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 – 2852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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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전국장애인체전 가설텐트 임차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 ~ 2025.11.26.
다. 기초금액 : 금158,10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 몽골텐트 및 캐노피텐트 임차 총619개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물품임차 내역서 참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제한경쟁(지역,중·소기업․소상공인),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물품(장비) 임대 및 대여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기재)을 교부받은 업체로, 과업지시서 및 물품 임차내역에 따른 용역 이행이 가능한 업체(물품 운반·설치·유지관리·철거 등)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 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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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도급 : 전자제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체 구성 업체만 해당)
가.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원활한 업무 추진 및 과업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함)
1) 제 출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출기한 : 2025. 9. 10. 18:00까지
3)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이후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9. 9. 09:00 ~ 2025. 9. 1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운영 상 서비스 장애 및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의 개편사항 및 이에 따른 투찰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사전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 개편 및 전자입찰 관련 문의처
①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고객센터: www.g2b.go.kr/ehelpdesk
② 정부조달콜센터: (대표) 1588-0800 / (일반) 042-6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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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5. 9. 11. 11:00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2025. 9. 11. 16: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가. 낙찰자 결정은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1) 평가기준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추정가격 2억원 미만
2) 경영상태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시 기준비율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6. 임대업;부동산제외(종합) :자기자본비율 43.18%, 유동비율 72.13%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최종 낙찰예정자를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함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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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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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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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에 안전관리 능력평가 자료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입찰공고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처
- 과업내용, 참가자격 등 문의 : 전국체전기획단 이상이 주무관(☎ 051-888-3675)
- 입찰관련 문의 : 회계재산담당관실 계약팀 김성곤 주무관(☎ 051-888-223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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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3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