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중고등학교 공고 제2025-101호
2025학년도 청암중고등학교 수련활동(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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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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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항의 기간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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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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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청암중고등학교 수련활동(수학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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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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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1.(화) ~ 23.(목) 2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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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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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용평, 여수순천, 부산경주(3팀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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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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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53명
- 중3학년 학생 186명, 인솔교사 7명
- 고1학년 학생 163명, 인솔교사 8명
- 고3학년 학생 181명, 인솔교사 8명
※ 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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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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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료(2박)
○ 식사료(7식)
○ 차량운송료(30인승 이상,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비용 포함)
○ 입장(관람)료, 레져활동비,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 배치경비, 여행자보험(1억원이상), 위탁용역 수수료 등 기타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경비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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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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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378,268,990원(금삼억칠천팔백이십육만팔천구백구십원정)-학생,교사(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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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553명(학생530명, 인솔교사23명)으로 산정한 금액임
○ 기본 일정에 의한 산출 가격이며,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
○ 학생경비와 인솔교사 경비는 분리 청구하여 정산
○ 인원 증감 시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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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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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는 총액금액에 대한 가격 산출내역서를 학생과 교직원을 구분하여 항목별 단가로 <붙임7>에 작성하여 제출
○ 공고문 및 일정표,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질병발생 및 재난, 천우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이 단체 활동하기에 우려가 발생될 경우 수련활동 입찰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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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제안서(규격입찰)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제안서(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합니다.
다.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자,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방식,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미리 지문정보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가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8조 제1항 제1-1호 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②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한 자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영업소의 주소가 계속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류」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나.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등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고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입찰)제출공고(G2B) ⇒ 제안서 접수(행정실) 및 가격 제출(G2B) ⇒ 평가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부적격업체는 G2B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결정 ⇒ 전자계약 체결
6. 제안서(규격입찰)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9. 2.(화) 13:00 ~ 9. 10.(수) 12:00
나. 제안서 평가일 : 2025. 9. 11.(목) 13:00 (제안 설명회 생략)
다. 제출방법 : 입찰등록(g2b) 인터넷 접수, 제안서 직접 제출(우편, 팩스 및 공휴일 제출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소지 필수
○ 제안서를 봉투에 봉한 후 인감(사용인감)으로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기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라. 제출서류
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 [붙임 3]
② 입찰보증금 보증서(증권) 1부
③ 제안서 8부 [붙임 4]
- 작성 유의서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
- 기타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A4사이즈, 상철제본(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 그룹별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연도) 1부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유효기간은 공고일 기준 이상
⑥ 최근 3년 이내 중.고등학교 국내 수련활동 및 수련활동 용역실적증명서 1부 [붙임 5]
- 금액, 장소 반드시 명시, 중·고등학교 수행 실적만 인정
⑦ 사업자등록증 및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⑧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⑩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 증빙자료 1부
-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빙자료
⑪ 각서 1부 [붙임6]
⑫ 사용인감계 1부
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⑭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각 1부(붙임 2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 참조)
마. 제안 설명회 : 제안 설명회는 생략하므로,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유의사항
○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평가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되지 않고, 본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안서의 규격은 A4(세로)이며,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 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학교에서 제출된 서류 외에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보완서류가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고 불명확한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본 서류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류로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9. 2.(화) 13:00 ~ 9. 10.(수) 12:00
나. 제출방법 : 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다. 유의사항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가. 일시 : 2025. 9. 12.(금) 10:00
나. 장소 : 청암중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제안서 규격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용역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 전원이 입찰서 송신 시 전자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받아 1단계로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평균한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 개찰을 통해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80점 미달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되어 가격개찰하지 않음)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반드시 별도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 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2-930-5646)로, G2B시스템에 관한 문의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2. 제안서
3. 실적증명서
4-1. 제안서 평가 목록표
4-2. 제안서 평가 등급 배점 기준
4-3.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기준
5. 수련활동 일정표
6. 각서
7. 산출내역서
8. 직영차량 운행각서
9.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운전 점검표
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1.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12.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3. 용역계약 특수조건(과업설명서)
1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5. 청렴계약 이행각서
2025. 9. 3.
청암중고등학교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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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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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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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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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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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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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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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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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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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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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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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중고등학교
공고 제2025-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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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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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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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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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청암중고등학교 수련활동(수학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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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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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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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률: 입찰금액의 5% 이상
․ 보 증 금: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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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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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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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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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청암중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 . . .
신청인 (인)
청암중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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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5학년도 청암중고등학교 수련활동(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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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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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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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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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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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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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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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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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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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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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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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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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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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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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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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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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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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에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수련활동 및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등)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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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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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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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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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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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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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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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중·고등학교 수련활동 및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이행 완료된 실적(우리학교 기초금액 대비 이상 수행실적)만으로 인정되며,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실적증명서 반드시 첨부
4. 수련활동 및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조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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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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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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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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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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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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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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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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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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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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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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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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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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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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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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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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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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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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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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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련활동 및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제시 : 일정표 참조
나.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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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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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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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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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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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지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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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등급 OOO(신축 및 개축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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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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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층 : 000명, 2층 : 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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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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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당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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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만 입소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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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험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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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소방,가스 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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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소방 : 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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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주차가능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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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첨부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강당(음향, 조명시설) 등 이용 현황
다. 식사여건
1) 업체 현황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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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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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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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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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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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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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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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주차가능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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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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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단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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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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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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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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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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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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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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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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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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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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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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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차량운행
운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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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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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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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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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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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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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레저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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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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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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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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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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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수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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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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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차량이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학생후송대책 :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보험가입계획(사고당 금액 등)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 우천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등
|
사. 안전요원 배치 계획 제출
아.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 .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청암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여행 위탁 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수행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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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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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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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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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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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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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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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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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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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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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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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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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국내외 여행(수련활동 및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등)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
[붙임 4-1]
심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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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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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비고
|
객관적
평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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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초중고등학교 국내 수련활동 및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실적
-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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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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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증빙자료
- 재직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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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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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년도 경영상태
- 최근년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미제출 시 “0”점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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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평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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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
5
|
○ 숙박시설 수행능력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 영수증 사본
- 숙박시설 사진
-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 식단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
6
|
○ 교통수단 제공 능력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
|
○ 식사제공능력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각종 보험가입증명서(화재 등) 사본
- 식단표 및 가격표
- 영양서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
7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여행 내역서 및 안전계획
- 지도사(안전요원, 야간경비)배치 계획 및 자격증 사본
|
|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붙임 4-2]
□ 제안서 평가등급 및 배점기준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등급 및 배점 기준
|
평가점수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
량
적
(객
관
적)
평
가
(35)
|
1. 수행경험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련활동 및 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을
완료한 서울시교육청 산하 중·고 용역수행 실적
|
15
|
가. 6건 이상
|
15
|
|
나. 5건
|
12
|
다. 4건
|
9
|
라. 3건
|
6
|
마. 2건
|
3
|
2. 제안업체 인력 보유현황
2.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조직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 증빙자료)
|
5
|
가. 10명 이상
|
5
|
|
나. 5명 이상 ~ 9명 이하
|
4
|
다. 4명 이하
|
3
|
2.2.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
5
|
가. 5명 이상
|
5
|
|
나. 4명 이상
|
4
|
다. 3명 이하
|
3
|
3. 제압업무 경영생태 평가
3.1. 신용평가등급
3.2. 미제출시 “0” 점 처리
|
10
|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배점기준
참조 (제안서평가1-3)
|
0~10
|
|
정성적
(주
관
적)
평
가
(65)
|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8
|
6
|
4
|
4.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자료집 충실도
|
8
|
6
|
4
|
4.3. 관광안내 계획
|
4
|
3
|
2
|
5. 숙박시설 수행능력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5.1. 객실등급, 위치
|
8
|
6
|
4
|
5.2. 객실당 인원수
|
8
|
6
|
4
|
5.3. 숙박업체 식단표
|
4
|
3
|
2
|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15
|
우수
|
보통
|
미흡
|
|
6.1. 차량연식기입여부, 7대가 동일회사인지 여부
(5년 이내 5점, 5년 이상 3점, 미제출 0점)
|
5
|
3
|
0
|
6.2. 현재 교통계획 적정성
|
5
|
4
|
3
|
6.3. 식사제공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4
|
3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10
|
우수
|
보통
|
미흡
|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4
|
3
|
1
|
7.2. 행선지별 가이드 배치 유무
|
3
|
2
|
1
|
7.3.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
3
|
2
|
1
|
합 계
|
100
|
|
[붙임 4-3]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배점한도별
|
30점
|
25점
|
10점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
|
25
|
10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8
|
24.8
|
9.8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29.6
|
24.6
|
9.6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4
|
24.4
|
9.4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2
|
24.2
|
9.2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24.0
|
9.0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8
|
23.8
|
8.8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20.0
|
7.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 추정가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 대상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만으로 입찰한 경우에 한한다.)에 참여하는 자로서,「중소기업 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은 제6조 제1호에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 5]
○ 1일차 : 학교출발 →수련원 도착
○ 2일차 : 수련활동
○ 3일차 : 수련활동 → 출발(점심식사 후) → 학교도착
1일차
|
|
2일차
|
|
3일차
|
|
|
07:00
|
|
07:00
|
|
|
기상 및 세면
|
|
기상 및 세면
|
|
|
08:00
|
|
07:30
|
09:30
|
|
아침식사
|
|
아 침 식 사
|
학교출발
|
|
09:00
|
|
09:00
|
12:00
|
|
오전 교육일정
|
|
오전교육일정
|
수련원 도착
|
|
|
12:30
|
|
|
입 소 식
소지품검사 / 생활안내 / 숙소배정
|
|
|
10:30
|
|
|
퇴 소 식
|
13:00
|
|
|
11:00
|
점 심 식 사
|
|
12:30
|
|
설문지 작성 및 숙소정리
|
|
점 심 식 사
|
|
11:30
|
14:30
|
|
|
점 심 식 사
|
오후 교육일정
|
|
14:00
|
|
|
오후 교육일정
|
|
13:00
|
|
|
출 발
|
|
|
|
|
|
|
|
|
|
|
|
|
|
17:30
|
|
18:00
|
|
저 녁 식 사
|
|
저 녁 식 사
|
|
|
|
|
|
19:00
|
|
19:30
|
|
야간교육일정
|
|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
|
|
21:00
|
|
21:00
|
|
|
생활지도
|
|
정리정돈 및 생활지도
|
|
22:30
|
|
22:30
|
|
취 침
|
|
취 침
|
|
|
※ 수련활동 중 안전관리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 일정표는 “예시”이므로 업체들의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함
[붙임 6]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청암중고등학교 수련활동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청암중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청암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 건 명 : 2025학년도 청암중고등학교 수련활동(수학여행)
2. 예정인원 : 총553명 (학생530명, 인솔교사23명)
3. 기 간 : 2025. 10. 21. ~ 10. 23.(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고
|
1
|
항공료
|
|
□ 1인당 원 x 명
|
|
|
2
|
버스 임차료
(단가계산)
|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
( 지역명 ) 원 x 명
|
|
(인원증감으로 인해 금액 산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당 단가로 책정 )
|
3
|
숙식비
(2박 4식)
|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국포함 5찬 이상
(육류, 생선 포함)
|
□ ○○호텔
- 숙박료 : 원 x 명 x 2박
- 식 비 : 원 x 명 x 4식
|
|
|
3
|
중식비
(3식)
|
중식
|
□ 월 일 중식 (○○식당)
- 원 x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x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x 명
|
|
|
4
|
관람료 및 입장료, 레저
|
코스 내에 있는
관람 및 체험 장소
|
□○○○○○○ : 원 x 명
□○○○○○○ : 원 x 명
□○○○○○○ : 원 x 명
□○○○○○○ : 원 x 명
□○○○○○○ : 원 x 명
□○○○○○○ : 원 x 명
|
|
|
5
|
여행자보험
|
1억원 이상
|
□ 1인당 원 x 명
|
|
|
6
|
기타
(주·야간경비, 행사진행비, 알선수수료 등)
|
|
□
- 원 × 명
□ 그 외 필요경비
- 원 × 명
|
|
|
합 계 액
|
|
|
|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 계약인원)
|
□ 원 ÷ 명 : 원
|
|
|
※ 버스임차료는 인원수x단가로 (인솔교사 포함시킴, 별도정산)금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8] ※ 낙찰자만 제출
직영차량 운행 각서
본 사는 「수련활동 전세버스 임차운행」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20 . . .
상호(법인)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 표 자
|
:
|
|
(인)
|
청암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 낙찰자만 제출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 점검표
점검일 : 20 . . .
구분
|
점검(교육)내용
|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
비고
|
운전자
|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
○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
|
|
차량
외부
|
○ 앞타이어 재상타이어 사용 여부
|
|
|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
○ 타이어 마모·균영 상태 확인 여부
|
|
|
차량
내부
|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
○ 소화기 비치 여부
|
|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
|
운전자
교육
|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안내방송 실시
|
|
|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안내 실시)
|
|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
|
|
기타
|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
|
|
[붙임 10] ※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청암중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 청암중고등학교 수련활동 실시에 따른 여행자보험 가입 및 항공권 발권
○ 범위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청암중고등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244
청암중고등학교장 추세영 (인)
|
계약상대자
대표자 : (인)
|
[붙임 11] ※ 낙찰자만 사업 종료 후 제출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
2025년 청암중고등학교 수련활동(수학여행) 대상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의 수
|
533명(학생 530명, 교사 23명)
|
파기사유
|
2025년 청암중고등학교 수련활동(수학여행)의 용역사업 종료에 따른 파기
|
생성일자
|
20 . . .
|
파기일자
|
20 . . .
|
파기장소
|
사무실
|
(업체)파기처리자
|
|
(업체)입회자
|
|
파기방법
|
PC 파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
|
백업 조치유무
|
별도 백업 자료 없음
|
특기사항
|
|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 합니다.
20 . . .
확인자(업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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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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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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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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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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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 낙찰자만 제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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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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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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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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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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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휴대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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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청암중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용역근로(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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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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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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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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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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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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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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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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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3]
2025년 청암중고등학교 수련활동(수학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청암중고등학교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을” 이라 한다)간의 수련활동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쌍방이 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수련활동 장소 및 일정) ① 수련활동 장소는 제주도, 용평, 여수, 경주로 한다.
② 수련활동 일정은 2025년 10월 21일(화) ~ 10월 23일(목)[2박 3일]으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553명(학생 530명, 교사 23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수련활동 경비) ① 경비는 수련활동 일정표에 의한 숙박료(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박), 식사료(7식),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입장(관람)료 및 레저활동비, 전세버스 임차료(버스 30인승 이상,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주·야간경비, 현지가이드 비용, 행사비, 알선수수료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 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7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수련활동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 한다.
제8조 (항공권 발급 및 탑승 수속)
①항공권 발급 및 출입수속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제9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팀별로 각기 다른 숙박시설에 분산해서 숙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행 코스별 학생 및 교사 전원 숙박이 가능한 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침실면적은 전원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깨끗한 침구와 쾌적한 인원을 갖추도록 한다(교육청 지침 기준을 준수).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투숙 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인원에 맞게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또한 일반 객실에 준하는 비품을 제공해야 한다(샴푸, 비누, 헤어드라이어, 휴지, 수건 등). 숙소에 취사 시설이 구비된 경우 학생 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 간단한 취사도구의 학생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⑤ “을”은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2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련활동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숙박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을”과 숙박시설 대표 간 수련활동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10조 (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갑”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 등)는 여행기간동안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수련활동일정에 명시된 각종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 포함)은 “을”이 부담한다.
제11조 (수송 교통편) ① 수련활동 일정 중 현지에서 운행되는 차량(30인승 이상)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하고 “청암중고등학교 수련활동 차량(○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구입기간이 길지 않은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벨트가 장착된 상급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종합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③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 “을”은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동행하도록 한다.
⑤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⑦ “을”은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을”과 차량회사 대표간 수련활동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4.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적격 심사 요청서 1부
5.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⑨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이 요청하여 대형버스 2대 이상 동시 이동 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을”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5. 5년 이상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추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⑩ 수련활동 출발 2일전 까지 운전기사 명단 및 차량번호를 명시한 차량운행 배정 계획을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① “을”은 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수련활동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을”이 보상한다.
② “을”은 수련활동 출발 5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13조(레저) ① 학생들이 레저이용에 있어 주어진 시간 안에 빠짐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을”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안전요원 배치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③ 레저업체는 반드시 영업배생책임보험 및 기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을”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련활동 출발 7일전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제14조(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료) ① 수련활동은 학교에서 지정시간․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날 현지에서 학교에 도착하여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련활동단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교사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5조(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을”은 “갑”이 제시한 수련활동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한다.
② 수련활동 일정은 각 학년별로 하나의 권역(지역)으로 가되, [붙임5]의 여행 일정을 토대로 2팀으로 나누어 기획하여 제출한다.(사전 계획은 학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③ 세부일정 : “을”은 계약체결 시 여행단의 항공, 숙소 및 차량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갑”의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 학교 등 기관방문은 가능한 한 휴업일을 피하여 작성
④ 수련활동 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수련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수련활동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일정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고 경비는 사후 정산한다.
⑤ 수련활동 일정 수행 : “을”은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안내원)
① 수행안내원
1. 제주도 도착 시부터 출발 시까지 각 여행 팀별로 수행안내원을 동행하되, 수련활동의 안내 경험이 있고 여행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2. “을”은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명단 및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동의서를 출발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행안내원 1인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여행단과 동일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② 안내원경비 :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을”이 전액 부담한다.
제17조(낙오자 처리) ① 수련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여행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
① 교통사고, 기타사고 등
1. 여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 수송용 차량을 숙소별, 코스별로 탄력적 배치, 운용한다.
2. 여행 중 교통사고, 기타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4.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여행 중 여행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을”이 책임을 진다.
④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 x 실제참여 학생 수로 정산
2. 수련활동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을"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단, 현지에서 직불하여야 하는 입장료에 대해서는 학교기관카드로 행사당일 지급할 수 있다.)
③ “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비 및 그 외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금의 10%이상의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다.
② “갑”은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을”의 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을”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손해배상으로 계약 해지된 용역 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숭문고등학교에 납부하도록 한다.
제21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2조(책임) ① 수련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수련활동 도중이나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3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갑”의 사정에 의하여 수련활동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학교감독관청으로부터 여행 금지지시가 있을 경우
③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④ “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4조(기타) ①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② “을”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예약, 안내 및 알선, 항공,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수련활동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 일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책자로 만들어 학생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출발 5일전에 배부하여야 한다.
[붙임 1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숭문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숭문고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숭문고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숭문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숭문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숭문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5] ※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숭문고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제조 및 구매, 공사,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숭문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숭문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숭문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숭문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숭문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숭문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숭문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청암중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