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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 과학수사 자료관리 업무역량 향상 위탁교육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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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8. 5.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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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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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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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과학수사분석과
과학수사자료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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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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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5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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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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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50-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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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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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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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과학수사 자료관리 업무역량 향상
◦ ISO 국제표준 인증* 기준**에 따라 조직 내 소통 활성화 및 업무 담당자의 적격성·교육 필요성에 대한 주기적 검토, 지원책 마련
* ISO 인증은 경찰청의 별도 발주 사업으로,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해 본 교육 추진
** ISO 30301:2019
▪ 7.2항(적격성) 조직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적격성을 결정할 것
◦ 적절한 교육, 훈련·경험에 근거하여 이러한 사람들이 적격함을 보장할 것
▪ 7.4항(의사소통) 조직은 내부와 외부의 의사소통을 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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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개요
가. 사업명: 과학수사 자료관리 업무역량 향상 위탁교육 용역
나.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 ~ ’25. 10. 31. 限
다. 사업 예산: 45,000,000원(부가세 포함)
※ 진행자·강사 선정 등 노무비, 차량 임차·장소 대관·식사·현수막/교재 등 제작, 교육 참여 소요 경비 등 교육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사업 수행자 부담
라. 입찰 방식: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교육 개요
▪ 교육 대상: 과학수사 자료관리 업무담당자 132명
※ 회차당 66명 내외로 배분 예정이며 인원 변동 가능
▪ 교육 일자: (1회차) ’25. 9월~10월 중(평일 2일)
(2회차) ’25. 9월~10월 중(평일 2일)
※ 10월 1~2주차 제외, 상세 교육 일자는 협의 후 결정
▪ 교육 장소: 서울특별시 소재 교육장
※ 대형 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FKI 타워(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장 등]
▪ 교육 내용: 직무 연계교육 및 심리적 회복탄력성 강화, 견학·체험 프로그램
※ 상세 교육사항은 제안요청 요구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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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일정
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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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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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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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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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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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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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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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업무역량 향상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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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육 운영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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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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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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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요청 일반
가.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사업자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Turn-key Base)으로 제안한다.
나. 사업 수행자는 과학수사 자료관리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기획·운영 등 위탁교육 과업 이행 방안을 제시한다.
다. 본 사업의 과업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제안서 협상(안)에서 제시된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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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부여규칙
|
요구사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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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능 요구사항
|
Functional Requirement
|
FR-OO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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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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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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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OO
|
5
|
다. 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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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Requirement
|
SER-OO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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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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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s Requirement
|
COR-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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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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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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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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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구사항 목록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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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
요구사항 명칭
|
1
|
FR
|
01
|
교육 과정 기획·운영
|
2
|
FR
|
02
|
교육 강사 선정
|
3
|
FR
|
03
|
교육 설비 제공
|
4
|
FR
|
04
|
교육 참가자 관리
|
5
|
FR
|
05
|
식사 등 편의 제공
|
6
|
FR
|
06
|
안전 관리 및 사고 대응
|
7
|
FR
|
07
|
교육 만족도 조사 및 교육 운영 결과보고
|
8
|
FR
|
08
|
교육 일반
|
9
|
PMR
|
01
|
사업 총괄 관리
|
10
|
PMR
|
02
|
일정 관리
|
11
|
PMR
|
03
|
조직 및 인력 관리
|
12
|
PMR
|
04
|
각종 산출물 관리·제출
|
13
|
PMR
|
05
|
각종 보고서 제출
|
14
|
SER
|
01
|
보안 관리
|
15
|
COR
|
01
|
손해배상 및 분쟁 해결
|
16
|
COR
|
02
|
특허권 및 저작권 보고
|
17
|
COR
|
03
|
성과물의 소유권
|
4. 상세요구사항
가. 기능 요구사항 (FR: Functional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R-01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과정 기획·운영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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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기획 및 운영 세부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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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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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과정 기획·운영
◦ 업무역량 향상 및 조직 구성원간 소통 증진을 목적으로, 과학수사자료관리계 직원들에게 최적화된 교육 과정 기획
◦ 교육에 필요한 각종 설비·인력 제공 및 식사 등 편의 제공, 교육 참가자 관리, 안전 관리 및 사고 대응 방안 등 종합적 교육 운영 세부계획 수립
구분
|
내용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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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
과학수사자료관리계 직원 1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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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당 66명 내외로 배분 예정이며, 인원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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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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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25. 9월~10월 중(평일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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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2주차 제외
※ 비숙박 과정 (2일*2회차)
※ 발주처 사정 및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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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25. 9월~10월 중(평일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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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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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재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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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견학·체험 장소는 교육 장소 및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제안사가 선정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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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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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연계교육 및 심리적 회복탄력성 강화, 견학·체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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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와 사업 수행자간 협의 후 교육 내용 확정
|
※ 사업 수행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상기 교육 일자·장소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교육 과정을 기획·운영하여야 함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교육 과정 기획·운영 시 준수사항
- 사업 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교육 취지에 맞는 다음의 교육 과정을 기획, 교육 과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 2회차 모두 동일한 교육 과정을 진행하여야 함
교육 주제
|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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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연계①]
지문의 과거· 현재·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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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의 역사 및 감식 기법의 발전
▪ 현장 사례·에피소드
▪ 최신 동향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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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연계②]
형사소송절차 및 형실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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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종류, 구성 요건, 처벌 기준 등
▪ 형사소송절차 용어 및 전반적 흐름 (수사 개시, 기소, 공판, 판결 선고, 형 집행/종료 등)
▪ 형실효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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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연계③]
ISO 국제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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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국제표준 교육(1시간 내외)은 경찰청의 별도 발주 사업 수행자가 수행, ISO 강사료(강사 선정 포함)는 본 사업 수행자가 부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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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회복 탄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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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응대(CS), 스트레스 해소법 등
※ 일방향 교육을 지양하고, 교육 참여자들의 참여·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 및 인지도를 갖춘 강사가 진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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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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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대표 명소, 문화·예술·과학·기술 체험 공간 등
※ 서울식물원, 남산 타워·케이블카 등 교육 장소 및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제안사가 선정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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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자는 교육 참여자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퀴즈, 게임, 공연 등 교육 보조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 모든 교육 관련 사항은 발주처와 상호협의 및 승인 후 결정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추가 검토·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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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교육 운영 세부계획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R-02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강사 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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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높은 품질의 교육을 위한 교육 주제별 전문강사 초빙
|
세부내용
|
▪ 교육 강사 초빙
◦ 교육 강사 초빙 시 준수사항
- 사업 수행자는 경력, 관련 분야 실무 경험, 커뮤니케이션 능력, 명성 등 강사의 종합적 교육 역량을 고려,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 직무 연계교육 강사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방문 또는 유선 안내
- 사업 수행자는 풍부한 현장 경험·실제 사례 제시를 통해 교육 참여자들의 이해도·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자는 모든 회차에 교육 가능한 동일한 강사를 초빙하여 동질의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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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교육 운영 세부계획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R-03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설비 제공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 운영에 필요한 주요 설비(강의장, 기자재, 교보재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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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교육 설비 제공
◦ 교육 설비 제공 시 준수사항
- 사업 수행자는 각 교육 회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각종 기자재*를 갖춘 강의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빔프로젝터, 스크린, 리모컨, 컴퓨터, 음향 장비, 네트워크 장비, 냉·난방장비 등
** 대형 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FKI 타워,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장 등)
- 사업 수행자는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교보재를 준비·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자는 교육 시작 전 참가자별 맞춤 세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좌석별·개인별로 학습에 필요한 교재, 노트, 필기구 및 웰컴카드, 명찰(네임 태그) 등 비치
- 사업 수행자는 교육 관련 현수막을 사전 제작하여 교육 기간 중 교육장 내·외에 부착하여야 한다.
※ 단, 전광판 등 대체 가능한 수단 존재 시 해당 수단 활용
- 사업 수행자는 강의 내용 및 프로그램 진행 일정이 포함된 교재 시안을 교육 1회차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자는 교육환경 준비 등 사유로 교육이 지연 되지 않도록 교육 설비를 사전·수시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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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교육 운영 세부계획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R-04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참가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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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출발·도착지 왕복 운행 등 프로그램 진행간 참가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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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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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참가자 관리
◦ 교육 참가자 관리 시 준수사항
※ 출발지↔도착지(교육 장소, 견학 장소) 왕복 이동 수단은 발주처 제공
- 사업 수행자는 발주처 제공 이동 수단 外 교육 진행· 운영 인력 및 기타 인력 이송 등을 위한 보조 차량을 사전 준비·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등 이동 경비 일체를 부담한다.
- 사업 수행자는 탑승자의 안전 확보 및 안내를 위한 인솔 인력을 차량별로 배치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자는 차량 내에 마이크, 상비약, 생수·간식 등 각종 편의용품이 구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자는 참가자 이동 및 프로그램 시작·진행·종료 시 참가자 명단에 따른 출석 확인, 인원 변동(중도 입·퇴실 등) 파악 등을 실시하여 인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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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교육 운영 세부계획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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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식사 등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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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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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잡힌 식사 및 다과 등 편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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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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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등 편의제공
◦ 식사 등 편의 제공 시 준수사항
- 사업 수행자는 교육 일정에 맞춰 교육 참가자 전원에게 식사(3식) 및 프로그램 진행간 각 교육 회차 인원에 충분한 다과·음료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1일차: 중식·석식, 다과·음료 / 2일차: 중식, 다과·음료
※ 중식은 1인당 평균 단가 20,000원 이상, 석식은 50,000원 이상의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 시 식사 등 편의제공 사항의 구성, 제공 횟수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사업 수행자는 교육 참가자 전원이 한번에 식사할 수 있는 규모의 공간(음식점 등)에서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자는 식단의 종류와 수량 등을 포함, 모든 편의제공 사항에 대하여 지출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자는 교육 참가자 전원에게 지급될 기념품 및 참여율 향상을 위한 소정의 상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 종류 및 단가는 발주처와 사업 수행자간 상호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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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교육 운영 세부계획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R-06
|
요구사항 명칭
|
안전 관리 및 사고 대응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 과정 전반의 안전 관리 및 사고 대응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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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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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관리 및 사고 대응
◦ 안전 관리 및 사고 대응 시 준수사항
- 사업 수행자는 교육 운영 시 발생가능한 위험요소(우천 등) 사전 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이수 인력 투입, 각종 예방 조치 등 교육의 성격, 장소 특성, 참가 인원 등을 고려한 종합적 안전 관리 및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자는 대피 시설을 사전에 확인하고 교육 참가자들에게 비상시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자는 각 교육 회차별 교육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 출발일 전일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 보험 약관에 명시되지 않거나 지급 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상하여야 할 경우 사업 수행자가 직접 전액 배상하여야 하며,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 처리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여행자보험의 보장 기간은 교육 시작일(1일차) 00시부터 교육 종료일(2일차) 24시까지로 함
- 사업 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각종 사고 발생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보험 보상과 별개로 함
- 사업 수행자는 법규 미준수 및 운전자의 부주의 등에 따른 교통사고 또는 식중독 등 식음 관련 사고 발생 시 발주처 통보, 응급 조치, 병원 이송, 입·통원 치료·가료 절차 이행 등 적극적 사고 대응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자는 사고 발생에 따른 치료·가료 및 보상 등 사고 처리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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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교육 운영 세부계획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R-07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만족도 조사 및 교육 운영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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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 만족도 조사 및 교육 운영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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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교육 만족도 조사 및 교육 운영 결과보고
◦ 발주처와 사전 협의·구성한 설문에 따른 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계획 이행 점검 결과·증적(현장 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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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교육 운영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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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R-08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일반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 일반
|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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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일반
◦ 계획의 변경
- 사업 수행자는 발주처가 승인한 교육 운영 세부계획을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변경 전 발주처에 즉시 통보 및 변경 사유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이 변경될 때에는 사업 수행자의 사정 및 일정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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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
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총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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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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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완수를 위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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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사업 총괄 관리
◦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 총괄 관리
◦ 사업의 목표·범위·예산·일정·품질·보안 등 주요 요소에 대한 통합 관리 및 변경 관리
◦ 사전 현장답사 등을 통한 주요 이슈, 리스크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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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사업 수행계획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2
|
요구사항 명칭
|
일정 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정 관리
|
세부내용
|
▪ 일정 관리
◦ 전체 사업 일정 수립 및 세부 일정 계획
◦ 주요 사업 단계별 일정 관리
- 일정 지연 시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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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사업 수행계획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3
|
요구사항 명칭
|
조직 및 인력 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조직 및 인력 관리
|
세부내용
|
▪ 조직 및 인력 관리
◦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 사업 참여 인력의 전문성에 따른 적정 인력 배치
※ 사업수행 조직·인원 현황, 조직별·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 제시
◦ 사업관리자(PM)는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출입 등 사유로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교체 요구할 수 있음
◦ 강사의 자격·경력 요건 등에 대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발주처의 증빙자료 요구 시 제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입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사전 승인 필수
※ 인력교체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대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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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사업 수행계획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4
|
요구사항 명칭
|
각종 산출물 관리·제출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각종 산출물 관리·제출
|
세부내용
|
▪ 각종 산출물 관리·제출
◦ 필수 제출 산출물 목록
요구사항 구분
|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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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
교육 운영 세부계획서, 교육 운영 결과 보고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사업 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착수계, 교육 운영 세부계획서, 교육 운영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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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
대표자·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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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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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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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사업 수행계획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5
|
요구사항 명칭
|
각종 보고서 제출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각종 보고서 제출
|
세부내용
|
▪ 각종 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과업 진행 과정별 보고 실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보고서, 착수계, 사업 수행계획서 등 서류 제출, 사전 승인
◦ 필수 제출 보고서 목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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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
시기
|
내 용
|
보고서
|
착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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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사업 수행자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 수행 조직
▪ 수행 계획
▪ 수행 방안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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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계획서,
착수보고서, 착수계
|
중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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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사업 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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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교육 실시 1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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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대비 진척률
▪ 향후 일정·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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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운영 세부계획서
|
완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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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사업 수행자
|
사업 완료
시점
|
▪ 사업완료에 따른 과업 수행 결과
▪ 후속 조치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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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운영 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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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사업 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착수계, 교육 운영 세부계획서, 교육 운영 결과보고서
|
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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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관리
|
세부내용
|
▪ 보안 관리
◦ 대표자·참여인력 보안서약서 징구
◦ 사업 종료 시 대표자·참여인력 대상 보안확약서 징구
◦ 개인정보보호법 등 보안 관련 법령 준수
◦ 발주처 사전 동의 또는 허가 없이 각종 보고서, 산출물 등을 목적 外 활용, 외부 공개 또는 반출 금지
◦ 사업 관련 정보 외부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업체 과실 보안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책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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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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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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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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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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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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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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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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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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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및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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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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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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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및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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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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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및 분쟁 해결
◦ 사업 수행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경찰청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사업수행 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의 입증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처는 사업수행 업체의 동의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업체가 계약을 위배함으로써 발주처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고도 즉시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사업 수행업체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의 해석
- 계약 각 항 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 양자 합의로 결정
-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계약에 관한 법령·예규를 준용
◦ 분쟁의 해결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관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고, 없는 경우 쌍방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
- 계약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 발주처와 사업 수행 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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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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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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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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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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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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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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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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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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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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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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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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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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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 사업 수행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경찰청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사업자의 부담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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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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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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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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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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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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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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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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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물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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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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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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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물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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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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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물의 소유권
◦ 사업 수행업체가 제출한 모든 결과물(산출물, 문서 등)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음
◦ 사업 수행업체는 모든 결과물(산출물, 문서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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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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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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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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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자 선정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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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다음 각 항(㉠,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의거한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를 보유한 자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본 사업은 단독의 형태(공동수급 참여 및 하도급 불가) 참가만 허용함
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2. 사업 수행자 선정 방법
가. 입찰 방법: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제10조 (경쟁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등
나. 제안서 평가 방법: 기술능력·입찰가격 종합평가
※ 기술능력은 발주처, 입찰가격은 계약 담당부서에서 평가
※ 입찰가격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평가 점수 산출
1)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3) 기술능력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시기: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 단,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평가를 연기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장소: 경찰청(본청, 서울시 서대문구)
◦ 제안서 설명 시간: 업체당 20분 내외
※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은 당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제안서 설명 순서: 제안서 제출(접수) 순서의 역순으로 진행
◦ 발표 자료는 PPT 또는 PDF 파일 형식 제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술능력평가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행정안전부·조달청)」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
①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② 기술능력평가는 8. 「제안서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이 항목별로 배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업체 간 동점 부여를 지양
③ 제안서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 평가위원회는 5인 내외로 구성하며,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함
◦ 제안서평가를 위해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발주처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 보완을 하지 못하면 해당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0점 처리함
다. 계약 체결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3) 우선순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고 계약 체결을 진행함
4)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 불성립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진행함
5)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7)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음
3.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는 입찰 공고로 대신함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및 장소: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의함
나. 제안서 제출
1) 제안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
2)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작성한 경우) 각 1부
◦ 제안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안서에 포함
- 제안 업체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제안내용을 요약 설명하고 질의응답에 응해야 함
- 제안 내용 설명은 제안서상 명시된 사업관리책임자(PM)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평가함(발표 불가)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은 경우 감점 또는 평가 제외함
- 제안서 발표회 시간은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되, 추후 제안 업체 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발주처가 조정 할 수 있음
- 제안설명회에 사용하는 장비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며 기타 필요한 장비 및 자료 등은 제안 업체에서 준비함
- 제안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제안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술능력평가에서 제외함
다. 문의 사항
◦ 계약 관련 문의
- 경찰청 경리계 이현주 행정관(02-3150-0743)
◦ 제안 관련 문의
- 경찰청 과학수사자료관리계 김도현 행정관(02-3150-1867)
※ 제안요청서 관련 전화 또는 구두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5.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가.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준용하여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함
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A4용지 세로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로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목차별로 색인표를 붙여 제출
다.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100페이지 이내, 제안요약서는 20페이지 이내로 양면 인쇄하고 각 페이지에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제안서와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 비교를 위한 조견표를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은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내용 중 ‘~ 제공할 수도 있다’, ‘~ 가능하다’, ‘~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바. 제안서 내용 중 ‘~할 수 있다’의 표현은 ‘제안업체가 한다’는 것으로 간주하며, ‘한다’의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제안업체가 한다’는 것으로 간주함
사. 제안서 작성 시 복수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 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기술해야 함
아. 제안서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함
6.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나.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 추진 일정/내용 등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 업체에게 있음
라.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함
7.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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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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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업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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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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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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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및 인력,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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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
-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제시
- 본 사업 수행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수행인력의 이력 사항 등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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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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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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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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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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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수행 시 제안사가 제시하는 사업수행 전략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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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육 실시 계획
※ ‘기능 요구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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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과정 기획·운영 계획
- 교육 강사 선정 계획
- 교육 설비 제공 계획
- 교육 참가자 관리 계획
- 식사 등 편의 제공 계획
- 안전 관리 및 사고 대응 계획
- 교육 성과 관리 계획 등 종합적 교육 실시 계획 기술
※ [서식10] 제안요청서-제안서 대조표 작성 및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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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 관리계획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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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일정, 조직 및 인력, 산출물 관리계획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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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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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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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작성 시 사업 수행계획 및 전문가 구성 계획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사업 수행계획 작성 시 과업 내용에 대한 제안사의 아이디어를 반드시 포함할 것
8. 제안서 평가 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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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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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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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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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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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평가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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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해도
및 추진 전략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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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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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계획 제시
- 추진 일정, 인력, 품질관리 등 사업 관리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제안요청서 분석 및 반영의 충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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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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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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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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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한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 과정 기획
- 교육 과정의 실현가능성 및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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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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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구성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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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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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인력 구성의 적정성
- 강사진의 경력, 관련 분야 실무 경험, 커뮤니케이션 능력, 명성 등 교육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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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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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환경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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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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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장, 기자재 등 교육설비의 우수성
- 식사 등 편의 제공의 적절성 및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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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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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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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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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관리 및 사고 대응 계획의 구체성
- 교육 과정 실행 단계별 대응 체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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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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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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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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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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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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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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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부문별 산식에 따른 점수 계산 범례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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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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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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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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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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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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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우수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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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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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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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90%
|
80%
|
70%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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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25점)
|
25
|
22.5
|
20
|
17.5
|
15
|
배점(20점)
|
20
|
18
|
16
|
14
|
12
|
배점(10점)
|
10
|
9
|
8
|
7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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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 척도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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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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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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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내용이 매우 우수하며, 제안서상에 결점 또는 약점을 발견할 수 없다.
-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되어 매우 높은 성공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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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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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내용이 우수하며, 제안서상에 중대한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되어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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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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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내용이 기본적으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 협의를 통한 보완이 가능하다.
-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미흡하여 보통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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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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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내용이 요구사항에 일부만 충족하며, 결점과 약점에 대한 보완가능성이 불확실하다.
-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거의 제시하지 못하여 성공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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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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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내용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결점과 약점이 존재하여 현재의 제안으로는 보완이 불가능하다.
-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아 성공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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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 및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발주처의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이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제안서에 제시된 투입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할 수 없음
라. 제안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견해를 우선으로 함
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및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제안서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계약상의 과업을 부실 또는 부당하게 수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제안 업체는 향후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0. 제안서 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11. 기타
▪ 사업 수행자는 계약품목의 납품 지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체상금)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시는 제외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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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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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수행 일반지침
가. 사업수행 장소
1) 작업장소는 발주처와 수행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핵심 인력이 아닌 지원 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착수보고 시 사업내용에 근거한 세부 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업수행 업체의 의무
1) 사업수행 업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최선의 노력과 성실한 자세로 발주처의 이익을 도모한다.
2) 사업수행 업체는 인력투입 계획을 명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 업체는 사업수행 기간 사업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인력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상자를 교체하여야 할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업수행 업체는 발주처에서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 수행계획서에는 사업 참여인력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첨부·제출하고,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조직을 구성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발주처 담당자는 사업수행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참여 인력에 대하여 사업책임자(PM)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책임자(PM)는 요구받은 즉시 참여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2) 사업 수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착수·중간·완료보고는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보고하고, 사업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발주처, 분야별 전문가, 사업수행 업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보완/의견제시 등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 추진 일정 등은 발주처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한다.
마. 사업수행 중 여건 변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바. 사업 완료 이후라도 산출물 보완 및 추가 증빙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사업수행 업체간 협의를 통하여 보완 조치를 취한다.
사. 계약에 관한 사항
▪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을 중단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보안규정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체결 이전・이후를 막론하고 확실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발주처를 중상모략, 비방하여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허위문서의 제출 등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중대한 민원을 발생시켜 사업 관련 관계 법령 위반으로 발주처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업의 공정 또는 일정을 변경하여 예정된 일정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 기타 발주처의 회계 규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계약 해지 조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국가, 경찰청 또는 행사지역의 자연재해·재난과 사회재해·재난, 천재지변, 사회적 통념상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주처가 의도하지 않은 이유로 본 교육이 취소될 경우, 계약한 날로부터 취소 결정일까지의 업무 진척 정도에 따라 정산한다.
이때 정산 금액은 실제 소요된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에 한하며, 업무 대기, 가계약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외의 위약금 등을 발주처에 청구할 수 없다.
아. 산출물 등 과업 결과물에 관한 사항
1) 산출물 등 과업 결과물의 내용, 규격, 편집, 인쇄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따라 과업 결과물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 시기·부수·방법 등도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자.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 ①항에 의거, 발주처와 사업수행 업체간 지적 재산권 공동소유 및 균등 지분이 원칙이나,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 지적 재산권 및 지분은 모두 발주처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2. 사업수행 보고 및 산출물 제출
가. 본 사업 추진 중에 생산된 산출물, 각종 보고서는 용역 일정에 맞춰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산출물 형식
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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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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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준 성 과 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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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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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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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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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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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 또는 인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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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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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계획서, 일정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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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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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0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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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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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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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중간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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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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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0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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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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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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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완료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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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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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0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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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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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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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물의 정리·취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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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p
*.hwp
*.xl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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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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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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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의 종류 및 수량은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음
다. 산출물 인쇄 방법
1) 백색 A4(297×210㎜)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 보고서는 표지와 측면에 명칭, 연월을 표기하여야 한다.
◦ 표지는 10절(A4) 아트지(또는 레자크지)로 하며, 내용은 중질지를 사용한다.
2) A4 규격으로 양면 인쇄하고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제출문과 참여 인력 명단을 수록한다.
3) 아래 한글을 사용하고, 제안 PT용 자료는 가로쓰기를 기본으로 사용한다.
4) 모든 자료는 국문으로 작성하고, 영문 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를 제공한다.
5)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지양한다.
6) 설명의 보충을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한다.
7) 보고서에 제시된 모든 도식은 누구나 손쉽게 편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원본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각종 조사․분석자료도 손쉽게 편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원본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8) 각종 보고 및 제출에 사용되는 서식은 사업 수행자와 발주처 담당자간 협의로 정한다.
9) 사업 산출물은 기한 내 납품하되, 발주처의 심사 및 사전승인을 득한 후 확정, 제본한다.
10) 발주처는 성과품 제출 이후 중요 보완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수행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즉시 보완해야 한다.
11) 본 사업과 관련한 일체 권리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발주처에 귀속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대외에 공표할 수 없다.
3.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 ☞ (별표3) 참조
▪ 입찰·사업수행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준수 ☞ [서식10] 참조
[서식1]
제안사 일반 현황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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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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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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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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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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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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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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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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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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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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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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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현황
□ 조직도
□ 기술등급별 인력 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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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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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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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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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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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본 사업관련 전문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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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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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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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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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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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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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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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기재 불가(여러 항목의 자격이 있는 경우 한 가지 분야만 기재할 것)
[서식3]
참여인력 총괄 내역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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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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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참여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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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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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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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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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업
수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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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등급: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등
[서식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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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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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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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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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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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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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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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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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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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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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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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참여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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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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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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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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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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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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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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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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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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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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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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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제안사 강사 및 시설·장비 현황
□ 본 교육 관련 내부강사 현황 및 외부강사 초빙 계획
◦ 총 00명(내부강사 00명, 외부강사 00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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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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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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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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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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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강사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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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사
초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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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및 장비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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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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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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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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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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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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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제안요청서-제안서 대조표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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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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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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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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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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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보 안 서 약 서 (대표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경 찰 청 장 귀하
|
[서식8]
보 안 서 약 서 (참여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경 찰 청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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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9]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관련 사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 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참여자가 지득한 모든 자료 반납 및 파기 조치
2.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 금지
3. 사업참여자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준수 확인 및 보안확약서 징구
4. 사업참여자가 보안 위규 시, 사업자와 동일한 법적 책임 부과
5. 보안위규시 업체의 사업 참여 제한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책임과 손해배상 감수
년 월 일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경 찰 청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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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0]
① 사업자는 경찰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경찰청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경찰청 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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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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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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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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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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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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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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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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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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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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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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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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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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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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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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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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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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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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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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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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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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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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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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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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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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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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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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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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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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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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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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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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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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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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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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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경찰청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경찰청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경찰청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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