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하반기 바로마켓 대표장터 서울점 시설 설치 용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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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2025년 하반기 바로마켓 대표장터 서울점 시설물 설치
나. 사업예산 : 30,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수의계약 / 2인 이상 견적 제출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11월 23일까지
마. 공동계약 : 불가
2. 지원 조건(수행 조건)
가. 농부의 시장이 열리는 날에 지정된 장소에서 장터가 원할이 열릴수 있도록 시설이 비 치되 있는 창고에서 시설을 출고하고, 지정된 곳에 설계도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전기 간선 작업 및 행사기간 중 전기 관리를 해야하며, 장터가 종료한 이후 시설물을 철거하여 시설물을 창고로 안전하게 입고해야 한다.
나. 월별 사업 실적 보고 이후 10일 이내에 사업지 지급한다.
다. 지정된 일시와 장소, 물량, 실적보고 등은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자입찰 대상 계약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이다.
다.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견적제출(입찰) 및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서 제출 시작일시 : ‘25. 9. 4.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5. 9. 11. 17:00
다. 개찰일시 : ’25. 9. 11. 18: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자 중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나.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의2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
하므로, 등록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마.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하한선(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다.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
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 차순위
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라. 낙찰자는 낙찰 이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관사업자의 관련 규정 및 사업 수행 지침에 따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4.
건강한농부사회적협동조합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