으로 인정되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격 처리됨.
사. 본 공고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공모관련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아.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함.
자. 제안자는 본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며,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차. 기타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061-350-5763)로 문의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