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고 제2025-17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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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반드시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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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홍성명동상가 공영주차장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99-12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 역 량 : 주차장조성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1식
마. 기초금액 : 금73,400,000원(금칠천삼백사십만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개시일시 : 2025. 9. 3.(수) 20:00
나. 마감일시 : 2025. 9. 9.(화) 15:00
다. 개찰일시 : 2025. 9. 9.(화) 16: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이 홍성군 내이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신고를 마친 자로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로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 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로 등록을 마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4. 견적서의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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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2개)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수의견적 제출 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의 88% 직상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등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견적 제출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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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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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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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나라장터를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의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마.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와 홍성군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4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아.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630-1401),
용역 관련 사항은 경제정책과 지역경제팀(041-630-12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8. 29.
홍 성 군 재 무 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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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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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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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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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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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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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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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계 약 명 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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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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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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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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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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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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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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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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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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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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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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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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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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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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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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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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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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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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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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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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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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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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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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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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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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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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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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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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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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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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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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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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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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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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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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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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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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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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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법인·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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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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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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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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