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2025-1191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입찰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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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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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의뢰 받아 진행하는 입찰입니다.
○ 낙찰자선정까지만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으며,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물품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대가지급 등 계약 이행 중 일어나는 모든 제반사항의 권한과 의무는 보조사업자에게 있는 계약입니다.
○ 따라서, 낙찰자 선정 후 직접 보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입찰의 입찰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보은군에 물을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붙임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를 필히 확인하시어 투찰하기시 바랍니다.
◆ 보조사업자: (사)대한민속소힘겨루기협회 보은군지회 대표(대표 김*복)
◆ 사업지원부서: 보은군 축산과 축산정책팀(☎043-540-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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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제16회 보은전국민속소힘겨루기대회 경기장 등 설치 용역(입찰대행)
나. 사 업 비 : 금85,100,000원(금팔천오백일십만원)
다.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 10. 27.까지
마. 기초금액 : 금85,100,000원(금팔천오백일십만원)
(단위 : 원)
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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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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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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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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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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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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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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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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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를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실제 용역 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입찰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사항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5. 9. 3.(수) 19: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5. 9. 9.(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9. 9.(화) 11:00 입찰집행관PC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입찰, 수의견적입찰,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기관)
②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본 용역과 유사한 소힘겨루기 대회장 및 경기장 설치 용역의 단일 건 77,363,636원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기관)
※ 수행실적은 준공(완료)된 용역으로 판단하며, 관련 용역의 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보은군청 축산과 축산정책팀(☎ 043-540-33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 입찰 참가자는 2025. 9. 8.(월) 18:00까지 보은군청 축산과 축산정책팀에 이메일(desiresr@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고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 043-540-3337)하시기 바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는 개찰단계에서 사전판정 제외 처리됨을 유의하시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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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없이 입찰 참가가 가능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전자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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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낙찰통보를 받은날부터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불응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각서는 보은군 홈페이지(http://www.boeu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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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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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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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및 행정안전부예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충청북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문의사항
가. 과업지시서 관련 : 축산과 축산정책팀 (☎043-540-3337)
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재무과 계약경리팀 (☎043-540-3159)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5년 9월 3일
보은군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