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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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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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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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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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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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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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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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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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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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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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복정1지구 도시철도 8호선 전차선로 개량공사 전기책임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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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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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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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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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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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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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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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원) : 222,0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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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일+2개월(약 6개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제1의2호에 의거 ‘국가의 재정정책 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의 사유로 긴급 입찰공고합니다.
※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붙임)과업내용서」 등을 통해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등에 대하여는 LH 위례사업본부 단지조성팀 (☎02-6078-68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자
* 당해 전기공사 계약업체 및 그 계열회사는 당해 감리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에서 인증한 전기철도분야(감리부분) 필수기술인력(고급 1인, 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을 모두 보유한 자
※ 필수기술인력 보유기준은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에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의 유효기간이 공고일 이후여야 합니다.
※ 필수기술인력 보유여부는 개찰 후 1순위부터 확인예정이며,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인 자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재된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우리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6. 개찰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사업관리팀 입찰담당관 PC
7 전자입찰 관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시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g2b”)「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동 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따로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입찰참가 할 수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절차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 등록 관련 세부내용은 LH e-bid의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변경된 경우도 변경사항을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 우리 공사 전자입찰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 한국정보인증(주),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 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LH e-bid에 로그인한 후 전자입찰 > 투찰 > 입찰서의 순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의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공고번호조회 > 메시지 유형 : 입찰서알림에서 확인
라.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마시고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의2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g2b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암호화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 각각에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천원미만 절상).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 기초금액 대비 98 ~ 102% 범위 내에서 작성
나. 기초금액은 LH e-bid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 에 게재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 통보 시 함께 공개합니다.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우리 공사 「용역적격심사 기준 한시적 운영방안(‘23. 09. 25)」 및「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의 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7.745%) 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항목 중“특별신인도”평가 시“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부가가치세 제외)”은 입찰공고일 기준 전일부터 최근 5년 이내(용역 이행완료 시점 기준)인 실적합계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적용합니다. 실적 인정 대상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제한하여 시행한 용역이며, 하도급 계약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적 인정 대상범위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 중 (36)전기철도시설에 대한 전기공사(전차선로) 감리용역 이행(준공)실적(부가가치세 제외)을 말합니다.
※ 이행실적은 전기철도분야[도시철도와 이와 유사한 일반철도(광역철도 포함) 및 고속철도] 동일분야 전차선로 실적은 100% 인정하고, 유사분야는 80% 인정합니다.
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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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분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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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분야(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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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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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 25,000V급 이상 전차선로
- DC 1,500V급 이상 전차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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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분야를 제외한 전차선로
(경전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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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평가를 위해서는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상기 내용이 필히 명기되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복합공종인 경우 전기공사 책임감리의 준공금액을 별도 구분하여 실적 확인 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이행한 실적은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실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위례사업본부 단지조성팀 (☎02-6078-68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당해 감리용역에 1순위업체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격 수급업체 평가결과 B등급(70점)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C등급 이하인 경우 서류를 수정·보완 제출 후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제출시 탈락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입찰 > 입찰공고 > 개찰결과조회 에 공개하고, 해당업체 문서함으로 개별통보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 알림 메시지는 LH e-bid의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공고번호조회 > 메시지유형: 적격심사대상자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바.항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상기 바.항에 따라 통보받은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LH e-bid 심사 > 최종낙찰 > 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계약 대상으로, 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 양식에 전자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12. 하자담보 및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관련 사항
가. 당해 감리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으로 손해배상보험료는 보험료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설계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당해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당해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예정자는 계약체결을 위한 산출내역서 작성 시 손해배상보험료 항목은 우리공사에서 기 작성한 설계내역서 상 손해배상보험료에 동 용역의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 당해 용역은 하자보증금 납부대상 용역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용역 준공일로부터 2년이며, 하자보수보증금율은 100분의 2입니다.
13. 입찰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당해 감리용역 「과업내용서」, LH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포함)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당해 감리용역의 적격심사는 우리공사 「용역적격심사 기준 한시적 운영방안 (‘23.09.25)」 및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의 4.‘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당해 감리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감리업자(감리원)와 현장 건설사업자 등(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하수급업체 및 그의 소속 근무자)과의 부조리 발생 시 「LH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별표12]‘건설사업관리 용역분야 부조리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제재기준'에 의거 제재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과업내용서 붙임#2 및 붙임#3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해당분야 감리원은 타 법에 의한 감리원이 겸임할 수 없으며, 자격기준 미달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마. 감리용역 대가 중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는 직접경비는 준공 시 「LH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착수예정일과 실착수일이 상이할 경우 이에 따른 인ㆍ일수 조정 및 대가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입찰서 제출 시 우리 공사「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 공사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는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아.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 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별도 첨부된 ‘LH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 제출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또는 낙찰 제외, 계약해제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당해 기술용역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 고객센터 – 공지사항 ① LH 전관기준 및 기술용역 업체선정 한시적 운영방안 시행 예고(’23.09.22) ② 용역적격심사 기준 한시적 운영 방안(‘23.09.25)을 우선적용합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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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내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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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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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위례사업본부 단지조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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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078-6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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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e-bid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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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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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IT운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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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922-6206,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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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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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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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지역본부 사업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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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17-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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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4일
서울지역본부장
LH 청렴 캠페인,『CLEAN ABC』
더 깨끗하고, 더 행복한 세상!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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