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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42917-002 공고일시  2025/09/04 16:52
공고명 2025학년도 부산두레학교 2학기 통학버스 임차용역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두레학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두레학교
공고담당자 최현준(☎: 051-868-677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4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0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9/10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3,693,880 원
   
배정예산
23,693,880 원
   
추정가격
21,539,89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두레학교 공고 제2025-28호 

 

 

2025학년도 부산두레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2인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신고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관련 문의 

 ▶ 과업내용 및 계약특수조건: 행정실 051-868-6776 

 ▶ 공고내용 및 계약관련: 행정실 051-868-6776 

 ▶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1588-080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부산두레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나. 임차기간 : 2025. 10. 1.(수) ~ 2026. 2. 12.(화) (총 67일) 

다. 임차차량 : 17~25인승 총 1대 

라. 운행일정 : 별첨 [특수조건] 반드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23,693,880원 

  ※ 부가가치세 10%, 유류비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체 경비 포함임 

  ※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 상기 일정은 현지 또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적 제출 참가 전 반드시 '계약내용 및 차량운송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업체에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나. 부산광역시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총액계약입니다. 

다.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9. 04. 18:00 ~ 2025. 9. 10. 12: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9. 10. 13:00 부산두레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두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의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를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가.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다.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계약체결일 이후인 경우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계약차량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가입 증명서 및 차량등록증 원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운송버스는 계약업체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고(지입차량 불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사.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G2B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견적 제출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아.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미적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G2B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이 견적제출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G2B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제출의 취소신청은 가능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낙찰하한율 88%) 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5)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해당공고 개찰일시에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내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차량운행용역 특수조건, 기타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별첨 1. 2025학년도 부산두레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2. 2025학년도 통학버스임차용역 과업지시서(노선도포함) 

 

 붙임 1. 근로조건 이행확인서 1부 

      2. 임금 지불 약정서 1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4.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각서 1부. 

      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끝 

 

 

 

 

 

 

 

 

 

<붙임 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붙임 2>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두레학교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에라 체불임금 없는 용역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임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부산두레학교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두레학교장 귀하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부산두레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부산두레학교장귀하 

 

 

<붙임4> 

수 의 계 약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 종(등 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두레학교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ㆍ계약 서류의 허위ㆍ위조 제출, 입찰ㆍ낙찰ㆍ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ㆍ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ㆍ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ㆍ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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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