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5-1915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의거 우리 도에서 시행할『산청 양천지구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외 1건』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5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용역의 주요내용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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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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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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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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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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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양천지구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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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L=15km
(산청군 신안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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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및 보축 6.28km, 교량 2개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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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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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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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양천지구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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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L=16.56km
(합천군 삼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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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및 보축 5.73km, 교량 3개소, 보 및 낙차공 5개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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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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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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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사업 시행기관 : 경상남도
3. 입찰예정시기 : 2025년 10월 예정(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절차의 이행단계에 따라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 업체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의 규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에 등록한 자
4)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5) 토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나. 공동수급에 대한 사항
1) 상기 참가자격 1)항~3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4)항과 5)항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측량 및 토질조사의 경우 설계용역과 별도계약으로 수행 시, 설계과정 간 Feedback의 어려움 등 상호 유기적 과업 수행이 불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제4호의 예외사유인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측량 및 토질조사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의 경우 동시수행이 가능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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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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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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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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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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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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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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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양천지구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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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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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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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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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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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양천지구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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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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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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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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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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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비율이며, 계약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공동도급사는 대표업체(1)항~3항)의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경상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 측량 및 토질조사 부문은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포함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합니다.
6) 사업책임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여야 합니다.
7) 위 용역 참여시 용역 건마다 각각의 참여기술인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 동일한 기술인으로 2건 이상 배치하여 참여하는 경우 모두 평가제외
5. 교부안내 및 등록(제출)
가. 평가서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게시로 갈음
나. 참가등록(온라인 등록)
○ 등록일자 : 2025. 09. 22.(월) 10:00~17:00까지(1일간)
○ 등록서류 : PDF파일 제출 (파일 용량 30MB 제한)
1) 제출공문, 공동수급 협정서,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기 참가자격에 따른 면허 사본 각 1부(공동도급업체 포함)
2)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첨부 4.[방재관리대책대행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Page 27~)] 작성본 일체(목차 준수)
*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등 일체의 증빙을 위한 서류는 미첨부(파일용량상 별도제출)
3)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업체명 기재)
4) 업무중복도 자료 [파일명 : (용역명)_(업체명)_업무중복도.hwp)]
○ 등록방법 : 담당자 메일(min2000me@korea.kr) 전송
※ 담당자 확인 후 접수 확인 회신 메일 발송 예정으로, 회신 메일 수신불가 시 별도 문의
※ 파일명 : (용역명)_(업체명).pdf (업체명은 대표사만 기재)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제출일자 : 2025. 09. 23.(화) 10:00~17:00까지(1일간)
○ 제출서류(*원본서류 제출)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1부(원본 서류, 양면좌철)
2)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 6부(5부 업체명 미기재, 1부 업체명 기재) / 별권 제출
3) 제출공문, 공동수급 협정서,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상기 참가자격에 따른 면허사본 각1부(공동도급업체 포함), 해당 전문분야 자격현황(기술자 보유증명서포함 공고일 기준)(원본 서류)
4) USB : 1개(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일체, 증빙서류 포함)
※ PDF : 공동수급 협정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한글(HWP) : 참여기술인 조직표·총괄표, 업무중첩도, 자기평가서
※ USB의 식별을 위해 용역명과 대표사명을 반드시 표기할 것
○ 제출장소 : 경상남도 수자원과(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 2층 수자원과)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 E-mail, 팩스 등 접수 불가)
○ 유의사항 : 상기 나.(온라인 등록)에 따라 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접수 불가하며, 제출한 증빙자료(USB 포함)로 평가 예정
라. 기타사항
○ 온라인 등록 및 방문 등록 접수를 완료하여야 참가 등록 인정되며, 온라인 접수 시 접수 확인 회신 메일 발송 예정, 방문 접수 시 접수확인증 배부하여 최종 입찰참가 등록 확인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도서) 일체(증빙자료 포함, 능력평가서 포함) 파일자료(PDF, 용량 무관)는 별도 제출 요청 시 각 용역업체에서 즉시 제출 가능토록 사전 준비하고, 출력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음
6.입찰참가 대상용역업체 선정
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 2024. 5. 27.)에 따라 우리 도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르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 4를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가 결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은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업체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경상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라. 낙찰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참여기술인을 변경할 수 없음
마. 입찰 대상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 2025. 4. 30.)」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함.
나. 적격심사 항목 중‘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인경력’은 평가를 실시함. 다만,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기술인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함.
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의 합산 전체경력 대비 해당 경력 비율로 평가함.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①사업책임기술인 ②분야별책임기술인 ③분야별참여기술인의 경력. 다만, ③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은 합산 시 50%만 인정
2)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4)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책임기술, 분야별책임 등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8. 기타사항
가. 방문 접수 시 참가 등록 및 접수확인증 수령은 용역업체 대표자가 참가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업체면허증 사본, 대표자 인장)를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접수확인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소속회사 직원)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등록 및 접수확인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나.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는 우리 도에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과업지시서, 작성안내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계약관련 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관련법령(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해당 참여회사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PQ 평가항목 중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적용 대상입니다.
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수자원과 강민수(☎055-211-679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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