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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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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40730-000 공고일시  2025/09/03 16:49
공고명 기술용역 입찰 공고(긴급)[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1차)]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담당자 조다빈(☎: 032-440-512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5,540,000 원
   
배정예산
155,540,000 원
   
추정가격
141,40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5 - 371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1차)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30일 

  다.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산58 일원(인천가족공원 내) 

  라. 용역개요: 과업내용서 참조 

   마. 기    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과업내용, 산출내역서는 우리본부 건축부 건축1팀(032-440-5232)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관련 내역 등을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기초금액: 금155,540,000원(추정가격 141,400,000원, 부가가치세 14,140,000원)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5. 9. 5.(금) 10:00 ~ 2025. 9. 9.(화) 10:00 

   다. 입찰집행(개찰): 2025. 9. 9.(화) 11:00~ 

   라. 입찰장소: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계약,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적용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둔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 

       ※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환경영향평가사를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 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부기준<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1) 이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환경영향조사 과업*실적으로 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 기준금액 : 금141,400,000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해당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 상 동일한 용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과업내용을 명시하여야 함.(미 기재시 불인정 처리)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발주부서(건축부)의 판단에 의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재무평가 시 재무비율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 (한국은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구     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8.45% 

159.25% 

 

3) 기술인력평가(△10)는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가하며 구성원별·업종별 모두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 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회계팀)로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평가 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제출)금액의 1000분의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계약제 시행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 공사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현황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10.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용역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본부는 해당 용역을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법(지침)이 개정등의 이유로 변경됐을경우 공고일기준 적용되는 법(지침)에 따릅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바.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1) 용역관련 기술적 사항: 종합건설본부 건축부 건축1팀 ☎032-440-5232 

   2)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032-440-5128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의거 2020. 7. 15. ~ 2025. 12. 31.까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입찰 공고 합니다. 

2025년 9월 3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