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공고 제2025-05호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일본 자매교 교류 및 문화 탐방 용역 입찰 공고
[ 2단계 (규격, 가격 분리)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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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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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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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 드시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 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 ․ 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 간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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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학년도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일본 자매교 교류 및 문화 탐방
나. 예상인원: 34명 예정 (학생 30명 및 인솔교사 4명 내외)
다. 여행장소: 자매학교 일본 센슈대학 부속고등학교 및 일본 도쿄 일원
라. 여행일정: 2025. 12. 17.(수) - 2025. 12. 20.(토), 3박 4일
마. 여행목적: 일본 자매학교 방문 교류 및 문화 탐방
바. 기초금액: 금67,3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34명×1인 기초단가(1,980,000원))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고 함.) 홈페이지(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서울특별시), 최저가 낙찰방식,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서울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거나, 해외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03-2호, 2003. 04. 07)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 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최근 3년 이내 해외여행 또는 해외 수학여행 용역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추정가격 1억 원 이상 2.3억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 근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2,3
- 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용역 계약 시
․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
․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2.3억 원 미만: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 예외: 특정한 성능 ․ 기능 ․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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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소기업·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아.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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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 설명 :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제출(접수) →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평가결과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기간
1) 사전규격 공개:2025. 08. 29.(금) 12:00 ~ 2025. 09. 03.(수) 23:59
2) 규격입찰서(제안서): 2025. 09. 04.(목) 12:00 ~ 2025. 09. 15.(월) 15:00
3)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2025. 09. 04.(목) 12:00 ~ 2025. 09. 15.(월) 15:00
※ 토, 일요일 제출 불가
나. 제출방법: 제안서 직접접수 / 전자입찰서(G2B) 인터넷 접수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본교 행정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64길 21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라. 제출방법
1)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표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본교소정양식) 1부.
2) 제안서(규격 A4 크기, 바인더 형태 제출금지) 10부.
3) 견적서(따로 붙임양식) 1부
4) 최근 3년 이내 해외 관련 또는 해외수학여행 계약 등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사 면허를 증빙하는 서류 1부.
7) 인감증명서 1부.
8) 사용인감계 1부.
9) 등기부등본 1부(법인).
10) 위임장(대표자가 아닌 경우) 및 재직증명서(수임인 신분증) 1부.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을 할 것
바. 제안설명회: 본교 선정 위원회에서 제안서 설명회 실시 후 적합한 업체로 결정 할 예정입니다. 서류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7. 제안 설명회
가. 일 시 : 2025. 09. 16.(화) 15:00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장 소 : 우리학교 본관회의실(1층)
다. 참가자격 :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참가신청서 제출자는 제안설명회 시작 30분전에 참석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격입찰서 개찰을 하지 아니한다.(사전판정에서 부적격처리)
8. 개찰
가. 일시: 2025. 09. 18.(목) 14:00
나. 장소: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PC
※ 제안서 규격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단대부속고등학교 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제8장>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부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규격․ 가격동시제출) 경쟁 입찰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예정가격 이내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 개찰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제안서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다.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해외여행의 구체적 시정안내
1) 해외여행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 일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는 우리학교 일정표에 맞추어 작성
2) 해외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차량(항공기․버스)운행 계획
1) 해외여행단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권 확보여부/계획, 탑승인원 배치 제안
2) 해외여행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3)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 적으로 기재
4)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안내원 및 간호사 탑승 인원 등)
다.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 해외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준수 및 친절도를 위해 어 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라. 현지가이드: 1인으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며, 차량에 탑승한다.
마. 숙박시설 여건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해외여행 학생이 투숙할 호텔의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 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 비 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 발생 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2) 해외여행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예) 숙박 등급은 호텔 5성급(특급), 4성급(1급) 등으로 기재
3) 권장사항
○ 1실 2명 이내
○ 고급 수준의 호텔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
바. 식사여건
1)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국, 밥 제외)
2) 중식은 세팅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도시락은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제공 할 수 없음.
3) 조․ 중․ 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해외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5찬 이상, 중식의 세팅 사항은 변경 할 수 없음
4)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 야 함.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 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사.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 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우천 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아. 가격제안서 : 「따로 붙임 1」
자. 업체별 해외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1) 심사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 식으로 기재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 사용
1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 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적격 업체선정 기준
가. 1단계: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서비스)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0점 이상(100점 만점)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2단계: 적격업체 중 개찰을 통한 최저 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최종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변경 가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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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평가
점수
|
계
|
100
|
|
기술(제안서)
능력평가
(100)
|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
(35)
|
o해외자매교류 및 해외여행
또는 해외수학여행 수행 실적
-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
|
가. 7건 이상
|
10
|
|
나. 5건 이상 6건 미만
|
7
|
다. 3건 이상 4건 미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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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3건 미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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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사의 재무구조
|
1점 ~ 20점
<신용평가등급 참조>
|
|
o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해외자매교류 및 해외여행
또는 해외수학여행 수행 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
○ 보유인력 및 자격 소지 인력
- 5점: 5명 이상(5점)
- 4점: 4명(4점)
- 3점: 3명 이하(3점)
|
|
주관적
평가
(65)
|
o제안사의 부문별 일정 수행능력
- 항공권의 확보 및
일정 수행능력제시 등
- 구성의 독창성 여부
|
30
|
|
o숙박 및 식사제공 능력
- 숙박시설 및 식단구성의
충실도 판단
|
20
|
|
o안전관리 능력
- 보험가입 현황
|
15
|
|
다. 신용평가 등급 기준표
신 용 평 가 등 급
|
평 점
|
①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AA+, AA°, AA-
|
A1
|
①의AA+,AA°,AA-에준하는등급
|
20.0
|
A+, A°, A-
|
A2+, A2°, A2-
|
①의A+,A°,A-에준하는등급
|
20.0
|
BBB+
|
A3+
|
①의BBB+에 준하는 등급
|
19.8
|
BBB°
|
A3°
|
①의BBB°에 준하는 등급
|
19.6
|
BBB-
|
A3-
|
①의BBB-에 준하는 등급
|
19.4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2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B+, B°, B-
|
B-
|
①의B+,B°,B-에준하는등급
|
18.8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
16.0
|
15.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계 약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 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이용합니다.
나. 본 입찰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2-2191-2613)로, G2B시스템에 관한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본 자매교 교류 및 문화 탐방 일정표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일본 자매교 교류 및 문화 탐방용역 제안서 1부
4.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1부
5. 가격견적서 1부
6. 일본 문화탐방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부
7. 일본 문화탐방 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18.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붙임 1〕
일본 자매교 교류 및 문화 탐방 일정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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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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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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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교통편 또는 식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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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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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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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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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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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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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국제공항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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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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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네다국제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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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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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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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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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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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교외 자유 탐방 진행
(가마쿠라 또는 요코하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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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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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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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야경 감상(도쿄 스카이트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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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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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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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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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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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체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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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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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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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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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제공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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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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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도내 자유 탐방 진행
(황거, 아사쿠사 센소지, 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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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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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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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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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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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학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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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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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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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학교와 교류 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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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학교에서 식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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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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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이동 후 개인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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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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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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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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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제공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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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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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디즈니씨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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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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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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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디즈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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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매학교와 교류 행사 진행, 학생들에게 4000엔 상당 밀쿠폰 제공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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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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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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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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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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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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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제공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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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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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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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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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도내 관광(시부야, 하라주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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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매학교와 교류 행사 진행, 학생들에게 4000엔 상당 밀쿠폰 제공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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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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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도내 관광(오다이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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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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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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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네다 국제공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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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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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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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네다 국제공항 출발-김포국제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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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간식 제공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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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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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국제공항 출발-학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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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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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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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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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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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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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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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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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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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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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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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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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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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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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
제 202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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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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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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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일본 자매교 및 문화 탐방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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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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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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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 증권 또는 지급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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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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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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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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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단대부속고등학교의 일반(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1부
2025. . .
신청인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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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97㎜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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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일본 자매교 교류 및 문화 탐방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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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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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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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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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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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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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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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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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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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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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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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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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금 보유현황(최근 3년)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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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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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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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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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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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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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자본금 보유현황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요망
3. 해외자매교 교류 및 해외여행 또는 해외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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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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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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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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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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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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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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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해외자매교 교류 및 해외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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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량(항공기․버스)운행 계획
※ 해외여행단 수송 차량(항공기․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서울↔일본 간 항공권 확보방안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 운행 1호차 운전기사 명시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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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 해외여행 차량사 근무규정 / 사내교육 방안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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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및 호텔수준,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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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식사 여건
바.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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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아.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0조(사고처리) 참조
|
자. 해외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붙임 1. 견적서 1부
2. 기타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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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발급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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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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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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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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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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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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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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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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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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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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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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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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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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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네다
(나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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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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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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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5학년도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일본 자매교 교류 및 문화 탐방을 위하여 학교에서 최소 30일전까지 요청할 경우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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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가격견적서
1. 건 명 : 2025학년도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일본 자매교 교류 및 문화 탐방
2. 예정인원 : 34명 예정 (학생 30명 및 인솔교사 4명 내외)
3. 기 간 : 2025.12.17. - 2025.12.20. (3박 4일간)
4. 여행코스 및 산출금액 : 기본코스를 참작하여 작성하되 학생용 일정으로 산출 要
5.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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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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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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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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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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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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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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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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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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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기준, 고속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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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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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교-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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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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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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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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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일본 (왕복)
공항세 포함
|
원 × 명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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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 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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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식(1인 2식)포함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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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숙박료 : 원 × 명
(조석식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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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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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비
( 식)
|
세팅/뷔페
|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
|
5
|
입장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 ○ ○유적지 - 원 × 명
|
|
|
6
|
기타
|
|
□ 여행자보험
- 원 × 명 : 원
|
|
|
합 계
|
|
|
|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유상부담학생수)
|
□ 원 ÷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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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일본 문화탐방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5학년도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일본 자매교 교류 및 문화탐방
2. 예정인원 : 34명 예정 (학생 30명, 인솔교사 4명 내외)
3. 여행기간 : 2025.12.17. - 2025.12.20. (3박 4일간)
4. 장 소 : 자매학교 일본 센슈대학 부속고등학교 및 일본 도쿄, 교토, 나라, 오사카 일원
5. 용역조건
가. 여행경비
○ 왕복항공권(공항세 포함), 숙박비{일반호텔 1급(4성급)이상}, 식비, 입장료, 전세버스임차료[45인승], 주차료 및 통행료, 여행자보험료, 가이드, 부가세, 기타경비 등을 포함한 여행경비에 대한 총액입찰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숙박시설
○ 일반호텔 1급(4성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분산수용 배제)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식사 등
○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 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라. 교통편
○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한 2023년도 이후 구입차량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 하며,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마. 항공출입 수속
○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 항공기 출발시간은 1회에 모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여행자보험 가입
○ 여행자보험은 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여행은 학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이며,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하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아.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 및 세부일정 :여행사는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한다.
○ 여행일정 변경
1)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특히 여행지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 여행사
○ 여 행 사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 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3년 이상 해외 학생수련여행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차. 낙오자 처리
○ 낙오자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카.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낙찰업체는 최우선적으로 항공권을 확보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의 지도 및 안내서 등을 매일 1일전에는 배부하여야 한다.
○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 답사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학교 자체부담으로 한다.
타.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여행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본 문화탐방 여행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붙임 7〕
일본 문화탐방 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제 1 조(총칙)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 쌍방이 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임무)“을”은 “갑”이 위임한 국외에서의 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일반호텔 1급(4성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호텔로 한다.
③ 호텔 침실면적은 1평당 1명 이내로 하고,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④ 상기 호텔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2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⑤ 상기 숙박 호텔 상호와 전화번호를 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제 6 조(교통편) ① 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도색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한 2023년 이후 구입차량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2025년도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일본 문화탐방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③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④ “을”은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 에 출발시간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⑤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체결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간 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기타 안전관리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 7 조 (항공출입수속 등) ①“을”은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③ 항공기 탑승은 전학생이 1회에 모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여행자보험)
1.“을”은 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2.“을”은 여행 출발 5일전 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 9 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여행은 여행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 10 조(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갑”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여행지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는 “갑”이 일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11 조(여행인원) ① 34명 예정 (학생 30명 및 인솔교사 4명 내외)
② 제13조의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 12 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3 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 ․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②“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을”은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
제 14 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금액 × 증감인원 / 계약인원(10원 미만은 절사함)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5 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 16 조(책 임) ①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 17 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갑”의 사정에 의하여 일본 문화탐방 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감독관청의 금지·자제 지시에 의하여 일본 문화탐방 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③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이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④ “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코로나 재유행 및 감염병 창궐 등의 기타 부득이한 사정)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 18 조(기타) ①“을”은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 19 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여행용역계약 추가 특수조건, 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 20 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안업체: (인)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