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25 - 1200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 7. 16. ~ 7. 20. 집중호우 재해복구공사(지방하천-이서면)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화순군 이서면 일원
다. 용 역 량 :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1식/ 2건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마. 기초금액 : 금154,00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당일 16:00)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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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투찰)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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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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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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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4.(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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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1.(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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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1.(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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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용전용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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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아래 요건을 충족한 업체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 도로·공항, 구조, 토질 및 지질)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일반측량 또는 공공측량)으로 등록한 업체
나.「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66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공동계약 : 불허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입찰참여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3”[사업수행능력평가(P.Q)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745%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록(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재난발생일 2025. 7. 18., 해당지역 : 전라남도)
- 전라남도에 2025. 7. 18. 이전 주소이전 또는 신규업체 : 2점(배점한도)
- 전라남도에 2025. 7. 18. 이후 주소이전 : 1점 ※ 사업자등록일로 판단
-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타 시, 도에서 이전해 온 업체로서 관련 법령에 정한
등록(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실제 사무실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자는 감점(△10)처리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기준상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인력보유상황”에 따른 감점(△10)처리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군에서 결과통보가 없을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무효
가. 입찰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
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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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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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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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가.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2.5%) 소화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전자 및 수기방식 병행)
사. 모든 문서는 전자적 처리(on-line)를 우선으로 하며 보충적으로 수기방식(off-line)
에 의한 문서(착수계, 준공계 등)를 사용하며 상호 보완적 효력이 있습니다.
아. 과업내용 관련사항은 건설교통실(☏061-379-3801)로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재무과(☏061-379-3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화순군 기획감사실(감사관 ☎ 061-379-3048) 또는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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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4.
화 순 군 재 무 관 |