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본 용역의 평가 및 낙찰자 결정은 우리공사「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3.12.26.)」,「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12.16.)」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참여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및 심사기준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공고 필요첨부파일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찰 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 시 「상생협력법」 제21조에 의거 납품대금 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및 「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산입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계약서에 산입)
-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 또는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개요
1.1. 용역명 : 당진기지 2단계 #5~7 저장탱크 및 부대설비 건설공사 감리 용역
1.2. 용역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9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의한 건축감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에 의한 소방(기계·전기)감리
- 시공품질 향상, 안정적 공정관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정·시공·안전감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2. 과업내용서 참고
1.3.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30.02.28.
1.4. 추정가격 : 8,245,402,000원(부가세 별도)
1.4.1. 확정분 : 7,325,133,832원(부가세 별도)
1.4.2. 정산분(손해배상보증수수료 포함) : 920,268,168원(부가세 별도)
※ 상기금액은 추정가격이며,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〇 입찰은 확정분과 정산분 금액(손해배상보증수수료 포함)을 포함한 금액(기초금액, 부가세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〇 정산분 금액 중 “현장주재비”, “출장여비”는 아래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과업내용서의 정산 조건에 따라 추후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합니다.
〇 “손해배상보증수수료”는 계약체결 시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 산정하여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〇 정산분(부가세 별도) : 920,268,168원(손해배상보증수수료 포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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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
현장주재비(직접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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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81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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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여비(직접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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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3,800
|
손해배상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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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99,000
|
|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입니다.
※ 본 용역에 포함된 ’소방공사감리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입니다.
1.5. 공사예정금액 : 590,414,672,400원(부가세 포함)
1.5.1. 건설공사 : 574,428,152,600원(부가세 포함) ☞ 건설사업관리(감리) PQ 및 SOQ 평가용
1.5.2. 소방공사 : 10,363,448,200원(부가세 포함) ☞ 소방공사감리 PQ 평가용
1.5.3. 건축공사 : 5,623,071,600원(부가세 포함, 건축사 감리 대상)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사업수행능력평가(사업수행실적평가 및 기술자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2.1.1. 사업수행능력평가(소방공사감리 평가 포함)
- 1단계 :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PQ)
※ 대상 : 건설사업관리(감리), 소방공사감리 각각 평가
- 2단계 : 기술자평가서에 의한 평가(SOQ)
※ 대상 : 건설사업관리(감리)에 대해서만 평가
2.1.2.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기준은 “첨부3.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2.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12.16.)」을 적용합니다.
2.2.2. 적격심사의 ‘당해용역수행능력’점수는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에 대한 기술자평가(SOQ) 점수’를 7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2.3.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4.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4.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2. 본 용역의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금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구 분
|
공 종
|
책임기간
|
보증금율
|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부
|
7년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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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관로
|
5년
|
기타시설
|
3년
|
2.5. 국제입찰 비대상 용역(엔지니어링 서비스)입니다.
2.6. 입찰안내사항
ㅇ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공사용역계약부 권현정 과장(053-670-0556)
ㅇ 역무내용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 관련사항 : 설계공무부 배은호 대리(053-670-0309)
ㅇ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안전총괄부 김여름 과장(053-670-0427)
2.7. 특기사항
2.7.1. 본 용역은 당 공사의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용역으로, 자세한 사항은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규정을 참조바랍니다.
2.7.1.1.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여부 : 해당(자세한 사항은 “본 입찰공고문 9.2.” 참고)
2.7.2. 부패방지 및 청렴계약 추진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조서 작성 및 향후 용역 수행 시 아래 사항 참고 바랍니다.
2.7.2.1.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기준 한국가스공사 3년 이내 퇴직자 참여 시 해당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0점 처리합니다.
2.7.2.2. 계약체결 후 용역수행을 위한 감리원 투입 시 입찰공고일 기준 한국가스공사 3년 이내 퇴직자는 참여를 금지합니다.
2.7.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7.4. 우리공사에서 수립하여 공고된 지침에 따라 신청업체가 직접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되, 필요 시 직접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할 예정입니다.
2.7.5. 본 용역은 용역평가 및 부실벌점 측정대상 용역입니다.
2.7.6. 본 입찰건은 계약이행의 대가지급방법으로서 ‘상생결제시스템’이 적용되는 계약건 입니다.
2.7.6.1. 자세한 내용은 하기 10.1. 내용과 ‘첨부4.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결격사유
3.1. 입찰참가자격
3.1.1. 하기 4.1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2. 사업수행실적평가 및 기술자평가 결과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1.3.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해 입찰서마감일시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결격사유
3.2.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지방) 또는 공기업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
3.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2.2.1.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3.2.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3.2.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3.2.3”를 준용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4.1. 신청자격(사업수행실적 평가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4.1.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별표5]에 의거 아래 4.1.1.1.~4.1.1.3.중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업자로 등록한 업체
4.1.1.1. 종합(종합)
4.1.1.2. 설계·사업관리(일반)
4.1.1.3.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4.1.2.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
4.1.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거 4.1.3.1.~4.1.3.2.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4.1.3.1.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4.1.3.2.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분야) 및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4.1.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당진기지 2단계 #5~7 저장탱크 및 부대설비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가 아닌 업체
4.2 사업수행실적 평가[1단계]
4.2.1. 제출서류
4.2.1.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격 관련 서류(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며, 사업수행실적 평가조서와 별도로 제본 없이 제출)
- 상기 4.1.과 관련, 신고 또는 등록여부 등 확인가능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및 사용인감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분)
- 금융거래 증빙서류(거래은행 금융거래확인원 등)
※ 상기 3.2.3. 및 3.2.4.에 해당사항 있는 경우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도 함께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해당사항 있는 경우)
4.2.1.2. 사업수행실적평가조서 및 증빙자료 일체
① 건설사업관리(감리) 사업수행실적평가서(원본 1부, 사본 1부)
② 소방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1부, 사본 1부)
- “첨부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0. 사업수행능력 평가조서 항목별 작성양식”에서 요구한 서류(평가 증빙자료 일체 포함)
※ 참여기술자의 재직 여부 확인을 위하여 평가서류 제출 시 참여기술인이 포함된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제출일시
- 현장제출 : 2025. 9. 22. 10:00 ~ 11:00
- 우편제출 : 2025. 9. 22. 11:00까지 도착분만 인정
※ 우편제출 시 반드시 공사용역계약부 담당자에게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우편제출로 인한 내용물의 파손(훼손)은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4.2.3. 제출장소
- 현장제출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한국가스공사 2층 입찰실
- 우편제출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한국가스공사 공사용역계약부
- 작성 및 제출문의
· 작성문의 : 설계공무부 배은호 대리 (053-670-0309)
· 제출문의 : 공사용역계약부 권현정 과장 (053-670-0556)
4.2.3.1. 현장 제출 시, 입찰참가 관련 서류는 대표자(또는 임직원 중 대리인)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 방문 시, 입찰서류 접수 절차 >
①(입찰 업체) 방문 승인요청(출입관리시스템)
②(계약담당자) 출입 승인
③(입찰 업체) 입찰서류 직접 제출
④(입찰업체)방문기록대장에 서명
|
※ 입찰업체 공사 방문 시, 신분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 입찰참가 참여업체 대표가 방문 시 : 신분증(사본)
· 법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은 임·직원에 한정)
① 대리인 신분증(사본)
② 위임장(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③ 재직증명서(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④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 자료(최근 3개월 이내) 등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참고)
*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제출
4.2.4. 사업수행실적평가방법 및 결과 공개
4.2.4.1. 건설사업관리(감리) 사업수행실적평가(PQ)
- 본 건 용역의 사업수행실적평가는 하기(박스) 사항을 적용하여 우리공사 “첨부3.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 “1.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비법적감리)” 및 「설계 등
□ 참여기술인 평가
1.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수 : 총 5인
ㅇ 책임총괄감리원 : 1인(토목 또는 기계, 고급기술인 이상)
ㅇ 분야별 감리원 : 4인(토목 또는 기계분야 3인 + 안전분야 1인, 중급기술인 이상)
ㅇ 기술지원기술인 : 평가대상 없음(배점한도 적용)
2. 해당분야 경력평가 시 동일·유사공종 인정범위
:“첨부3.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 ‘2. 동일, 유사용역 참여실적 인정범위’에 명시된 공사에 대한 경력인정대상 용역
3. 기술자별 직무분야 평가 시 직무분야 : 상기 1.의 기술자별 직무분야를 적용함
□ 유사용역 수행실적평가
1. “가. 해당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 이외의 공사(토목, 산업환경설비 등)인 경우”를 적용함
2. 동일·유사용역 참여실적 인정범위
:“첨부3.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 ‘2. 동일, 유사용역 참여실적 인정범위’에 명시된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용역), 설계용역,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및 감리용역
□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개찰일
(그 외 평가항목에 대판 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 참여기술인 배치계획
구분
|
분야
|
25
|
26
|
27
|
28
|
29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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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월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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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비법적
감리
|
공정(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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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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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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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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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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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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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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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9.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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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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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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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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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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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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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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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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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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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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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2
|
|
|
|
|
|
|
|
|
|
|
|
|
|
|
|
|
|
|
50.0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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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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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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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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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50.0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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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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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감리
|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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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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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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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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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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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계)
|
|
|
|
|
|
|
|
|
|
|
|
|
|
|
|
|
|
|
9.8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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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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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소방(전기)
|
|
|
|
|
|
|
|
|
|
|
|
|
|
|
|
|
|
|
9.8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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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3.12.26.)」에 따라 평가합니다.
4.2.4.2. 소방공사감리 사업수행실적평가(PQ)
□ 참여감리원 평가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총 1인
ㅇ 감리원 : 1인(중급 감리원 이상)
□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개찰일
(그 외 평가항목에 대판 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 참여기술인 배치계획 : 4.2.4.1. 하기(박스) 사항 내 참여기술인 배치계획 참고
□ 지역업체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
□ 참고사항
ㅇ 소방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사업관리(비법적감리) 사업수행실적평가와 별도로 이루어지며 입찰참가 적격여부의 판단기준으로만 활용되고 기술자평가 및 적격심사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ㅇ 참여감리원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은 평가대상인 감리원 1인에 대하여 시행하고, 참여업체에 대한 평가는 전체 공동수급업체에 대해 소방공사 감리용역 참여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 예 : '공동이행(소방감리 제외) 3개사 + 분담사(소방감리) 1개사'의 혼합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분담사의 소방감리 참여비율이 100%이므로 참여업체에 대한 평가는 분담사에 대해서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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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 용역의 사업수행실적평가는 하기(박스) 사항을 적용하여 “첨부3.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 “1.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소방감리)” 및 소방청 고시 제2024-45호「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4.09.10.)」 에 따라 평가합니다.
4.2.4.3. 사업수행실적평가 결과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PQ와 소방감리 PQ 모두 평점 80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제안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건설사업관리(감리) PQ는 80점 이상이나 소방감리 PQ만 80점 미만인 경우에도 제안적격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4.2.4.4. 제안적격자 명단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기술자평가서 접수개시일시 이전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4.2.4.5. 제안적격자 명단 공개 후 자기점수에 한하여 평가 결과문의 가능합니다.
- 사업수행실적평가 결과 문의 : 설계공무부 대리 배은호(053-670-0309)
- 평가대상업체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3. 기술자평가[2단계]
4.3.1. 기술자평가서 제출
4.3.1.1. 기술자평가는 사업수행실적평가(1단계) 통과 업체(제안적격자)만 평가합니다.
4.3.1.2. 제출서류
① 기술자평가서 : 원본(발주자보관용, 기명) 1부, 사본(평가용, 무기명) 8부
*“첨부3.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 ‘5. 기술자 평가서 작성요령’ 참고
※ 기술자평가서 원본은 업체명 및 대표자를 기재하고 등록(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기술자평가서는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에 대하여만 작성합니다.
② 발표자료(PDF)가 저장된 USB 1개
※ 발표자료는 기술자평가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여 발표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표지와 내용에는 수행인력 성명, 사진 등 해당업체임을 알 수 있는 사항은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4.3.1.3. 당공사에서 수립하여 공고한 기술자평가 작성요령에 따라 제출서류의 규격, 분량 및 제출부수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4.3.1.4. 제출일시
- 현장제출 : 2025. 10. 15. 10:00 ~ 11:00
- 우편제출 : 2025. 10. 15. 11:00까지 도착분만 인정
※ 우편제출 시 반드시 공사용역계약부 담당자에게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우편제출로 인한 내용물의 파손(훼손)은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4.3.1.5. 제출장소
- 현장제출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한국가스공사 2층 입찰실
- 우편제출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한국가스공사 공사용역계약부
- 작성 및 제출문의
· 작성문의 : 설계공무부 배은호 대리 (053-670-0309)
· 제출문의 : 공사용역계약부 권현정 과장 (053-670-0556)
4.3.2. 기술자평가서 발표 및 평가(정성평가)
4.3.2.1. 평가일시 : 기술자평가서 제출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정확한 일정은 기술자평가서 제출마감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
4.3.2.2. 평가장소 : 한국가스공사 본사(대구)
4.3.2.3. 발표
① 발표순서 : 기술자평가서 제출 역순
② 발표시간 : 10분 이내로 하며 평가신청자의 수를 고려해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③ 발표방법 : Blind 방식(동일공간 내 칸막이를 설치하여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서로 대면하지 않고 진행되는 평가방식)
④ 자료작성 : 발표자료는 기술자평가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여 발표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표지와 내용에는 수행인력 성명, 사진 등 해당업체임을 알 수 있는 사항은 기재하지 말 것
⑤ 자료작성 유의사항
- 발표자료는 PDF 형태로 USB에 저장하여 기술자 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료제출 후 수정 불가하므로 발표시간을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료 또는 평가자료에 해당업체임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 또는 표식도 불가하며 위반 시 실격 처리합니다.
⑥ 기타사항
- 기술자평가 발표에 참가하는 제안업체의 인원수는 업체별 최대 2명으로 제한하며 발표는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책임총괄감리원)으로 한정합니다.
- 발표자는 기술자평가 발표시간 최소 20분전에 대기하여야 하며, 발표시간 이후 참가하거나 참석하지 않을 경우 발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발주자 사정에 따라 온라인 평가 또는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발표는 기술자평가 배점항목에는 별도 포함되지 않으며,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위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4.3.2.4. 심사위원 구성 : 평가위원회는 내·외부위원 7명(외부위원 50%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구성 이후 평가당일 불참, 제척, 기피 등의 사유로 평가에 참석하는 위원수가 5인 미만 시에는 평가를 시행하지 않으며, 추후 새로운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평가신청자는 평가 당일 평가위원의 불참, 제척, 기피 등의 사유로 평가가 연기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 내부위원 선정 시 계약요청부서 발주담당자(팀장 포함)는 평가위원에서 제외
4.3.3. 기술자평가방법 및 결과 공개
4.3.3.1. “첨부3.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우리공사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3.12.26.)」에 따라 기술자평가 결과 평점 80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자평가의 ‘[가]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 평가항목은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PQ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하고, 소방공사감리 PQ점수는 기술자평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기술자평가의 ‘[나] 수행계획 및 방법’ 평가항목은 상대평가로 등급별 배분 빛 배점은 “첨부3.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 ‘6.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표’에 따릅니다.
4.3.3.2. 입찰공고일부터 평가일까지 평가신청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전화,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평가신청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기술자평가점수에서 1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4.3.3.3. 입찰적격자 명단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이전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4.3.3.4. 입찰적격자 명단 공개 후 자기점수에 한하여 평가 결과문의 가능합니다.
- 기술자평가 결과 문의 : 설계공무부 대리 배은호(053-670-0309)
- 평가대상업체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5.1. 공동, 분담, 혼합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합니다(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5.1.1. (공동이행) 대표사와 공동이행 구성원 모두 상기 4.1.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고, 대표사는 공동이행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5.1.2. (분담이행) 4.1.3의 면허(자격)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분담이행 구성원의 면허(자격)를 제외한 상기 4.1. 신청자격의 모든 면허(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합니다.
5.1.3. (혼합이행)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의 요건을 갖추되 대표사는 공동이행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하며 공동이행구성원(대표사 포함)은 분담이행 구성원으로 참여(구성)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결격처리)
5.1.4. 유의사항
5.1.4.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책임총괄감리원)은 공동수급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5.1.4.2. 분담이행 및 혼합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5.1.4.3. 구성원의 최소 출자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사항(구성업체, 출자비율, 분담내용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체 구성 입찰참가 등록 시
① 구성원(1단계) :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공동수급협정 1단계(구성원) 선택→해당 공고 건 선택→구성원 출자비율(공동이행의 경우), 분담내용(분담이행의 경우) 입력→대표업체 선택→선택요청
② 대표사(2단계) :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공동수급협정 2단계(대표사) 선택→해당 공고 건 선택→요청 확인 및 수락여부 선택→확정→대표사 출자비율(공동이행의 경우), 분담내용(분담이행의 경우) 입력 → 확인(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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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사가 대표사를 선택 → ② 대표사가 승인 및 협정서 작성
※ 공동수급협정서(출자비율, 분담내용 등 포함)는 입찰참가신청기간 전에도 작성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325번(2013.1.2) 참조
5.2.1. 사업수행실적평가 서류제출 시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한 협정서내용(공동수급체 출자비율 등 변경 불가)대로 “[붙임 1, 2] 공동수급협정서” 서식을 작성하여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5.2.2. 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승인(협정서 전자서명)이 안 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이 불가하오니 대표사는 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참가신청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6.1.1. 입찰참가신청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시작일~입찰마감일시
6.2.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2.1.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3. 6.2.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따라 아래 6.3.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3.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7. 입찰서 제출
7.1.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서제출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전자입찰서제출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시작일~입찰마감일시
7.2.1. 입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공고 합니다.
7.2.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했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을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예외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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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3. 전자입찰서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 할 경우 신청업체 폭주 또는 신청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투찰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업체의 책임이오니 최소 30분전에 투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우리공사 기초금액 산출 시 계상된 이윤(부가가치세 포함)에 낙찰률(낙찰가/기초금액)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 후 계약체결하고, 당해용역이 해당법인의 비영리사업인 경우에 한함),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 계약 체결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및 개찰
8.1. 예정가격 결정
8.1.1. 기초금액(별도공표)을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8.1.2. 기초금액은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이전부터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8.1.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본 용역의 예정가격은 아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〇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202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2024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등을 활용하여 산정
〇 건축사 감리의 경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5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4조에 따라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산정
〇 “손해배상보증수수료”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손해배상공제료 산정내역서”(견적)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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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개찰
8.2.1. 개찰일시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개찰일시
8.2.2. 개찰장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9.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9.1.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9.1.1. 사업수행실적 및 기술자 평가 결과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실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2024.12.16. 시행)」에 의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평점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9.1.1.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
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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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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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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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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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자평가 점수 환산(100점 만점 기준 평가점수를 70점 만점으로 환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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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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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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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0 – 1.5×|(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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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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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 당해용역 수행능력의 평점은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에 대한 기술자평가 점수(100점 만점)를 7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9.1.2. 가격개찰 결과 투찰율이 77.995%미만인 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9.1.3. 우리공사의 「공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2024.12.16. 시행)」은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센터 → 관련규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9.2.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여부 : 해당
9.2.1.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입찰심사 후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전 ‘[별첨2] 도급사업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에 따라 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또한 평가결과 B등급 이하 판정 시 서류보완·제출 및 재평가 후 적격판정 시에만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2.2. 안전보건수준평가는 ‘[별첨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배점 및 평점 “0점”처리 후 합산하여 환산점수로 진행합니다.
* 환산점수 = (평점합계/배점합계) × 100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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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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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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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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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안전보건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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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청과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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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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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예산 편성 및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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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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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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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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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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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관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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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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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해·위험 물질,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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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6. 종사자의 개인보호구 지급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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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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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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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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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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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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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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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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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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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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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수급업체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정해진 양식 외에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입 가능합니다.
9.2.4. 평가부서는 사업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하여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하며, 수급업체는 해당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2.5. 공동수급 구성 시 대표사에서 공동수급사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종합하여 제출하며, 종합평가방식으로 평가합니다.
9.2.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 안전총괄부 김여름 과장 (053-670-0427)
10. 상생결제시스템 사용에 관한 사항 : 사용
10.1. 본 입찰건은 계약이행의 대가지급방법으로서 ‘상생결제시스템’이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본 입찰 건에 참가하는 경우 우리공사 상생결제시스템 대금지급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우리공사와 계약체결 직후 상생결제에 관한 우리공사의 협약은행인 “KEB하나은행”과 상생결제약정{만기전할인(대출)약정 방식}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안내는 “첨부4.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11.1.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별첨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2. 한국가스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3. 청렴계약준수서약서”, “별첨4.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서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3.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의거한 착공신고서 제출 시 본 용역 시행을 위한 윤리경영실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입찰자는 반드시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본 용역 평가세부기준 및 작성지침, 기타 계약관련 규정 및 지침, 과업내용서,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2. 계약관련 지침 등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3.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 입찰참가신청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또는 시스템 전산장애 관련은 전화 053-670-6834/68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등으로 투찰이 불가능 할 수도 있으니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2.4.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설명서는 동 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5.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4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12.6. 본 입찰공고문 및 첨부파일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우리공사 계약관련 지침, 건설기술진흥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등을 준용합니다.
<입찰공고문 붙임목록>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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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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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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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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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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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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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 첨부목록>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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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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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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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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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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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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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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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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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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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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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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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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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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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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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시스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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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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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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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품대금연동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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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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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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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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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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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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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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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가 스 공 사
KOGAS, The Leader of Energy Innovation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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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와 ○○○가 재정․경영, 기술능력․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공사기간 :
4.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 : , 소재지 : )
2. ○○○회사(대표 :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 효력이 종료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재정․기술․인원 등을 협력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 및 안전ㆍ품질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등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도급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및 자재납품업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대가의 수령등) 공동도급공사의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다음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건설공사의 선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탈퇴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발주자로부터 출자비율 변경승낙을 받은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경비 및 각종 보증금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등에 대하여는 제9조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며,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중도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한다.
②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시공자격 등 당해 계약이행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거나 계약이행조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보증금등의 납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등 본 계약이행에 따르는 각종 보증금 또는 보증서는 제9조에 의한 출자비율에 따라 구성원별로 분할납부하되,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납부할 수 있다.
제15조(구상권의 행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에 의하여 다른 구성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대책임을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해당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보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 ○(인)
○ ○ ○(인)
[붙임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 와 ○○○ 가 재정․경영, 기술능력․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2. 계약금액:
3. 공사기간:
4. 발주자명: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 : , 소재지 : )
2. ○○○회사(대표 :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 효력이 종료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재정․기술․인원 등을 협력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 및 안전ㆍ품질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8조(대가수령 등) 공동도급공사의 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다음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라 분담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중도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한다.
②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시공자격등 당해 계약이행조건을 갖추거나 계약이행조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한 후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이행할 수 있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책임진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보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 ○ (인)
○ ○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