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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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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41309-000 공고일시  2025/09/03 18:10
공고명 홍성 죽도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 용역
공고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공고담당자 임혜림(☎: 041-630-140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3 2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9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9/09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9,000,000 원
   
배정예산
59,000,000 원
   
추정가격
53,636,364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홍성군 공고 제2025-1717호 

 

 그림입니다. 

 

 

 

 

용역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반드시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홍성 죽도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 용 

 나.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라. 용 역 량 : 군관리계획 재정비 1식, 마을안길 정비 계획 수립 1식 등 

 마. 기초금액 : 금59,000,000원(금오천구백만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개시일시 : 2025.  9.   3.(수) 20:00  

 나. 마감일시 : 2025.  9.   9.(화) 15:00 

 다. 개찰일시 : 2025.  9.   9.(화) 16: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이   홍성군 내이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신고를 마친 자로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조경)(업종코드: 3584)로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 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로 등록을 마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해당됩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4. 견적서의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2개)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수의견적 제출 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의 88% 직상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등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견적 제출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렴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나라장터를군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산장비 준 미비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의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마.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와 홍성군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사.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4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아.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630-1401),  

  역 관련 사항은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041-630-14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9.  3. 

 

 

홍  성  군   재  무  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계 약 명 기 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