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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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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41444-000 공고일시  2025/09/04 14:09
공고명 봉수천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가평군 수요기관 경기도 가평군
공고담당자 손민영(☎: 031-580-292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4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1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4,430,000 원
   
배정예산
164,430,000 원
   
추정가격
149,481,818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가평군 공고 제2025 – 1879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추진에 따른 안내》 

 

 

 

가평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편의 및 신속·정확한 계약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적극 활용한 방문 없는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조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계약 업무 시 적극 활용하시어 해당 제도 정착에 많은 도움 바랍니다. 

◎ 계약서류, 적격심사서류 :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회신 

◎ 착공(준공) 신고, 현장보고 등 서류 :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제출 

  ※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첨부·제출된 전자 서류는 별도로 출력하여 원본 제출할 필요 없음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날인 후 컬러 스캔본 첨부 또는 도장 전자이미지를 사용하여 첨부 

  ※ 착공(준공)신고서, 현장보고 등 감독관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계약 서류는 반드시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송신(감독관 확인 없이 계약부서로 직접 제출 시 불인정) 

  ※ ‘문서24’ 사용 시 수신처는 꼭 사업부서로 지정하여 발송 

수신 : 가평군수 (X)    →   가평군 관광과 (O), 가평군수(관광과장) (O) 

 

  ※ 전자 문서 파일은 가급적 1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첨부 요망 

  ※ ‘문서24’ 본문 제목은 ‘착공계(계약명)’, ‘현장 실정보고(계약명)’ 등으로 통일 

  ※ 기타 절차별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봉수천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봉수천 일원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기초금액: 금164,430,000원 

   ※ 입찰 전 과업지시서 및 계약이행조건을 반드시 열람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사업 담당 부서 ☎ 031-580-2199)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설계 시 적용된 금액비율)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예산 범위 내 차수분 계약)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제출기간: 2025. 09. 04.(목) 18:00 ~ 2025. 09. 10.(수) 10:00 

    1)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09. 10.(수) 11:00 (가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시간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투찰금액 하한선 미달 등을 사유로 재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 투찰 업체에 대한 개별연락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구조, 수자원개발,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 신고 또는 해당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3.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4.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고,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사업수행능력 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해당용역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①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평가방법을 선택한 경우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 비율을 적용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점수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2)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격심사서류의 보완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자 

  바. 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적격심사 자료 제출 

  가. 제출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제3절에 의거 제출 

  나. 제출기한: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다. 제출장소: 나라장터 혹은 가평군청 회계과 계약팀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우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재공고입찰 등)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내용 문의는 우리군 회계과 계약팀(☎ 031-580-2925)로, 사업내용 문의는 건설과 하천관리팀(☎ 031-580-219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해당 청렴계약 입찰특별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4. 

 

 

 

 

 

가 평 군  (분임) 재 무 관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나.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의 채무발생시 대금 및 비용의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경우 기성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4. 노무비의 지급 

   ①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②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분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부터 제35조(하도대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에 따라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의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나. 위 ‘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가. 계약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등에 따라 현장대리인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승인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인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점에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에게 내역을 통보․승인의 경우에만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