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학교 공고 제2025-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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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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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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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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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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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대학교 미래라이프관 신축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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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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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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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영산로 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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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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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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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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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등 설계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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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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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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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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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8.(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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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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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2,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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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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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0.(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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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가 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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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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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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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0.(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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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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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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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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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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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 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목포시 또는 무안군) 대상입니다.
2.3.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4.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목포시 또는 무안군에 둔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
3.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을 등록한 자
※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면허를 취득한 경우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투찰 가능합니다.
3.1.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3.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용역입니다.
4. 공동수급체
4.4.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폐기물중간처리업체)(1253)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폐기물중간처리: 67.65%, 폐기물수집운반: 32.35%
4.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및 제출처: 2025. 9. 9.(화) 18:00, 나라장터
4.4.3.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공고문에서 정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비율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4.4.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경우 견적제출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사이어야 합니다.
4.4.5. 공동수급협정서는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4.4.6.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4.4.7. 대표업체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에서 대한 승인처리(조달업체업무-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를 하고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4.8.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4.9.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현장설명
5.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용역 관련 문의: 목포대학교 사무국 시설과 이상진(☎ 061-450-2083)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2. 낙찰자 결정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7.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입찰의 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와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8.2.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의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및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9.1.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9.2.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9.3.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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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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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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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10.1.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0.2.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0.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과업설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률, 계약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4.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5. 견적제출마감일에 조달청 또는 인증업체의 전산장애로 투찰이 안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능한 견적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이용안내-법령정보 및 규정”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7. 공고에 관한 문의사항
- 연락처 : 목포대학교 사무국 재무과(담당자: 이은효 ☏061-450-2072)
10.8.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
- 연락처 : 목포대학교 사무국 시설과(담당자: 이상진 ☏061-450-2083)
2025. 9. .
국립목포대학교 재무관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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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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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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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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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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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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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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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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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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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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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국립목포대학교 미래라이프관 신축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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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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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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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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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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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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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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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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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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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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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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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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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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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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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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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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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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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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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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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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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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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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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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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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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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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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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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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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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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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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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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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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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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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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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9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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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대학교재무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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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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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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