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자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년 입주민 해피콜 조사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 사업예산 : 6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개요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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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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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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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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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및 계약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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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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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10:00) ~
09.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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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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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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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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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해야 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제21조에 명기된 내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76조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이 아닌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로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없이도 입찰참여가 가능함)
※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자격 없음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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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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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서 제출 및 개찰(전자입찰)
가. 제출기간 : 2025.09.11(목) 10:00 ~ 2024.09.16(화) 10:00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비예가방식)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온라인 및 우편 병행)
가.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우편의 경우 마감시한이 지나 도달하는 경우 미제출로 간주)
나. 제출방법 : 온라인 및 우편 제출 병행(온라인 및 우편의 제안서 내용은 동일해야 함)
- (우편제출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37(4층, 주거복지실)
다. 제안서 규격 및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라.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제안서 PT 발표)
마. 온라인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요망
2)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함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형식으로 제출(총 용량 300MB 초과 불가)
4)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5) 제안서 제출 확인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입찰 진행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출여부 확인
6) 제안서 제출시 제안관련 문의를 위해 제안 담당자정보 입력(이름,전화번호 등)
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은 무효
8)「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
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 요구시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 제안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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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일정 및 장소 : 2025. 09. 23.(화) / 주택관리공단 본사
가. 제안서 평가방법: 현장평가
나. 공단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상호 협의 후 변경 고지에 따라 진행함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진행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가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우선순위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다.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 면제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됨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8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됨
10.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이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됨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12. 입찰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 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가.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주택관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단 감사실(055-923-3105)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
(http://www.kohom.or.kr/) ‘기업성장응답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속경로>
∎ 공단 홈페이지 → 열린경영 → 동반성장 → 기업성장응답센터
※ 로그인 후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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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대금지급 관련 안내사항
가.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 요청가능 한 계약입니다.
❖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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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완료 후 우리공단과 협약된 은행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 후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대금지급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협약체결 은행 : 농협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 단,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공단 요청으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취소 가능
* 자세한 사항은“상생결제제도홈페이지”(www.winwinpay.or.kr)를 참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 참여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관계없음”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고,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지님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계약관련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바. 낙찰된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사. 계약체결 전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 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 중단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에는 기 용역 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아.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단가 등)을 적용하여 변경계약 체결
자.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차. 입찰 및 제안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카.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공단의 소유로 함
타.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 제안서 및 과업내용 문의 : 공단 주거복지실 주거복지사업부 (☎ 055-923-3105)
-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 공단 경영지원실 총무부 (☎ 055-923-3053)
위와 같이 공고함
2025.09.04
주 택 관 리 공 단 사 장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주택관리공단 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