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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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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42645-000 공고일시  2025/09/04 15:12
공고명 업무용 승용차 임대차(리스) 계약
공고기관 한국은행 수요기관 한국은행
공고담당자 김동철(☎: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4 15: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2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9/15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802,972,800 원
   
추정가격
729,975,273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 0453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 전화(02)759-4947 / 전송(02)759-5676 / www.bok.or.kr / 문의안내 : 김동철 

 

 

 

차량임대차(리스)계약 

입찰설명서 

 

2025년 9월 4일   한은재운 제2025 - 2218호 

물가안정 

한국은행이 드리는 약속입니다. 

입찰명 : 업무용 승용차 임대차(리스) 계약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은행이 집행하는 업무용 승용차 임대차(리스) 계약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실 재산운영팀 과장 김동철 (02-759-4947)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및 계약방식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5.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6. 입찰신청마감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7.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9.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1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에 관한 사항 

    12.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및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13. 청렴계약이행 준수에 관한 사항 

    14. 기타사항 

    15. 보충정보 제공처 

    16. 첨부물 

 

 

 

 

 

(붙 임) 

 

업무용 승용차 임대차(리스) 계약 입찰공고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업무용 승용차 임대차(리스)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5. 9. 4. 

 

한국은행 재산관리실장 

 

한은재운 제2025 - 2218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업무용 승용차 임대차(리스) 계약 

  나. 기초금액 : ₩802,972,800- 

                (추정가격 ₩729,975,273 + 부가가치세 ₩72,997,527) 

  다. 임대차(리스) 대상 물건 

구 분 

차종 

선택사항 

색상* 

대수 

외부 

내부시트 

승용차 

제네시스  

ELECTRIFIED  

G80 

(전기차) 

시그니쳐 디자인 셀렉션 (나파가죽시트, 블랙포지드 우드) 

파퓰러 패키지 

(헤드업디스플레이,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Ⅰ·Ⅱ, 

빌트인 캠 패키지) 

컨비니언스 패키지, 

2열 컴포트 패키지 

비크 블랙 

(유광) 

옵시디언 블랙 

7 

 

       * 차량의 색상(외부 및 내부시트)은 낙찰자 결정 후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라. 임대차 기간 : 차량배치일로부터 48개월 

  마. 차량 납품장소 : 한국은행 본부(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한국은행 본부) 

2. 입찰 및 계약방식에 관한 사항 

 

 가. 이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대상입니다. 

  나. 이 건은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 적격심사 최저가낙찰(낙찰하한율 이상) 대상입니다.  

  다. 이 건은 계약이행능력 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5-257호 2025.6.26. 일부개정) 제5조 제1항 제5호(별표5 :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을 준용 

  라. 이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서 정한 “시설대여업(업종코드 : 1196)” 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다. 한국은행, 「국가계약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조달청의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제도가 적용되오니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이 입찰에 참가시 이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가. 이 건과 관련한 계약조건 공시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승용차 임대차(리스)계약 관련 사항은 이 입찰설명서 ‘16. 첨부물’을, 기타 계약조건과 관련한 서류의 열람 등은 ’14. 기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신청마감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이 입찰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5년 9월 4일 15:30 ~ 9월 12일 17:00 

  다. 개찰일시 : 2025년 9월 15일 10:00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한국은행 내규에 정한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17:00시(현금 납부시 15:00)까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0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한국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증서 수납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보증서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 

        o 초  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o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증권상의 입찰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로 기재 

         ※ (참고) 한국은행 사업자등록번호 : 104-82-02591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 직접 납부장소 : 한국은행 재산관리실 재산운영팀(02-759-4947)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한국은행 본부) 

      ※ 입찰보증금 미납부 시 입찰은 무효(계약이행능력심사, 낙찰자 결정 등에서 제외)가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마감일 현재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에 한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납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0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다. 이 입찰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16조 제3항 및 「계약세칙」 제3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귀속되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2조 제4항 및 「계약절차」 제37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낙찰여부에 관계없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 무효여부 확인(입찰보증금 납부여부 확인 포함)은 한국은행 「계약절차」 제37조제2항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입찰종료 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생성)를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5-257호, 2025.6.26. 일부개정, 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5호(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득한 업체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이 입찰설명서 제8호 ‘마’목에 따라 입찰 무효 여부를 입찰 종료 후 확인·판정하는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3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업체는 개찰일로부터 3영업일(한국은행 영업일 기준, 이하 같음) 이내에 개별 통보되며, 통보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위 ‘나’항에서 정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관련 서류와 이 입찰설명서 ‘3.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한국은행 재산관리실 재산운영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서류심사결과 입찰참가 부적격업체로 판명되면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동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재입찰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계약보증금, 계좌금용 통장 사본, 차종별 산출내역서[월 임대료×사용기간×대수] 등)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착수일 : 차량배치일(한국은행이 지정한 날) 

  나. 계약의 완료일 : 차량배치일로부터 48개월 

 

1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12조 제1항에 단서조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본 입찰공고로 갈음합니다. 

 

12.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및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제한하고 있사오니, 입찰참가자는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준수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은행 및 정부의 청렴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16. 첨부물 ‘나’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은행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인서(16. 첨부물 ‘다’참조)를 계약이행능력 심사서류 제출시 또는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낙찰자로서 계약당사자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를 위약벌로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낙찰자가 청렴계약 불이행시 한국은행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가 제한되며 한국은행이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이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향응·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청렴계약담당(02-759-4901) 또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한국은행-대국민서비스-민원-CLEAN신고-청탁·이행충돌 방지제도 신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36조에 따라 한국은행 계약관련 규정(이 입찰설명서를 포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해석 등(이하 ‘정부관계 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는 한국은행 계약관련 규정 및 정부관계 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국은행 계약관련 규정집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한국은행-운영 및 법규-법규정보’에서, 정부관계규정 등은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법령정보’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계약 : 한국은행 재산관리실 재산운영팀 과장 김동철(02-759-4947) 

  나. 전자입찰이용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16. 첨부물 

 

   가. 업무용 승용차 임대차(리스) 계약서 1부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다.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끝. 

(16. 첨부물 “가”) 

업무용 승용차 임대차(리스) 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발      주      처 

 한국은행 재산관리실 

계  약  상  대  자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  

 

 

 

 

 

 

 

용      역      명 

 업무용 승용차 임대차(리스) 계약 

계   약   금   액 

₩                             - (부가가치세 포함) 

총 용역  부기 금액 

₩                             -  

계  약  보  증  금 

 계약금액의 10/100  

지  체  상  금  률 

 차량 임대차(리스) 계약 특수조건 제8조에 따름 

계   약    기   간 

 차량배치일로부터 48개월 

위              치 

 한국은행 본부 

기   타    사   항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은행의 계약관련 규정 및 내규에 정한 바에 따르며, 필요시 정부의 관련 법령 및 예규, 양 당사자의 합의, 일반 상관례 등을  준용한다. 

 

   한국은행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차량 임대차(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차량 임대차(리스)계약 특수조건 1부. 끝. 

 

                                          2025년    월     일 

 

            한국은행  계약담당  :  한 국 은 행    총        재     

                      위 대리인 :                 재산관리실장               (인) 

 

            계  약  상  대  자  :                                            (인) 

 

 

---------------------------------------------------------------------------------- 

용   역   내   역   서 

용   역   명 

규격, 단위 또는 세부사항 

금    액 

업무용 승용차  

임대차(리스) 계약 

차량 임대차(리스) 계약 특수조건 

    (부가가치세 포함) 

 

 

(붙 임)  

차량 임대차(리스) 계약 특수조건 

 

 

 

  한국은행(이하 “사용인”이라 한다)과 OOOOO(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간에 차량 임대차(리스) 계약의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목적) 본 조건은 “사용인”과 “임대인”이 차량을 임대차하는 데 따른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대상) 본 계약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사양으로 한다. 

   

구 분 

차종 

선택사항 

색상 

대수 

외부 

내부시트 

승용차 

제네시스  

ELECTRIFIED 

G80 

(전기차) 

시그니쳐 디자인 셀렉션 (나파가죽시트, 블랙 포지드 우드) 

파퓰러 패키지 

(헤드업디스플레이,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Ⅰ·Ⅱ, 

빌트인 캠 패키지) 

컨비니언스 패키지, 

2열 컴포트 패키지 

비크  

블랙 

(유광) 

옵시디언 블랙 

7 

 

 

제3조(계약기간) 

  ① 납품기한이란 “임대인”이 “사용인”에게 “임대인”의 책임으로 제2조의 승용차를 인도하여야 하는 날을 의미하며, 계약체결일부터 40일 이내에 “사용인”이 지정한다.  

  ② 차량배치일이란 “사용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제2조의 승용차를 제6조에 따라서 검사 후 최종 합격한 날로서 계약개시일을 의미한다. 

  ③ 계약기간은 차량배치일부터 48개월까지로 한다.  

 

제4조(계약금액) ①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은 金               원整 

  (₩             -)[月               (₩             )]으로 한다.  

  ② 동 금액에는 본 계약 이행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 “임대인”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은행법」상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사용인”의 규정에 따른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사용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이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요청할 경우 이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정리할 수 있다. 

  ③ “사용인”이 제10조제5항, 제15조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이미 현금 또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사용인”에게 귀속된다. 

  ④ 이 조의 계약보증금은 위약벌(違約罰)로서 “사용인”은 “임대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별도로 할 수 있다. 

 

제6조(검사) ① “임대인”은 제3조제1항의 납품기한까지 “사용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2조의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사실을 “사용인”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인”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계약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인”이 제2항의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인”은 7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사용인”은 검사 과정상 “임대인”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사용인”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완료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대금지급방법) ① 임대료는 “임대인”이 매월 계약이행 완료후 해당금액을 “임대인”이 산출하여 “사용인”에게 청구하고 “사용인”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사용인”의 영업일로 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임대인”의 정당청구서에 의해 계좌입금방식으로 지급한다. 

  ②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따라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료에서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③ 임대료 청구 또는 지급시 원미만은 절사한다. 

 

제8조(지체상금) ① “임대인”이 납품기한 이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등에 의한 생산차질)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연간 임대료의 100,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원미만 절사)을 “사용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체상금이 연간 임대료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 이 조의 지체상금은 위약벌(違約罰)로서 “사용인”은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별도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제3조제1항의 납품기한 이내에 제2조의 승용차를 인도한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인”이 제6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시정조치 요구일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제3조제1항의 납품기한 이후에 제2조의 승용차를 인도한 때에는 동 기한의 다음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제9조(임대차차량의 조건) ① “임대인”은 차량공급 시 신규등록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불량으로 인해 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 교체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차량을 즉시 교체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은 차량공급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기타 “사용인”이 요구하는 서류 각 2부(원본 또는 사본)를 “사용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대인”은 “사용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만료 시 익일에는 “사용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15일전에 “사용인”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 안내하고 “사용인”이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차량 점검 및 수리) ① “임대인”은 안전운전을 위해 매 2개월 마다 1회 이상 순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차량을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다만, 정비공장에 입고시킬 때에는 “임대인”은 “사용인”에게 입고기간 동안 동등이상의 다른 차를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점검 및 수리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픽업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차량의 정기검사 시 “임대인”은 “사용인”에게 사전에 서면통보(정기검사 7일전)하여 “사용인”이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사용인”에게 즉시 대체차량을 제공하여 “사용인”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타 일상적인 점검은 “사용인”의 운전자가 하되, 일상점검은 “임대인”이 제공하는 “차량취급 설명서”에 준한다. 

  ④ “사용인”은 차량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유선통보 포함)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긴급한 경우 사후통보도 가능)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인”이 동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임대인”은 동 수리비용을 즉시 지급한다. 

  ⑤ “임대인”이 상기 제1항 및 제4항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사용인”은 동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⑥ “임대인”이 본조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보험가입) “임대인”은 다음 조건 이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사용인”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1. 대인 배상한도 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2. 대인 배상한도 Ⅱ : 무한(운전자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3. 대물 배상한도 : 5억원  

   4. 자기신체사고 : 1인당 사망/장애시 2억원, 부상 2천만원 

   5. 자기차량손해보장가입 : 자차손해액의 20%(자기부담금 : 최소 5만원/최대 50만원) 

   6. 무보험차 상해보상 : 1인당 최고 5억원 

   7.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제12조(사고처리 및 보상) ①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임대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사용인”은 자동차종합보험상의 자기차량손해보장을 받으며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사항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에는 “사용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1.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 및 음주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제14조(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④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제세공과금 관련 등) ① 임대차량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차량운행에 관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위반 범칙금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③ “임대인”은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 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 권장주기에 따른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 등을 철저히 점검·교환 하여야 하며 “사용인”의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대차 서비스는 고장수리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다. 

  ④ “임대인”은 차량의 사고, 고장 등으로 “사용인”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⑤ “임대인”이 제4항과 관련하여 12시간 이내에 대차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미이행기간(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일로 본다)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일 계산하여 “사용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제3항의 경우 “임대인”은 대차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이 경우 대차시 “사용인”은 사용일수 만큼 일일 정산한 대여료를 “임대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4조(금지행위) “사용인”은 차량의 임대차 기간중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운전자의 자격요건(제11조제2호에 따른 운전자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 

   2. 테스트, 운전연수, 차량경주대회 참가, 타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3. 유상 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하는 행위(다만, 기능을 추가하는 등 경미한 경우는 제외) 

   5. 기타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6. 계약기간 초과 운행 행위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변경) ①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인”이 요구한 기일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은 계약기간에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사용인"의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사용인”은 잔여 대여월수에 해당하는 총 대여료의 10% 해당하는 위약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의 계약조건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사용인”과 “임대인” 쌍방의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안전보건의무의 준수) ① “임대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임대인”이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용인”과 “임대인”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사용인”은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보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청렴계약) ① “사용인”과 “임대인”은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이행 등의 과정(이 계약의 체결 이전 및 종료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인”은 “임대인”이 제1항의 청렴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 규모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사용인”에게 초래되는 업무상 지장 및 손해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인”은 “임대인”에게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사용인”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거나 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임대인”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적용받는 이외에 “사용인”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위약벌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 위약벌 금액은 제5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사용인”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조(일반사항) ① “사용인”과 “임대인”은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상의 기한의 도래일 또는 “임대인”의 “사용인”에 대한 의사표시, 통지 등의 도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이은 “사용인”의 첫 영업일에 도래 또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인”이 “임대인”에게 하는 의사표시, 통지 등은 “임대인”이 서면으로 “사용인”에게 주소지 및 팩스번호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이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 또는 팩스번호로 발신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른 주소지 및 팩스번호의 변경통보 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④ 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⑤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인”의 계약 관련 규정, 정부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예규, “사용인”과 “임대인” 양 당사자의 합의, 일반 상관례의 순서에 따른다. 

  ⑥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사용인”의 본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용인”과 “임대인”이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6. 첨부물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담당 등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경우에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조의3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5.    .    . 

 

     서 약 자 :            주식회사 대표      (인) 

 

 

한국은행 귀중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16. 첨부물 “다”)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공고번호 

: 한은재운 제2025 - 2218호 

 

입 찰 명 

: 업무용 승용차 임대차(리스) 계약  

   

  위 건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입찰마감일 현재 귀 행의 퇴직자 고용여부아래와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귀행 계약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고용사실 없음 (   ) 

    - 고용사실 있음 (   ) 

      

피고용자 

성    명 

 

생년월일 

 

최초고용일 

 

귀행 퇴직시 직급 

 

 

 

2025.    .     . 

 

입찰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은행 재산관리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