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고 제2025-1386호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기성면사무소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전자입찰)-
가. 용 역 명 : 기성면사무소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다. 과업내용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1식
라. 과업위치 :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342-1번지 일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기초금액 : 금967,2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계약방법 : 차수계약
[본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서 1차 계약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합니다]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총액계약,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 고시 제2025-387호)’에 따라 울진군에서 작성한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마.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별표1]’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5. 9. 25.(목) 09: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5. 9. 30.(화) 10:00
다. 개찰일시 : 2025. 9. 30.(화) 11:00 이후
라. 개찰장소 : 울진군 입찰집행관 PC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는 PQ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로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발주청에서 발주한 『공공업무시설』로서 단일용역 건에 대한 8억이상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 포함)의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단, 준공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등재된 실적을 인정하며, 공동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지분율에 따른 실적만 인정)
※실적증명서 제출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가.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업체는 평가기술인 1인 이상 참여하여야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공동이행방식)의 최소 출자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전일부터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하며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의거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49% 이상 권장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 9. 29.(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를 무효로 처리합니다.(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기간: 2025. 9. 15.(월) 09:00 ~ 17:00
2) 제출장소: 울진군청 재무과 공공건축T/F팀(☎054-789-6615)
3) 제출방법: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③ 업무수행계획서 7부(원본1(업체명표기), 사본6(업체명 미표기))
④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수행계획서 각 PDF)
※ 원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편철
5) 구비서류(평가서에 편철)
① 참가등록신청서(서식1) 1부
②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실적증명서(1page+해당page) 사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사본
⑤ 법인등기부등본
⑥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인감지참) 각 1부
⑦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참여시) 1부
6) 평가기준·자료 작성요령 교부 (인터넷 게시로 갈음)
① 조달청 나라장터 : http://www.g2b.go.kr
② 울진군 홈페이지 : http://www.uljin.go.kr
7) 유의사항
① 평가자료 제출시 참가등록 접수증(접수자보관용)을 지참하여야 하며, 참가등록시 대표자 외 다른 대리인이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② 당해용역 평가서에는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한 명단 및 관련서류만을 제출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을 제외한 기술인에 대하여는 모든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
1)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울진군에서 작성한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8.64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기준
1)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별표 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에 대한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3) 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를 모두 적용합니다.
4)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사업경력평가”는 평가없이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5)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처리합니다.(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6)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가. 참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 구비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방문제출만 가능), 제출요구 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인의 변동사항을 입찰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하며,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건설사업관리에 투입할 건설기술인수, 착수시기, 건설사업관리 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내용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 유의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자.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차.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카.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타. 문의사항
문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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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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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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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과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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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공공건축T/F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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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789-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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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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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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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789-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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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3.
울 진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